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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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아놔덥자너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과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진행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까요? 제도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긍정적인나비꽃우리나라 주4일제 시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우리나라도 주4일제 시행을 한다는 말들이 엄청 많이나오고 있는데요.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가결될 확률이 높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귀한날쥐53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인데 퇴직 예정입니다. 내일 배움카드 발급 받아서 교육기관에서 사용이가능한가요?현재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3월중에 퇴직 예정입니다. 이전에 회사에 재직하면서 내일 배움카드로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았었는데요. 퇴직후 무직 상태에서도내일 배움카드 혜택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은멧토끼2875인미만 사업장이 됐는데 연차가 궁금해요작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저는 작년 2월부터 근무했고 작년에는 한 달 만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돼서 연차를 안 챙겨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12월에 조부모상을 당한 걸 연차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연차 3개를 더 사용하게 된 셈인데 만약 제가 퇴사하면 그 부분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더없이경쾌한스테이크출산휴가 시작일이 2월 2일이면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언제할 수 있나요? 개인휴가가 30일 있다면 육아휴직은 6월 2일부터 시작으로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첫째 아이로 2년 3개월째 육아휴직 중인 사람입니다. 출산휴가 시작일이 2월 2일이고 3개월이니까 5월 2일? 날 종료되는 것 같은데 시작일로부터 1달이 지났으면 당사자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회사 담당자가 무언가 선행 작업을 해주어야만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왜냐하면 사이트 들어갔더니 첫애걸로 관련해서 '작성중'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이해가 안가서,,그리고 아마 내년말까지 둘째로 인한 육휴를 이어갈 예정인데, 제 올해 개인휴가가 작년 이월된것까지 30일 남았다더라구요 그래서 2/2~5/2는 출산휴가, 5/2~6/2는 개인휴가, 6/2부터 쭉 육아휴직인걸로 하려고하는데 하다가 3년 끊어지면 그때 둘째 육아휴직 3년짜리로 갈아타구요. 첫째때 경험상 6/2기점으로 6개월간 매월 고용노동부에 직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하던데 6/2에 바로 첫번째꺼를 신청하면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법 많은 인원이 다녀서 공휴일 주말 다쉬고 연차도 나오고 연차를 안쓰면 연차비도 나오는데 와이프는 5인미만이라 그런지 공휴일에 강제연차소진이라고 하네요~~5인미만이면 연차를 안줘도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와이프가 병원에 상담실장으로 입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요.일단 연차 12일은 강제소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구정, 설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등 빨간색 공휴일이요. 일반적인 회사는 유급으로 쉬는거 같은데 그 병원은 빨간 공휴일은 다 연차소진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아서 쓰게 한다는데~연차를 공휴일에 강제로 쓰게하는게 맞는건가요??? 아, 참고로 병원 직원은 총 원장포함 3명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달려보자육아휴직중에 당근거래로 수익 얻어도 되나요?당근거래 정도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어느정도 거래까지는 허용해줄지ㅠ아무래도 휴직한다고해서 월급에 100프로가 다나오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음으로...집정리하면서 내다팔기도 할거같은데육아휴직중에 당근거래로 수익 얻어도 되는게 맞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호감가는물소특정 건설현장에 대하여 주말 휴무 대신 평일 휴무로 지정시 주말 근무가 진행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당사는 주5일 일하고 토, 일을 쉬는 건설업체이나, 당사가 수행하는 특정 공사현장의 경우 현장특성상 평일 공사 수행이 곤란하여 주중 2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공사를 쉬고, 주말 2일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1. 특정 건설현장에 대해서만 휴무일을 달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2. (가능하다면)이와 같이 지정시 주말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지?3. (가능하다면)구체적인 휴무일 지정방법은 무엇인지? ex. 특정 현장에 근로하는 개별 근로자들과 평일 중 2일에 대하여 휴무일/주휴일로 하기로 하는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현장에 대하여 휴무일을 지정하는 별도 방법이 있는 것인지?4. 당사와 계약하여 해당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효력(주말 근무시에도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인정)을 발생시키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무한한모험가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3가지)육아휴직은 자녀가 9살일 경우 사용이 가능한가요? (16년생) 25년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용 시 조건은 따로 없나요?육아휴직을 3월에 들어갈 경우 연차 발생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올해 15개가 발생했을 경우 15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님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근무 기간에 비례하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