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직도일찍자는당나귀단기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4일 계약으로 점심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저는 평균 근로시간(6.4시간)에 최저시급 10,030원을 곱해서 64,192원을 지급했는데,근로자 측에서는 4일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4일 만근했으니 주휴수당 포함 80,2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어떤 계산이 맞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빼어난도미이번 추석 해당 주, 휴일수당 못 받을 수 있나요?전일 근무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석 해당하는 주에 출근을 합니다.여쭤보니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되어 별도 휴일수당은 없다는데, 이럴 수 있는 조건(경우)이 있나요?다른 질문자의 답변에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하여 빨간날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아니고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라 된 것을 보긴 했습니다.아직 명확한 스케줄이 안나왔기에 근무자가 몇명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5명 정도가 전체 일자를 나눠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하루에 몇명이 나오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인사팀근로자휴일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1배, 1.5배)저희는 근무요일이 월~금 1팀, 화~토 1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월~금 팀은 토,일 휴무이고, 화~토 팀은 일,월 휴무입니다.돌아오는 추석이 길어 휴일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금주 월~금 근무자가 월~목 근무, 금요일(개천절) 근무시 1.5배로 지급해야 하나요?또한 명절(10/6~10/9)에 주40시간미만인데 월요일 근무시 1배 인가요? 휴일근무로 1.5배 를 지급해야 할까요?그리고 추가적으로 화~토 근무자가 금요일날 반반차(2시간)을 썼습니다. 그럼 그 주에 초근한게 있으면 1배인가요?1.5배인가요?(결론적으로 반반차로 인하여 주40시간 미만)전부 상관없이 1.5배로 지급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튼실한무당벌레230회사 아파서 결근일 경우 무급휴무로 알고있는데5인이상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아파서 당일 연차 까이거나 연차가 없는경우 무급으로 대체되는걸로 아는데여기는 당일에 아파서 결근하는 경우 연차 2일을 깐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전화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하긴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구두상으로도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럴경우에는 연차가 2일 까이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경찰의 날의 경우 경찰들은 전부 공휴일로 지정되나요? 모두 쉬지는 못하겠지만 적절한 보상은 해주는지 궁금합니다.경찰의 날의 경우 경찰들은 전부 공휴일로 지정되나요? 모두 쉬지는 못하겠지만 적절한 보상은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기념일이고 보통과 똑같이 날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이미기분좋은버터연휴 끝나고 퇴사시 연휴기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이번추석연휴 뒤에 퇴사하려합니다9일까지 공휴일로 쉬고, 회사 자체에서 10일엔 전직원 연차 사용해서 휴무한다고합니다13일 아침에 퇴사한다고 말하려는데 급여를 10일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10월 2일까지 급여 책정해서 준다고하면 인정해야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인사초보근로자 유급휴직 관련하여 4대보험 신고안녕하세요.근로자가 유급휴직을 진행할 경우, 4대보험 공단에 따로 신고할 일은 없나요?무급휴직의 경우 고지유예 등 신청을 하겠지만 유급휴직의 경우가 궁금합니다.그리고 무급휴직 도중 유급휴직으로 전환되면 4대보험은 휴직종료로 신고하면 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주휴수당 문의질문 드립니다. 법정공휴일10월 6일부터 9일까지 빨간날이라 쉬고 10일도 연차휴가내고 쉬면 이 주는 주휴수당 제외인가요?궁금합니다.월급제 근로자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장자부심이많은파프리카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백화점 안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로 인해 제가 근무하는 날 백화점이 휴관을 해 그 날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백화점과 한 것은 아니고 입점돼있는 매장의 본사와 했는데, 제 경우도 근기법 46조 휴업수당 내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애매한 것 같아서요 5인 이상 사업장이긴 한데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운좋은블랙베리연차를 사용하는데 확인 및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 제한이 될 수 있는지10월 10일은 정상 출근일이라 하여,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렸습니다.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이 제재되었습니다. (당일 회사에 급한 업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 업무 특성상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혼자서는 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연차 사용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