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휴일·휴가고용·노동튼튼한개미핥기48주휴수당 발생일수가 궁금해요~~~~예를 들어서 3월 6일~3월 23일까지 근무입니다.화요일~일요일 5시간 근무입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단정한알파카83대체공휴일 관련 휴무일 질문입니다.주5일 40시간 근로계약을 하고고정ot로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올해 3월1일은 토요일로 3월3일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이 경우 3월1일이 3월3일로 대체된거니 3월 공휴일이 총6일인지 7일인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선 보통 공휴일 갯수로 그 달 휴무일수를 정하는데3월1일, 3월3일 전부 공휴일 취급을 하여 대체휴무일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산은 산이고 물은셀프~!!5월 2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건 언제 결정되는 건지요?5월 2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건 언제 결정되는 건지요? 5월 1일에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데 서울에 병원 예약을 해놨는데 대체 공휴일이 되면 취소 되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풍성한고래141선택근무제 상에서 소정근무시간 및 연차휴가안녕하세요.현재 선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및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가이드로 소정근로시간은 MIN((근무일수*8), 40*월 일수/7)을 적용하고 있는데'25년 1월은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무시하고 총 근로일 19일, 소정근로시간 152시간, 최대근로시간 23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22년 9월부터 주52시간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시스템상에서 연차휴가도 8시간 근무로 보아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날에 151시간 근무하고 하루 연차를 썼다면 15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인정되는 식입니다.고정 OT가 없다고 가정하면 8시간이 연장근무로 인정되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무는 '실 근무'에 대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1) 실 근무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휴가 시간은 0으로 지정해도 무방한지?2) 연차 하루를 사용한다면 소정근무시간을 152시간이 아닌 144시간으로 보아 근무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위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기한파랑새59병원 보조원 연차 강제사용 불법아닌가요?안녕히세요. 병원에서 보조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3교대 근무중에 있습니다.일 근무 시간 8시간이고예 07:00~ 15:00근무 입니다.휴게시간 없습니다.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치보고 밥먹고 오라고 하지만 항상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여 식사 도중에도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근무대기 근무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감독지휘 아래 있기에 휴기시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저는 그냥 식사는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관련스케줄에 제가 신청하지도 않은 연차를 매번 집어 넣고 있습니다. 연차 신청 하지 않았으니 스케줄에 집어 넣지 말아달라고 3차례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연차를 다 소진 못해도 괜찮냐?- 연차를 다 소진 못해도 돈으로 받지 못하는데 괜찮냐?- 병원 사정이 있으니 소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3교대는 이루어져야 한다.이렇게 말하며 거의 협박성으로 강제 사용을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24년도에는 고용주 측이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여모든 연차 소진하였습니다.25년도에는 아직 촉진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제가 연차 사용하는 패턴이1년 내에 여행을 한번은 길게 다녀와서 거의 몰아서 쓰는 타입니다. 한번에 다 쓰지는 않고 일반 휴무+연차해서 약 10일 정도 다녀 옵니다.24년에도 미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동료분들게도 동의 구하였습니다.25년도에도 동료분들께 미리 동의 구한 상태이고,관리자에게도 미리 보고 한 상태입니다.질문 정리1. 휴게시간 없는 일 8시간 근무 불법?-회사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 없는 근무를 규정할 수 있나요?(취업규칙 자체를 본적도 없고 보여준적도 없습니다)-만약 근로자대표가 휴게시간없는 근무 형태에 합의한다면 불법이 불법이 아닌것으로 되나요? (이 병원에 근로하면서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조차 공표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2. 연차 강제사용- 스케줄상 관리자가 연차를 저의 신청도 없이 계속 집어 넣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건가요?- 만약 근로자 대표가 연차 강제사용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하여, 취업규칙상 연차 강제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불법이 불법이 아닌것으로 되나요?- ’병원 사정상/병동상황상/연차를 다 소진 못하게 되는 상황 발생상/3교대 근무는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이 저의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사정들인가요?- 만약 연차를 제가 신청한 날에 쓰지 못하게 하여(병동상황, 병원사정상의 사유로)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하면 불법이 아닌가요?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100과4전청원휴가를 가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군인신분으로 청원휴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와이프가 현재 임신중입니다. 청원휴가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간병이면 최대 30일 정도 가능합니다. 임신 이후 와이프와 아이를 돌보기 위함인데 임신 자체만으로는 사유가 어려울까요?? 임신으로 인한 질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임신 자체로는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임신자체만으로 증명이 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할까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알려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이미감동적인두루미삼일절(3/1) 유급?무급? 뭔가요안녕하세요.3/3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 해드렸는데직원들이 3/1일도 달력에 빨간색 표시 되어 있는데 왜 유급처리 안해주냐고 합니다.. ;;3/3(월)일 대체 공휴일은 유급처리 해줬으니,3/1(토)일은 무급처리 하는게 맞지 않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세련된오소리217퇴직연금 가입시기를 알고싶어요미뤄두었다가 가입할수도 있나요?4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인데요 퇴직연금은 입사시 바로 가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가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 말로는 2-3개월 다니다 퇴직하면 절차가 복잡해 져서 미뤄두었다 한번에 가입한다는 식으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법자애로운대리연차수당 신청시 회사의 보복 및 불이익이 두렵습니다전에 퇴직자는 연차수당 안 주면 신고한다 연락했다가 그럼 여지껏 실수해서 입힌 손해배상금 주면 연차수당 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제가 이의 제기를 했다 같은 입장이 될까봐 두렵습니다ㅠㅠ 사실 제 업무는 손해배상에 해당이 될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꼬투리가 잡힐것이 두려워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나른한웜뱃72육아휴직 거부하다 허용해주었는데, 사업장 처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지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5번정도 서면으로 신청하였는데, 허용해 주지 않다가 노동청에 신고하니 육아휴직을 승인해 주었습니다.그런데, 5번 정도 신청했는데 허용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장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근데, 4번은 제가 일하고 있는 지사 부장에게 신청하였고, 부장이 본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본사에 물어보니 본사에 육아휴직 신청 내용이 전달 되지 않았다고 하며,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제가 본사에는 한번 신청하였는데, 본사 직원이 30일 이후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한 날짜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