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눈부신스테이크육아기단축근무와 10시출근제 회사운영 의무 질의안녕하세요.저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육아기 단축근무(최대2시간)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어서 기존부터 직원들에게 처리해주고 단축시간만큼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해왔는데요.26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도가 나던 육아기 10시출근제가 있지요?이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유급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해당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서 직원에게 적용이안된다고 안내를했거든요.자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상한불가사리5인 미만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설명을 잘 못하여 나열식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현재 5인 미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에 5인 이상이였다가 중간에 5인 미만으로 바뀜)연차(유급)는 현재 5인 이상 때와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한달 1번, 1년 이상부터 15일) 근로계약서에도 연차 조항이 따로 존재합니다.다만 1년이 지난 경우 남은 연차가 쌓이거나 수당으로 주는게 아니라 아예 사라져서 1년 안에 다 쓰게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면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친절이넘치는짜장면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중 휴게시간제가 야간에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무 날짜도 수목금토로 일하고 있는데, 사람이 계속 상주해야하는 업무여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pm09:30~am10:30(휴게시간 am2:00~am5:00)으로 일하고 있다면, 일요일에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pm09:30~am00:00까지는 대체휴무가 발생하지않고 0시부터 오전 10시30분까지 대체휴무가 발생하는지, 그중 휴게시간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책임감있는팝콘치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게 위법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주5일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오프는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쉬는데 대체 공휴일이 있으면 그날 다같이 쉬고 나머지 5일을 일합니다이번 3월도 3월 2일 대체 공휴일로 다같이 쉬고 화수목금토를 근무하는데 오프를 하나 더 줘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어디서 봤는데 3월 2일은 대체 공휴일이고 별도로 오프를 주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영롱한토끼주말 알바는 연차 지급 대상이 안되나요?토일 주말 알바이고 13시 ~ 22시까지 일합니다직급자한테 연차에 관해 물어봤더니 주말 근로자는 연차 발생 안 한다면서 못 준답니다주 15시간 일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평일 알바들에게는 연차가 지급되면서 주말 알바한테는 연차가 지급되지 않는 규정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대체 휴일에 회사에 나와 출근해서 일하면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나요?오늘은 3월1일 대체 휴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원들이 휴무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휴일에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회사에서 수당이 따로 지급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엄마 안녕대한민국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이 다시 부활됐다.대한민국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이 다시 부활됐다.2008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닐 때가 제일 좋았는데2026년부터 대한민국 제헌절은 공휴일이 18년 만에 다시 부활됐습니다.중국, 대한민국, 베트남도 매년 5월 1일은 노동절이 맞아서 공휴일로도 빨리 지정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약간행복한살구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현재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매장에 근무하는 인원 중 직원은 저 한명이고, 점장님과 대표님이 계시지만 대표님은 매장에 나오지 않고, 점장님은 정말 어쩌다 한번씩만 나와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파트타이머가 있는데 총 5명정도입니다이러면 상시 근무자 5인이상이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약간행복한살구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무지 특성 상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하나도 못쓰고 퇴사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총 몇개의 연차를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정규직이고 주 46시간씩 근무하며 입사일은 2025년 5월 1일, 퇴사일은 2026년 10월 말 예정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인자한다람쥐54공무원 신혼여행 휴가가 예식일 기준도 가능한가요?공무원 신혼여행 휴가는 예식일 기준이 아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ㅠㅠ교사는 예식일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또 공무원의 경우 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1-2주 있다가 신혼여행에 가는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