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고혹적인친칠라110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관련질문5인미만 사업장은 빨간날,대체공휴일 모두 안쉬는게 맞는거죠?? 근로자의날 말곤 법적으로 쉬어야되는날 없나요?? 대통령선거도 빨간날인데 이것도 그냥 출근하는게 맞나여?? 추가로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은 거의 점주 편인거같은데 연차도 없고 빨간날 출근에 이런거 관련 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게 있기는 한건가요??일한지 1년넘었는데 연차개념도 없고 주6일에 빨간날,대체공휴일 모두 출근하니 좀 지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남감독육아휴직중 패시브인컴 수익가능한가요?육아휴직중 블로그나 유튜브등 수익으로 월 1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지인한테 받을돈이 있는데 휴직기간에 입금 받아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든든한백로278갑작스럽게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직원..안녕하세요.오늘 갑작스럽게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5월 1일 : 근로자의 날 - 휴무5월 2일 : 출근5월 3일 ~ 4일 : 주말5월 5일 ~ 6일 : 연휴 - 휴무5월 7일 : 문자 하나 보내고 출근 하지 않음. (퇴사의사 밝힘)이럴 경우 퇴사일을 5월 7일로 해야 하나요? 5월 2일로 해야 하나요?혹시 문자로 사직서 처리 갈음 처리가 가능할까요?문자 하나 보내고 연락처를 차단해서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전문가 분들의 자문 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추럴한벌285연차를 써서 병원을 갔는데 진료확인서 필요한가요?제 연차를 사용해서 쉬었는데 진료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개인이 써서 간 병원인데 굳이 가져가야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핫한여새118병가 사용시 병가기간 중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 병가기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로자분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를 5/1~5/31 한달 신청하셨습니다.개인적인 사유의 병가로 급여는 무급입니다.그런데 궁금한것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이때 5/1에 대해 근로자의 날 반영하여5/2~5/31 로 병가 기간을 잡아야 하는것인지5/1~5/31로 병가 기간을 잡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또한 ~5/31 까지로 병가기간을 잡고 복직일을 보면 6월1일 인데 6월 1일은 일요일(주휴)입니다.실복직일은 6월 2일(월) 이 되며 급여산정시에는 6월 1일부터 반영하고자 하는데 맞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힘찬갓김치공무원 출산휴가 중 해외 출산 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한국 국적이지만 어릴 때 이민을 갔다 돌아와서 뉴질랜드 영주권을 보유 중인 공무원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출산 시 저에게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어서 뉴질랜즈에서 출산할지 고민중입니다. 이때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출산휴가 상 규정에 위배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러블리한두견이232가족돌봄휴가 퇴직금 산정 날짜 좀 도와주세요ㅜㅜㅜ5월9일에 입사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4월23~25일까지 썼습니다. 퇴사예정일자는 5월 17일이구요. 이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또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가 10일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3월 4월 5월(17일까지) 일한것이 적용되는것이 맞을까요? 그렇게되면 퇴직금이 너무 적어질것같아서요ㅠㅠ가족돌봄휴가로 인한급여부분은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너무어렵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굳센하늘소166대체 휴무일 사측에서 강제 지정해도 되나요?대체 휴무가 생겨서 원래 했던 대로 요청받아서 쓸 줄 알았더니 갑자기 특정날에 대체휴무 썼다고 알고있으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병원 나이트킵 공휴일에출근에대한 문의.격일로 나이트킵 출근을 (저녁7시-다음날아침10시) 하고있는상황입니다이번주 출근이 화 목 토 였는데 목요일에 근로자의날이라서 (계약서상 근로자의날 유급휴일보장이라고 적혀있음)출근을 안했는데요.갑자기 금요일 아침에 환자가있고 너가 원래대로면 목요일에출근해서 아침까지 일해야했던거니깐 아침6시부터 10시까지만 잠깐 출근해서 일해달라고연락이와서 4시간정도 근무를 하고왔습니다 이럴경우 휴일가산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불법 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원래 면접 당시에는 휴무일에 쉰다고 얘기했습니다 면접 내용 요약 문자에도 그렇게 작성 되있구요 문제는 5월 5일은 휴무 5월 6일에는 출근 마찬가지로 6월 3일은 휴무 6월 6일은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지나 말이 없고 단톡방에 공지?로 남겨 놨습니다 휴일 수당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부 할려면 연차를 사용 해야하는데 근무한지 얼마 안돼서 연차도 없고 있다고 해도 공휴일때 마다 사용할 만큼 나오지도 않아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