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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옹졸한새1365출퇴근가능한가요?? 버스시간? 출장공사 질문외지로 전기공사하러 출장가는데집에서 출퇴근할수있을까요?업체에서 7시이전에 끝내게해주나요??자가용이없어서 기차나버스타고가야해서요근처숙박업소는 사정상 가질못하는개인적이유가있어요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통통한마라탕토요일 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현재 5년째 병원근무중입니다월요일은 09시-18시화~금요일 09-17시토요일 09시-13시 근무입니다토요일 휴무사용시 연차로 사용하고있는데반차사용이 안되는건가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젓한소쩍새119주5일근무지(휴무 고정아님) 예비군 훈련시 유급휴일 지급하고 못쉰 2일 휴무도 보장해야하나요?7월 스케줄표가 먼저 나왔고,7/21~24일 예비군훈련이 잡혀 다른 직원들과 휴무를 조정하였습니다.직원이 아래 내용을 근거로 예비군 유급휴일과 예비군 훈련주간(7/20~26)에 못쉰 2일 휴무를 추가로 줘야한다고 하네요.유급휴가+주2일 휴무를 같이 줘야하나요?저흰 고정휴무일이 정해져있지않고 필요한 날짜를 1주에 2일씩 휴무가 들어갑니다.✅ 1. [예비군법 제15조] (예비군 훈련 보장)“고용주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즉, 훈련일은 근로자가 빠져도 정당한 사유이며🔹 결근, 휴무 처리, 불이익 부여 불가⸻✅ 2.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규정)“1주간 소정근로일(보통 5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예비군 훈련은 정당한 결근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일 부여 요건을 침해하지 않으며🔹 예비군일을 주휴일로 대체하면 안 됨 (노동부 해석 있음)⸻✅ 3. [근로기준법 제73조] (병역 등 의무이행 보호)“병역 의무(예비군 포함) 이행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식 의견)“예비군 훈련은 국가가 부과한 의무이므로, 해당일을 휴무일로 대체하거나 주휴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사례 및 행정해석)아니요. 예비군 훈련 끝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정당한 사유로 하루 전체를 근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어요.이는 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 요약1. 「예비군법」 제15조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자에게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훈련 “끝나고” 회사 출근하라는 건 훈련에 필요한 시간 보장 위반으로 볼 수 있음.⸻2.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통상 출퇴근 소요 시간 및 훈련 후 회복 시간까지 포함하여 해당일 전체를 근무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사례)⸻🔍 현실 예시 (당신의 근무 기준: 9:30 ~ 21:00) • 예비군 훈련: 보통 오전 8시~16시 전후에 끝나도 • 회복 시간 +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 훈련 당일은 하루 전체를 근무 면제로 처리해야 합당👉 따라서 **“훈련 끝나고 회사 오세요”**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명랑한관박쥐224하루 하루 일 할당량이 작업인원수에 건수가 나옵니다 여름휴가철이 되어 휴가를 내야하는데 동료직원과 겹치지 않게 휴가 신청을 사측에서 강요 합니다이것은 연차법규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옹졸한새1365중소기업에 전기설비유지보수로 취업하면 연차못쓰나요???중소기업에 취직시 3개월에 두번정도 연차못쓰나요??병원검진이나 여러 개인사정이 생길수가있으면 하루이틀정도는 쉬어야할것같아서요..중소기업은 연차못쓴다는 얘기를들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슬림한한라봉1년 1개월 근속 중입니다. 연차 안에 월차가 포함되는 건가요?24.07.0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속 중입니다. 사용한 월차는 총 10개 입니다. 1) 25.07.01 시점으로 월차 11일+연차 15일= 총 26개의 유급휴가를 갖게되고 25.07.10 시점에서 사용한 휴가가 10일이니, 잔여 휴가는 총 16개라고 보면 될까요?2) 회사가 현재 제 잔여 연차가 7개라고 하는데 왜 이런 계산이 나온걸까요? 회사 노무사의 답변은 “11개 발생 후 365일 중 근무일자 세서 연차를 준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연/월차의 개념이 회사마다 다른지 궁금하고,1)번이 맞다면 회사가 해당 계산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법 위반사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점잖은홍여새192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후 사용 문의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후 휴가 사용 문의에 대한 질의드립니다.상황을 정리드리면,300인이상의 대기업에 재직중이며 공공기관입니다.25.01.02일부터 출산전 육아휴직 시작~25.07.04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후휴가 사용 문의(본부 담당자가 바뀌어 나중에 답변 준다 연락 받았습니다)25.07.05 출산 (기존 건강보험과 회사 포털에 등록된 예정일 25.07.16)25.07.07 지사에 출산 알리며 출산후 휴가 사용 관련 안내 문의함25.07.08 회사 본부 담당자에게 출산후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 받음제가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45일이상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쓸수 있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알고있는데,육아휴직과 출산후휴가는 함께 쓸수 없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을 먼저 신청했어야만 출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후 휴가는 90일 중 1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복직신청은 적어도 15일 전에 썼어야 하는 답변과 함께 받았습니다.하지만, 여성 근로자의 경우예정된 출산일보다 먼저 출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7.1일날 본부 담당자가 바뀌어 7.4일 문의했을 때 추후 답변 주겠다고 문의 받았으며 본부담당자 변경 기준(7.1일자)으로 7.16일까지 15일 이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육아휴직 종료일과 복직일자가 소급이 안되어 출산후 휴가를 출산 후에 90일중 1일도 쓸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으며 근로기준법 상 내용에도 맞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빅돌핀보건휴가의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법 상 보건휴가는 무급이지만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일8시간 주5일 월~금 근무자 이며월~목 병가휴가 (무급)금 보건휴가를 사용한다면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점잖은홍여새192출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 후 출산휴가 사용 문의올해 1월 2일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병원에서 예정된 출산 예정일이 7월 16일인데7월 4일 회사에 출산휴가 문의 후알아보에다는 답변을 받은뒤,7월 5일날 출산을 하게되었습니다.미리 복직신청을 하지않아, 출산후 휴가를 못쓴다고 하는데출산전에 미리 알아보았고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채 출산을 하였는데이런경우도 복직신청이 소급되어 사용될수 없어출산휴가를 출산후에 부여된 90일중 1일도 법적으로 사용할수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훈훈한레아116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않겠다고하면저는 A라는아웃소싱 회사의 소속으로 B라는 업체에서 2년정도 근무중입니다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써야하는데 A회사에서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1.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않겠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2. 아웃소싱업체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아닙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는게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