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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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왔수이다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배우자 출산일 6/26월 6/3~11 총 8일7월 7/1~9 총 7일8월 8/5~6 총 2일8/20~23 총 3일* 일수는 영업일 기준입니다.1. 위 기간처럼 분힐해서 사용해도 되나요?2. 이렇게 총20일 사용하고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정직 기간중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질의!회사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 기간중 약정유급휴일이 들어있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ㆍ단협이나, 취업규칙등에 정직기간중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영롱한백숙교도소 입소중 약간의 출소가 갸능한지?남편분이 폭행죄로 1년을 살게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요. 아내분이 임신중이세요. 근데 아이가 나올때 남편분이 쪼금은 나 올수 있을까요?양쪽 부모님은 이런상태를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출산기간동안 집에 첫째 아이 혼자여서 남편분이 꼭 필요 하다고 하는데 잔깐 나올 수 는 있는지?혹시 이게 받아져서 나올수있다면 1년형중에서 기간이 깍이는지 아님 늘어나는지를 알고 싶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들소8중소기업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업무량에 따라 가끔 아르바이트를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근무조건은 ( 일 7시간 이고 - 일급 6만원 입니다 ) 1) 2일 근무시 14시간이므로 ( 주휴 수당 없이 일급만 120,000원 지급 ) 2) 3일 근무시 21시간이므로 ( 주휴수당 60,000 * 21/40 = 31,500원 + 일급 180,000 원 지급 )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밝은줄나비147근무시 일이 없다고 강제 연차 사용하는데강제연차 사용하는데 이건 어떻게 못할까요?이번에는 자제 수급문제로 라인 비가동으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데 유급휴가 못받을까요...? 중소기업입니다 24년12월 이때에는 협업 업체가 정지하여 주문 감소로 비가동으로 연차 5개 소진했는데 이번에도 연차 3개 사용하게 생겼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수동적인거북이1주에 실근로시간이 40미만 일 때 토요일(무급)을 근무 시 지급 방법2/15 주휴일 쉼2/16~18 월-수 : 법정공휴일이라 쉼2/19 근무2/20 근무2/21 근무(무휴일인데 근무 명령에 따라 8시간 일)이럴 경우 저 주차에는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24시간 근무. 실근로 40시간 안됩니다.1. 이럴 경우 토요일에 일한 것이 40시간 미만이라추가지급 아예 없는게 맞는지2. 아니면 0.5배 가산수당은 안 붙지만 1배는 줘야 하는지.토요일이 무휴일이 아닌 근무스케줄표 상 본인의 주5일 근무일 중 하루 인 경우(일, 월이 휴무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귱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불쌍한넘교대근무 대체휴일 쉬는건지 안쉬는건지..3조3교대 근무중입니다.금토일 하루씩 돌아가며 쉬고 나머지 시간은 두사람이 2교대로 합니다. 교대근무자는 대체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안된다면 일요일에 쉬는사람이라도 인정되야 하는건 아닌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창의적인제육볶음육아휴직 중 제주에서 육지로 이사가도 되나요???제가 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중에 육지로 이사가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퇴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보고싶은여우월 8회 휴무를 못쉬어서 이월 휴무 될 경우월 8회 휴무에 주40시간기준 스케줄근무로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사람 한명이 퇴사해서 스케줄이 안돌아가 월7회 휴무로 쉬고 한번 못쉰 휴무는 휴일수당 1.5배 받을 생각했습니다 급여를 받아보니 휴일수당은 안들어왔고 문의를 하니 못쉰휴무는 다음달에 추가로 쉬라고 하시는데 사람이없어서 이월해서 쉬지도 못할뿐더러 저는 휴일수당으로 받고싶은데 꼭 다음달에 추가로 쉬어야하나요?한주에 주6일 일해서 48시간 일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즐거운고슴도치14회계연도 연차인 회사 퇴사할때 갯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입사일: 2024년 05월 01일2. 퇴사일: 2026년 03월 31일1년 미만은 입사일, 회계연도 똑같으니 11개 발생했습니다.2025.01.01에는 비례연차 10일을 받았습니다.2026.01.01에도 그룹웨어에 연차 15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작년까지는 연차가 모두 소멸되었고,올해 그룹웨어에 15개라 되어있어서 연차를 10개 사용했습니다.퇴사한다고하니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올해 연차는 5개이고,초과사용으로 급여에서 차감이된다고합니다.취업규칙에는[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부여할 수 있다. 단, 퇴직하는 직원 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정산은 직원이퇴사하는 시점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에서 직원이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한 만큼에 대하여수당으로 보상한다]이렇게 써져있는데 회사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