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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ㅌㅅ무새명절연휴 연차소진 퇴사일, 급여 문의.실근무 9/28까지, 잔여연차 7개 남아서 소진 후 퇴사하려합니다. 궁금한 점은1. 연차소진 시, 추석연휴 제외 영업일로 따지면 10/10까지이고, 퇴직금 산정이나 퇴사일 기준이 10/10로 되는게 맞나요?2. 9월 : 2일 연차소진으로 만근 급여를 받고,10월 : 1번처럼 퇴사일 기준인 10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일은 10일이지만 나머지 연차 5일치만 받게되는건지요. 연휴가 껴서 복잡하네요.. (참고로 개업한지 2년차인 중소기업이라 명확한 회사내규는 없고, 대표님 재량이거나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는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정갈한키위휴업수당 대신 연차소진을 할 경우 동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굼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연차사용 초과로 급여환수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1차 출석해서 조사 받았습니다. -업장 특성상 매년 겨울 한달이상 휴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장은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이 발생 되는데 어째서 연차를 사용하게 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휴업수당 70%를 받을지, 연차사용을 (연차가불)을 하고 급여 100%받을 것인지 선택 사항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연차 미발생자의 경우 앞으로 발생될 연차를 미리 가불하여 쓸 경우 중도퇴사시 급여 환수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본사는 몰랐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하는데 연차신청을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됩니다.선택 사항에 대한 언급없이 , 부연설명 하나 없이 연차 및 유급휴가 신청을 하도록 직원 전체 채팅방에 공지를 한게 암묵적 강제 아닌가요?근로감독관님이 말씀 하시길 “회사 지시가 있었어도 연차 신청서를 작성 했으니 연차사용 동의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근로자는 거부하고 회사가 선택하게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근로자들한테 연차소진 연차가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동의서는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동의는 어떤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연차신청 하라는 지시에 신청을 하면 그게 동의인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확고한친구연차갯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제가 올해 4월에 입사하고 내년까지 사용하는 연차로 총 22개를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아는바로는 입사 1년전에 1개월 근속마다 1개씩 계산해서 9개 + 내년 1년차가 되면 생기는 15개 총 24개가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인사팀에서는 본인들의 계산 방법으로는 22개가 맞다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들소8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안녕하세요ㆍ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건가요 ? 얼마전에는 정부가 의논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발표된거 없네요 ㆍ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인사노무담당자연차촉진제도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촉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연차촉진으로 모든 연차를 소진한다’는 사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연차촉진을 진행해도 잔여연차는 수당지급을 해야하는지요? (2) 2차 연차촉진 진행시 잔여연차에 대해 날짜를 지정해서 해당날짜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은혜로운박각시229퇴사자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2024.11.04 입사했고한달 만근시 한개씩 생기는줄 알고2024년 12월 ~ 2025년 8월까지 한달에 한개씩 연차를 사용했는데요2025.11.05 퇴사 예정으로2025년 9월.10월 연차를 아꼈다가 11월 345일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회사에서는 2024년 발생연차 2.5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왜그런진 모르겠는데 9월4일 10월4일 생기는거까지 총 4.5개 쓸수있다고 11월4일에 생기는거는 왜 계산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기한도 11월3일이라 그러고아무튼 이런 경우에1년하고 다음날에 생기는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으려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병가 신청시 회사에서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네요진단서 2주 발급해서 보냈는데요진단서 내용에 2주 요양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가 하니까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면서 병가신청을 거부하는데요이런경우 병가는 사용을 못하는건가요??집에서 통원치료를 하라는 의미아닌가요?진단서를 새로 발급해서 신청하면 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현대적인아나콘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법정 촉진 시기(회계연도 기준 7월 1일~10일)보다 이른 시점에 촉진을 진행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2. 1차 촉진 때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했지만, 계획을 지키지 않아 미사용 연차가 남은 경우, 2차 촉진을 반드시 해야 이후 효력이 있을까요?3. 육아휴직하다가 10월자로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촉진이 불가한가요? 그럼 수당 지급 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생동감있는말법정 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근무자와 비근무자 수당 균등분배)근무 로테이션이 3조 2교대 근무입니다법정공휴일 날 근무조와 비 근무조로 나뉘는데수당지급 방법을 회사에서 변경 한다고 합니다(기존) 해당일 근무자만 수당 지급(변경) 전체 근무자 수당 균등 분배( 근무자와 비근무자 균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이 수당을 적게 받고 일안해도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이 내용을 노조에서 회사랑 협의 했다며 이렇게 지급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전 이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법정공휴일에 일하면 수당 받는거고 일 안하면 안받는건데이 내용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아님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재도로맨틱한고래휴일대체에 따른 대휴 지급방법 문의 입니다.교대제 근로자 근무형태 1 : 주간근무(09:00~18:00) 8시간근무형태2 : 야간근무(18:00~09:00)12시간[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지급 받음현행 : 휴일대체 1:1(동등)원칙에 따라 공휴일 야간근무 시 특정 근로일 야간근무로 대체, 공휴일 주간근무 시 주간으로 대체 하고 있음 만일 공휴일 야간근무(12시간) 후 주간근무(8시간)로 대체 시 나머지 4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혹은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4시간은 초과근로수당 발생분이 아닌 총 근로시간 12시간-8시간 에 대한 4시간임)1. 휴일대체는 일 단위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2. 휴일대체는 동등한 1:1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12시간 근무 하면 동일한 12시간의 대휴를 지급하거나 8시간과 대체 시 나머지 4시간의 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