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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매일친절한쌀국수야간 시프트 근무자 건강검진 유급휴가 처리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건강검진 수검 시, 0.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다만 저희 직원 중 야간 시프트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녁 6시~익일 새벽 3시 근무)이런 경우 다음날 오전에 건강검진이 있다고 하면 유급휴가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걸까요?아래는 예시입니다.12월 8일 저녁 6시 ~ 오후 10시 30분: 근무12월 8일 오후 10시 30분~ 12월 9일 새벽 3시: 0.5일 유급휴가12월 9일 오전 7시: 건강검진 수검원래는 근로시간에 검진이 있는 경우 공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야간조는 근무시간이 워낙 늦으니, 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을 수검하는 것이 불가능해서요.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까 고민중에 있습니다.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유쾌한너구리[노무] 사용자의 연차 승인 번복 관련 건안녕하세요. 연차 승인 관련 질의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진정 취지 및 사건 경위근로자는 2025년 3월 입사자로서 2025년 12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다.근로자는 2025년 12월 초, 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자 하여 사전에 사용자에게 연차 잔여 여부를 문의하였다.이에 대해 2025년 12월 10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휴무가 확정된 것으로 신뢰하여 이를 전제로 휴가 계획을 수립하였다.근로자는 항공·숙박 등 휴가 관련 예약을 모두 완료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휴가 취소 시 약 200만 원 상당의 취소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그러나 연차 사용 예정일인 2025년 12월 18일을 불과 이틀 앞둔 2025년 12월 16일, 사용자는 연차 잔여일수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기존에 승인한 연차 사용을 일방적으로 번복하며 연차 사용을 불허하였다.사용자는 그 사유로,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연차 12일과 별도로 여름휴가 3일을 제공한다는 내부 기준을 제시하였다.다만, 근로자는 과거에 연차 소진 대신 여름휴가 3일을 실제로 사용한 바 있으나, 당시 사용자로부터 연차 사용 제한이나 연차 잔여일수에 관한 별도의 안내 또는 이의 제기는 없었다.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는 자신에게 연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 확인을 거친 후 연차 사용을 신청하였고,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에 따라 근무의무가 면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사용자 내부의 계산 착오 및 내부 기준을 사유로, 이미 형성된 근로자의 신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차 사용을 사용 직전에 일방적으로 번복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는 예약 취소에 따른 실질적 금전 손해(약 200만 원)를 입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본 사안은 연차 잔여일수의 존부 자체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휴무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여 근무의무가 면제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시킨 후, 사용자 내부 계산 착오를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한 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사용자 귀책에 따른 신뢰 침해 및 부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씬한벌84계약직 입사한지 1년 안돼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1년 계약직으로 25년 7월20일에 입사하고 26년 5월31일에 퇴사한다고하면 퇴사할때 연차는 몇개로 계산해야하나요?? 매년 1월1일에 휴가 갱신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풍요로운삶회사가 인위적으로 휴가 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나요?이번 여름 철에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휴가 가는 것을 통제하였고그로 인해서 휴가를 못가게 되는 경우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어디에 문의해봐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재밌는두더지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연차 발생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회사 취업 규칙 - 연차유급휴가 부분 첨부합니다.1. ⑤, ⑥번 조항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에 위법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2. 취업 규칙에 따라 2024년도 4월 입사자로, 2025년도 발생 연차가 궁금합니다.3.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때 보다 연차가 적게 발생할 경우,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위법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람찬왕나비140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연차가 남아 있음에도 업무 사정으로 사용을 제한받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문의)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안녕하세요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1월 08일 입사했을 경우 12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안나오면 연차 발생이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2월 08일에 출근해야 연차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맞는지도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이미멋쩍은숭어연장근무 시 휴게 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요?아홉시 출근해서 22시 퇴근 일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나머지 4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 줘야 되는건가요?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상관없는건가요?아니면 여덟시 반 출근 해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후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공부하는양념치킨토요일 오전 근무합니다. 근데 공휴일일때?토요일은 오전 근무 해서 주 40시간 근무 하는 회사 입니다.그런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쉬고, 월요일 대체휴일도 쉬어야 하나요?어떻게 근무 하는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반짝반짝한베이컨무급휴직자의 연차, 가산연차 문의드립니다2023-06 입사 ~ 현재 재직중2024-11 ~ 2025-03 무급 병가휴직이랬을때 이분의 연차와 가산연차는 어떻게 되나요?1년차 15 / 2년차 15 / 3년차 16 / 4년차 16 / 5년차 17 로 관리하는 회사이며 , 입사년도로 관리중입니다28년까지 알수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