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촉촉한메밀소바임원에서 근로자로 지위 변경 시 연차 기산일자는 언제부터일까요?안녕하세요.근로자 > 등기 임원 > 다시 근로자로 지위 변경된 케이스 입니다.이런 경우 연차 기산일자는 언제부터로 하는게 맞을까요?최초 근로자 > 등기 임원으로 지위 변경 시 퇴직금 등 정산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위용있는날다람쥐107당직 업무를 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나요?교육공무직 당직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12~7시는 휴게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에 가보니 근무지의 숙소에서 반드시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무시간도 아닌데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된다는게 의문입니다. 당직 업무는 휴게시간에도 근무지에 있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활달한셰퍼드229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하려했는데 이미 달마다 하나씩 다 사용해서 없는 경우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하려했는데 이미 달마다 하나씩 다 사용해서 없는 경우 연차촉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게 맞겠죠?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빨간담비근속기간 1년이하 사원의 연차 부여 개수안녕하세요.사내에 작년인 24년 10월 2일 입사하여 25년 10월 1일 1년이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저희는 1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1개월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해당 연차 소진과 관련하여 연차촉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10월 1일 전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10월 부터는 연차를 몇개 사용할 수 있는가요?또는 제가 잘못 알고있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굳건한파리매278모바일 여권발급 기간만료 재발급. .안녕하세요 20살 생일지난 대학생입니다 초3때 여권을 부모님이 만들어주셔서 같이 해외여행을 가고 지금은 여권이 기간만료된 상태입니다 여권을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던데 이런 상황일때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나요? 되면 며칠정도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밝은케첩토,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휴일대체는 이틀을 주면되나요?월~금 근무를 진행했으나 토,일도 서비스 오픈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차주에 이틀을 휴일대체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해도 되나요?근데 휴일대체를 주더라도 월~일 근무하게될때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하나요?휴일대체를 했기 때문에 초과해도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머감각있는말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중도 입사자 연차휴가안녕하세요.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자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신규발령일: 2025.7.1.2026.3.1.기준시 "17일"이 맞을까요?1.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으로 "7일"2.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 15일×재직일(243일:7~2월)÷365일="10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일도다정한강아지1년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수와 수당 관련 문의2025. 3. 31. 입사2025. 7. 31. 퇴사1. 총 4개 연차 발생하는게 맞을까요?2. 7월에 경영팀에서 연차사용촉진안내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수당으로 못받는거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thomas326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개인사정으로 직원분이 7/22 ~ 7/28 무급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소정근로일은 월~금/ 일요일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1. 그냥 무급휴가의 총 기간인 7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3,000,000 / 31일 * 24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2. 아니면 5일+1일(주휴일 일요일) /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니 6일을 공제하여3,000,000 / 31*25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소투명한고슴도치출산 후 휴가 45일 미확보 시 문제 문의안녕하세요곧 출산휴가를 들어가기에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출산예정일 : 2월 20일1. 원칙출산 전 휴가 : 2026-01-07 ~ 2026-02-20 (45일)출산 후 휴가 : 2026-02-21 ~ 2026-04-06 (45일) " 출산 후 45일 확보"하여 출산 휴가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회사 측 인사팀에서 급여 계산하기 용이하게 월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1일 자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단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신가요?)2. 예시출산 전 휴가 : 2026-01-01 ~ 2026-02-20 (51일)출산 후 휴가 : 2026-02-21 ~ 2026-03-31(39일) " 출산 후 45일 미 확보"출산 휴가 관련된 급여는 60일은 회사에서 부담 / 30일 은 무급으로 나라에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혹시 인사팀에서 권한대로 사용하게 되면 "출산 후 45일 미확보" 에 관련된 문제는 없는건가요?추후 지원금 관련된 부분이나 급여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