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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선한저빌27육아휴직시 지급한 법인차량 회수하나요?법인차량 제공한 직원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쓰는경우 4대보험을 제외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가요?제외하는거라면 제공한차량은 보험처리가 안되니 복귀시까자 회수해야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상한치타573교대근무 나이트킵으로 변경 연차소진?3교대 병원근무하는데 연차가 22개 남았어요.5월달부터 나이트킵 담당선생님이 다른병동으로 전동가면서 제가 이어서 나이트킵을 하게 되었는데요.3교대때 남은연차를 쓸수있나요? 나이트는 15일근무라서 연차소진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희병원은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이라 꼭 다써야하는데 못 쓰면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태평한재칼14교대근무 주주야야비비비비 해도 문제없나요??현재 주야비휴로 주 야 각 12시간씩 근무중인데주주야야비비비비로 바꾸려고 합니다.이처럼 바꾼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많이사랑스런늑대여름 휴가를 개인연차 사용으로 해도 아무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보통 회사에서 여름휴가되면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주는데요.어떤 회사는 여름휴가 자체가 없고 연차를 사용해서 쉬어라는 곳도 있더라고요.그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살가운토끼71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외국여행 가능?만약에~~~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고 외국 여행을 갔다와야 할 기회가 생긴다면 가도 괜찮은가요?어디에서 들었는데 실업급여 받는중에는 못간다고 들었기땜에~~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빼어난오징어52공무원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질병휴직 중인 직원이 여행 목적으로 해외 출국 가능할까요?질병명은 암이고 진단서 내용에는 치료중에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치료목적이 아닌 해외출국은 휴직목적외 사용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우울감을 느낄 경우 마음 치유 목적으로 해외출국이 적절하다고 판단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궁금한 점은 진단서에 명시된 질병코드는 우울증이 아닌 암으로만 되어있는데, 우울감으로 인한 마음치유 목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활기찬호박전육아휴직 후 복직(이사) 및 병가 사용육아휴직 중 복직 4달 전 복귀 신청을 했습니다.육아휴직 전의 근무지가 아닌 이사로 인해 타지역 발령 요청을 했거든요. 회사측과 두세번 통화 했고 타지역 티오가 없어 기존 근무지로 발령 낼 수밖에 없다합니다. 지금 아이도 아픈 상태고 저도 몸이 아파 아이를 떼놓고 기존 근무지에서 혼자 집을 얻어 근무할 수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1) 불공정한 인사발령이 아닌지?( 업무와 급여는 동일한 조건입니다.)2) 복직 신청 후 바로 병가 내는것이 가능한지?( 육아 휴직 두달은 차후 사용 예정입니다)회사 규칙에 따라 자르겠지만 보통 가능하다면 병가는 몇개월 정도 가능한지?3) 복직 후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지?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코알라54중도입사자의 연차촉진제도 서류 작성 방법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때, 2023년 10월 10일 중도입사자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면,1)발생시기: 2024. 01. 01사용기간: 2024. 01. 01 ~ 2024. 12. 31발생연차: 4일2)발생시기: 2024. 10. 10사용기간: 2024. 10. 10 ~ 2024. 12. 31발생연차: 4일둘 중 어느 것이 맞나요?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는 있는데, 관리 편의를 위해서 1년차 되기 전에 미리 연차가 모두 선부여 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번이 맞긴 합니다.다만, 실제로 연차가 생기는 시기는 1년차가 되는 시점이 맞으니... 서류는 그렇게 작성해야 하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촉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1.1 ~ 12.31)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연차 촉진을 할 수 있나요?육아휴직 전에는 촉진을 할 수 없고, 북직 이후에 대해서는 가능 한지 문의 드리며,연차촉진 1차통보의 경우 6개월이 되기전 10일 이내에 1차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하기 기간과 같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제가 알기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주던, 합의하에 이월하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1. 육휴기간: 2023-07-16 ~ 2024-07-152. 복직일자: 2024-07-152. 발생연차: 16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소존경받는개그맨15일 이상 근무시 월급이 나오는데 공휴일이 끼면 14일인지퇴사 후 8월은 연차소진 예정인데 근무일을 광복절포함 15일인지 제외 15일인지 그래서 21일 22일 중퇴사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