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수려한집게벌레571년 미만 직원의 연차수당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직원중 한명이2023년 10월 11일 입사하고2024년 11월 29일 퇴직금을 중도지불하고 무급휴가로 4대보험만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해당 직원은2023년 11월 연차 1일 사용2024년 3월 연차 1일 사용동년 4월 연차 1일 사용동년 5월 연차 1일 사용동년 6월 반차 0.5일 두번 총 연차 1일 사용동년 8월 연차 2일 사용동년 10월 연차 2일 사용동년 11월 14일 연차 1일 사용 했습니다.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연차발생규칙 1개월 만기 근무 시 익월 연차 1일 발생 규칙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소기업이라 그냥 연차 땡겨쓰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지금 식 대로 하면 해당 직원은 남은연차일이 -6일로 계산이 되더라구요.근로기준법에 보니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해당 직원은 80% 미만 으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1년차에 연차 15개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해당 직원은 지금 무급휴가 중이고 퇴직금을 중도처리하여 2024년 12월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무급휴가 기간동안 연차가 발생을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곰살맞은멧새45연차를쓰려고 휴가원 사유에 개인사유로적엇는데 정확한사유를묻는데 이거 사생활침해아닌가요요즘 집안문제로 머리가복잡하여 담주월요일연차쓰고자 휴가원에 개인사유로써서 제출했는데 부장이 정확한사유가뭐냐길래 개인적인사정이라 말씀드리기곤란합니다 라고 했더니정확한사유를 알아야 사원관리를할수잇고향후 그에따라 대처할수있다며 정확한사유를말하라하여 병원진료라 대충얼버무렷는데이거 거짓말까지해가며 연차를써야하는게숨막힙니다예를들어 아이가사고를처서 학교상당하러갈수도있고 부부간에 이혼문제로 법원에갈수도있는데 이런민감한사항을 사유란에 기재하기찝찝한거아닌가요?그리고 연차란게 근로자의권리인데과도한 사생활침해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새침한알파카43육아휴직 중인데 dc형 퇴직연금적립?6개월 육아휴직 중 인데 휴직 기간동안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줄어드는게 맞는걸까요?원래는 30만원 전 후 매달 적립됐었는데 이번달에 2만원이 적립됐습니다 회사에 얘기해봐야되는건지 정상인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주제비꽃사규 수정하려는데 이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요?회사 규정을 새로 개정하려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휴일 및 휴가취업규칙 제 22 조 [연월차 유급휴가]⓷ 해외 근무자에게는 연 3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취업규칙 제 25 조 [휴가기간중의 휴일]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한다.여기서 말하는 휴일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주 1회 이상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조)휴무일이란,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보통 토요일이 휴무일이 됩니다. 휴일이 아닌데 쉬는 날이 되는 것으로 주 1회 유급휴일외에 무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에 포함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에 따르면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하루라도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ex) 월~금 연차 사용 시 일요일 주휴일을 포함한 6일 연차 사용ex) 월요일 출근, 화~금 연차 사용 시 일요일 주휴일은 미포함한 4일 연차 사용ex) 월요일 공휴일, 화~금 연차 사용 시 공휴일 제외, 일요일 주휴일을 포함한 5일 연차 사용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주52시간을 초과했을 때의 제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인데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을까요?어쩌다 특정 주의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거는 괜찮다고 본 것 같은데매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됐을 때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생산직도 포함이 되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신선한운동가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맥날 알반데 저희는 스케줄을 매주 신청하다보니 2월에 매주 30시간 넘는데 딱 한 주가 9.5시간밖에 안 돼요. 월 근로시간은 100시간도 넘는데 이럼 연차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청렴한코끼리443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퇴사일로부터 13주 이상 치료받은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 아니면 2개월 인가요? 고용노동부마다 다른가요?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솔직한나방293육아휴직시 연차 미사용은 연차수당 대상인가요? 명절상여금 질문 포함육아휴직을 하면 1년치 연차가 나오는 것을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그만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출산휴가시/육아휴직시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수동적인파전연차 소진 후 퇴사 일정 조율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월에 연봉협상을 했고 연차는 15개 보유 중입니다.2/14 퇴사로 하고 연차수당을 받으면 퇴직금에 근무기간이 이전연봉이 포함이 많은 상태로 계산되고2/14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3/11 퇴사를 하면 퇴직금에 근무기간이 현재연봉 포함이 되어 더 많은 상태로 계산되어요그래서 3/11 퇴사가 이득인 상황입니다.이를 연차소진하고 3/11 퇴사로 하고싶은데 대표이자 인사담당자가 연차수당을 받고 2/14부로 퇴사하는 것을 요구하네요퇴사의사는 1/17에 밝혔습니다. (퇴사 3주전)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걸리는 점은 2/14까지 근무 후 연차를 소진하고 3/11 실질적 퇴사하고 싶다는 입장을 2/12에 밝혔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연차를 소진하고 3월 11일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혜로운기린68산재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산재근로자로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휴직중입니다. 발생된 연차들은 복직이후 연차휴가로 (20개 이상 유추)돌려준다고 하는데 돈으로 안주고 휴가로 줘도 되는건가요? 돈으로 받고 싶은데 관련 법령이 없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