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자비로운다람쥐새로운 근로계약에서 생긴 연차 15개에서 전년도에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제할 수 있나요?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연차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고 대신 여름, 겨울에 휴가를 쓸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로 첫 해에 10일을 쉬었고 12개월치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으니 근로계약을 연장한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생긴 15개의 연차에서 10개를 추가로 차감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따로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시크한진도개1휴일대체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 아웃소싱 입니다.25년도 5월1일(근로자의 날) 대체근무로일을 했고 그 다음 날 평일인 금요일에쉬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법정휴일 이었으면 휴일근무수당 이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근로자의 날 은 대체근무가 허용되지않는 날 이라 대체 근무라 할지라도휴일근로수당 이 발생 된다고 알고 있는데아웃소싱 에선 대체근무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서면으로 대체근무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전혀 없고 파견 근무중인 회사 관리자에게구두로 대체근무 라는 말을 듣고 대체근무하게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정직원 채용된다 해서 아웃소싱 나오는 즉시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고 휴일근무수당못 받은거 받아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능동적인석류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시작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출산휴가 마지막 날이 2/14(토)인데 2/16~18일이 설 연휴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연휴가 지난 2/19(목)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행복라이프영국 갈일이 생겼는데 비자 발급 가능한가요?영국 여행 인데 친구는 업무차 가는데 제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구요제가 신불자인데 비자발급가능한가요? 이거 친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비자 발급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당당함이넘치는어묵해외취업 시 개인사업자 유지 관련 질문현재 개인사업자 9년차입니다. 해외취업을 할 경우 사업자가 휴업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폐업을 해야 하나요?이런 경우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약 2년 간 해외 취업 후 돌아올 계획이며, 개인사업은 가족이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까불지마라연차유급휴가에서 1년간 8할이상이란 무슨뜻인가요?연차유급휴가 발생시 1년간 8할이상 출근한자에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싱는데 여기서 8할은 어떤의미인지 계산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주휴일 설정 문의(월 소정근로시간 대비)월~ 금 기본근무 8시간, 토요일 유급으로 4시간으로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경우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과 토요일 4시간인가요?아니면 일요일만 주휴일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장난기있는야채김밥퇴사한 직장 남은 연차수당 못받은걸까요?23년3월27일 입사해 25년 5월16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수습기간 총 3개월)월급기준 실수령액 205만원퇴사후퇴직금 4,844,393원5월급여 983,752원회사 지침상 달에 연차 1개씩 쓰라고 하셔서1,2,3,4,5월 총 5개 썼습니다제가 알기론 이번년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이번년도 연차 5개 쓰고 퇴사했는데연차 정산이 안된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웅장한염소육휴중인데 할수있는 부업 어떤게 있을까요?투잡으로 소소하게 돈벌고 싶은데 어떤게 있을까요?회사엔 말안하고 할수있는 부업으로요한달에 10만원이라도 좋으니 알려주세요육아를 동반해야되니 재택알바가 좋을것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튼실한나비292근로일 연차 대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가 휴진을 할 경우 업무를 할수 없어 직원들과 사전 논의 후 연차 대체 휴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4월에도 특정일에 시설 공사가 필요하여 직원들이 2일 휴무를 하였고워크샵등 별도의 프로그램, 출근, 연차대체 휴무에 대해 논의 하였고연차대체 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결정이 된 후 직원이 새로 입사하여 연차가 없어 무급으로 쉬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본원의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 제 45 조 (휴가시기의 변경 및 대체)① 병원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가 병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업무상 필요할 경우, 노사간의 협의에 의 하여,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법정공휴일 등)에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무시킬 수 있다.③ 직원은 병원의 승인을 얻어 본인의 연차휴가에서 정기 휴가,병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 휴가 대체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경위서(사유서)를 제출받아, 병원이 별도 승인 할 수 있다.기존직원들의 경우 개인 면담을 통해 구두 동의를 받고 메일로 연차 대체에 대한 내용 공지 후 동의 회신을 받은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