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조심스러운산토끼휴일근로 휴게시간 부여 적법할까요?휴일 근무 시 휴게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 요청드립니다.휴일 09:00~15:00 근무 시, 법정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12:30~13:30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회사 방침상 연장근로 발생 시 18:00~19:00을 의무 저녁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해당 시간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럭저럭귀중한체리스케줄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본사에서 주 5일 스케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은 무급휴일이다또한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스케쥴에 따라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변동될 수 있음.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질문근로계약서에 작성 되어 있는데 고정 휴무를 정해서 휴무를 하라고 합니다.이전까지는 주말 갯수 및 공휴일 갯수로 휴무를 잡았는데 현재는 고정 휴무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 갯수로 휴무를 잡았을때 보다 덜 쉬게 되거나 더 많이 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진행 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스케줄 근무가 아닌게 맞을까요?근로계약서에 작성 되어 있는 주5일 근무 라는 말이 주말 갯수 포함 해서 휴무를 잡으라는 말이 아닌가요?회사 측에서는 고정 휴무로 휴무를 잡으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 된거 처럼 주말 휴무 갯수로 휴무를 잡아도 되는걸까요?회사가 말한거 처럼 고정 휴무를 잡아야 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특한페리카나252공가 사용 질문 드려요 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제가 공공기관에서 1년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지역행사 협조 공문이 와서 공가를 내고 다녀 왔습니다 공가 내면 문제 없다고 해서 다녀 온건데 이러면 만근이 안되서 다음달 연차 안생기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건강한관수리202회사 복지 생일연차 구두로만 설명하고 취업규칙내용에는 없는데 구두설명만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회사에서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회사 복지중에 생일 연차 유급휴가가 있는데 그해에 생일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개인연차를 공제한다고 회의시간에 얘기했다고 하네요.연차사용못한게 9개가 넘는데 돈으로 환급해준다고 했는데 생일연차를 사용해서 8개로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서류에는 기재가 되지않은 내용이고 생일연차 발생관련만 있는데 구두설명만으로도 효력이 있는건가요??그리고 회의도 저희가 참석하는 회의가 아닌 타부서 회의에서 얘기한것도 효력이 있는건지 아니면 생일연차 자체가 회사 재간이라 연차를 쓰고 안쓰고는 회사에서 처리하는거라 까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화창한외계인7시간 근무 반반차 시간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오전 6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실제 근무 시간은 7시간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로(1시간)입니다이때 오전 반차 시간과 오후 반반차 (출퇴근)시간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하질문답변왕주4.5일제에 대해서 장단점은??주4.5일제에 대해서 장단점은? 요즘 정부나 회사들이나 4.5일제 4일제 그런쪽으로 추진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때 장단점은 머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업은 타격이 없는건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단속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문의 여부단속적근로자로서(운전원) 전체근로시간이 15시간 중에 실제 근로시간이 6시간, 실제 근로는 안했으나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이 5시간, 실제 휴게시간이 4시간인 경우 이 때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인지 여부 혹은 전체 근로시간인 15시간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x 5일 x 4.345 혹은 15시간 x 5일 x 4.345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웃음이넘치는가지나물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에 연차사용병원 근무중입니다.인테리아 공사기간 12일을 휴업하게 되었는데연휴기간이라 공휴일 제외한 4일에 대해 질문합니다.원장님은 연차를 사용하여 쉬거나그렇게 하기 싫은사람들은 출근을 해서 본인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하는걸 감독(???) 하라고 하시는데휴업중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월급은 그대로 나오며 그 4일동안 연차사용or출근해서 인테리어 공사 참여 둘중 하나로 하라는겁니다.휴업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으면 연차사용 하는게 불법이라고 하고출근해서 병원업무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 참여를 하는게 휴업중근무로 인정이되는건지..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튼튼한비둘기161월초과 수당관련 1.5배 2배 헷갈립니다.공무직 이고 주말에 근무가 될때도 있는데요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토요일-무급 / 일요일 ,공휴일 유급 입니다. )예) 1. 월-금(하루 8*5일)40시간 근무후 토요일 9시간 일할경우 토요일 1.5x9시간 이 맞나요? 예)2 이번달 예로 들겠습니다. 6월 2일-6-8일 월요일8시간 /화요일(선거날) 9시간/ 수요일8시간/ 목요일8시간 /금요일 현충일(휴무) 이렇게 근무했고 6월 7일 토요일 9시간 근무했을시 토요일 9시간에 대해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니 8시간은 통상시급/ 1시간분은 1.5배 만 받으면 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6월3일 화요일 (선거날) 은 40시간 넘는것 상관없이 8시간: 1.5배 1시간 :2배 로 돈을 받으면 되나요? 너무 헷갈려서 ㅜㅜㅜㅜ 모르겠네요 6월 3일(선거일) 9시간 근무함 1.5배: 8시간 2배:1시간6월7일(토) 9시간 근무함 1배: 8시간 1.5배 1시간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ㅜㅠㅜ그리고!!! 만약 7일토 말고 8일 일요일에 9 시간 근무했다면?? 1.5배: 8시간 2배:1시간 이렇게 인지도 궁금 합니다...부탁 드립니다. 꾸벅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냉엄한파카117연차수당 지급 시 15개까지 미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올해부터 연차촉진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며,해당 제도를 시행했을 때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이때, 10개 또는 15개까지는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개수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