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소즐거워하는개구리사업자입니다. 무급휴가? 퇴직후 복귀? 휴직?직원 한명이 손녀딸 육아로 2달정도 휴무를신청햇습니다. 15일정도 연차 사용 후 나머지 일자 처리를 고민중인데 회사입장에서 무급휴가, 휴직, 퇴사 후 재입사 가능할지와 장단점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개운한다람쥐200퇴사시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잇어요25년 5월 2일 퇴사(다음회사 입사 5월7일)와 5월 7일 퇴사 (다음회사 5월8일 입사)(*5월 5일과6일은 공휴일이에요)어디서 차이가 나나요??예를들어 퇴직금정산이나 고용보험 같은 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빨간스컹크201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1)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말까지 연차로 따지는 건가요?예를 들어, 4월1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를 4일 더 소진한다고 치면 주말 포함해서 4/11(금), 4/12(토), 4/13(일), 4/14(월) 이렇게 소진이 되나요? 아니면 평일만 연차로 쳐서 금, 월, 화, 화 이렇게 평일만 4일 소진으로 치는지요?2)연차를 소진하고 나갈 경우 근무 주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4/9(수)까지 실근무라고 치고 연차는 하루가 남아있어 4/10(목)에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면 주휴수당 나오지 않는거 맞나요?3)마지막 근무주에 주휴수당까지 받고 연차까지 소진하며 나가려면 날짜 조율을 어떻게 해야 이득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빨간뱀눈새62연차사용 촉진(2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준 서류에원칙상 연차사용지정촉구 2차통보는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임의로 정하여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받는다 써있습니다(여태 자유롭게 연차신청을 받지않았습니다.회사에서 지정한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래서 현재 미사용연차가 11개 있습니다)그러나 남은 연차사용기간동안에도 회사가 바빠연차를 쓸 수 없으니 일단 공란으로 서명하라하고나중에 여름에 쓰게해주겠다고 합니다.이러면 서류상으로는 연차소멸인데회사의 양심에 맡겨야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담당자가 말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으면추후 문제발생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친절한친칠라12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 중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 중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조건을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체 공휴일을 통해 어떤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보기좋은키위육아기단축 기간관련 정상급여지급 문의1/2~5/31까지 육아기단축을 사용하셨으면 1/1일은 정상급여로 지급이 되어야 했을까요?? 정상급여로 지급이 된다면 퇴직급여 계산도 달라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자비로운커피탄력근무제 휴일 정산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해외에서 3개월 탄력근무제하에 주6일근무를 하면서, 적체 되는 주당 1일의 대체휴무는 복귀시 휴가로 정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휴가시 해외수당이 작용된 월급이 적용하였습니다. 적체된 대체휴무는 주말,공휴일을 뺀 주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회사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체 휴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 하였습니다. 약 2년반 동안 누적된 것이라서, 휴일에 사용된 대체 휴무가 상당합니다. 제 입장은 휴일에 사용된 대체휴무 만큼, 유급 휴가가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휴일근무 수당으로 보고 정산하자고 합니다.휴일근무 수당으로 정산시, 회사는 해외근무 수당과 평과급이 빠진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포괄연봉제이며, 연봉에는 기본급, 고정OT(주52시간), 개인평과급, 해외수당, 현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월급의 1/4 수준이라서 금액차이가 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약간자부심이많은순두부찌개미사용연차수당 안받고 연차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거부의사 표할 수 있나요?현재 연차 9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표했고 퇴사일을 사측에서 11일로 맘대로 정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달이 상여달인데 (4.20일이 월급일)상여금을 안주려고 11일까지 근무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연차 사용하지말고 수당으로 준다는데 저는 연차를 5일만 사용해서라도 한달 만근을 채우고 싶습니다.1. 사측에서 법적으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2. 제가 솔직하게 한달채우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수당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랄한다향제비53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때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지 궁금합니다.토요일이 휴일이냐 휴무일이냐에 따라 차이가 연장근로인지 휴일 근로인지의 차이만 있는 걸까요?추가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바구미148중소기업 병가휴가 신청시 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규정에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딘, 30일이 초과한날로부터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리고 명시되어있습니다.3.1~31일까지 병가를 냈으면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3.1~30일까지 유급로 해야될까요? 실지 근무일로 계산해서(주말, 공휴일뺀) 20일로 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고수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