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호랑이607회사에서 샌드위치라고 강제로 휴가를 쓰자네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오늘 샌드위치데이라고 해서 강제로 전직원 휴가를 쓰게했는데요이게 법적으로 사장이 그렇게 지시해도 되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인의예지信한회사에서 출산후가 여러번 사용가능한가여?한직장에서 출산할때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속 사용한가여?쓸수있다면 이어서 계속사용도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KMgg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우편물 발송안녕하세요.저는 직장인 입니다.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지쳐서한달정도 퇴사후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를 하려합니다. 회사와는 얘기가 끝났습니다.근데 퇴사를 하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에서 우편물이 오는지 궁금하네요.우편물이 온다면 막을수는 없을까요?왜냐면 집에는 걱정을 할까봐 얘기를 안하고 한달 쉬려고 합니다.국민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에 직접 찾아가면 우편물 오는걸 막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징검다리 휴무에 연차쓰시는분 많나요?오늘같이 징검다리 휴무에 금요일이 있으면 연차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회사마다 공동연차를 쓰는곳도 많이 있구요. 눈치보지 않구 쉬는분 많은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차분한파프리카주5일제 근무중 예비군 휴일 질문입니다제가 근무중인 직장은 주5일제이며 주말, 공휴일 근무를 했을시 평일 대체 휴무를 부여해서 주 5일제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예비군이 잡혀서 물어봤더니 예비군 월화수 갔다가 목금토일 모두 출근 후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주일중 휴일이 하루도 없고 분명 법정 휴일인 주말에도 아무대가 없이 일해야 한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예비군3일 + 근무2일 + 휴무2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납득 할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주5일제 40시간 근무제에서 예비군 3일 빠졌으니 나머지 4일 모두 대가 없이 출근하는게 맞다예비군 3일 근무 2일 휴무 2일 받는게 맞다위 둘중 어떤게 맞을까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밝은큰고니27현충일이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우리나라에서 현재 국경일이나 국가 추념일일 경우 휴일로 지정하여 행사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여 쉬는데, 현충일이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직도호감있는김밥재직 4년차 연가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남편이 2021년부터 현재 직장으로 이직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재직한지 4년차인데 연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공휴일에 근무하는 휴무근무와 휴결은 근무수당이 어떻게되나요?오늘같은 6월6일은 빨간날이라 근무하지 않아서 유급휴일이잖아요?그런데 오늘 출근하는 사원들은 휴일근무가 될텐데요.주간출근하는 근무자의 수당과야간출근하는 근무자의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소중한후루티9월차 연차 없는 직장 관련 문의드립니다.5인 미만이라 월차랑 연차가 없습니다 주에 3-4번만 가는데 가족여행으로 월요일 하루만 빠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여행간다고 하루만 빼달라고 말하면 빼주실까요?ㅠ아니면 거짓말을 해야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많이놀라운부자퇴직시 연차 개수는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저는 현재 6월 4일에 퇴직서를 제출한 직장인입니다. (퇴직일은 6월 28일 입니다.)현재 기준으로 입사일이 7월이라서 퇴직시 연차 계산법은 회계일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검색을 했을 때 근로기준법 상 사내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연차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회계일과 입사일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당연히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6월 5일에 인사팀을 통해서 취업규칙에 '퇴직시 연차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적용함.' 이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이는 6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동의서를 배포받았습니다. (현재 동의하지 않음.)여기서 질문사항이 발생합니다.6월 5일에 배포된 동의서가 6월 1일부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사용될 수 있는지?만약 6월 1일부로 적용된다면 당연히 저는 불리하게 연차 개수를 적용 받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지?(6월 4일에 퇴직서 제출 후, 6월 5일 오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휴가를 제출했는데 오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함.)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퇴직희망과 겹치는 것을 고의적으로 보아, 다른 방법이 없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