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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야망있는닥스훈트질병휴직/육아휴직 수당 소급 관련 질문있습니다~질병휴직수당이 임금에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휴직 수당 소급분 지급으로 회사측과 조율중에 있는데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저는 2021년 1월 ~ 6월까지 6개월간 질병휴직. 7월~8월 2달간 육아휴직으로 휴직을 하였습니다.(관공서 공무직 재직중- 단체협약상 질병휴직 6개월+연장 3개월가능. 평균임금 50% 지급 )작년(24년) 2월 28일 마지막날 휴직기간동안 수당이 잘못 지급된걸 확인하고 급여담당자에 구두 전달후, 3월 1일자로 담당자가 변경되어 새로 온 담당자에게 제가 계산한 소급분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파일로 3월 6일 메신저로 전달하였습니다. 급여담당자분이 예산이 부족하여 2차 추경에 세워 지급한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담당자가 중간에 2번 바뀌게 되고, 9월에 현재 담당자에게 소급분 추경지급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물었더니 소급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지않아 2차 추경에 올리지 못하고, 3차 추경에 올려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3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확정되어 이제 지급만 남은 상황이였는데 이때가 12월입니다. 12월 마지막주에 담당자가 팀장 결재에서 막혔다고 알려왔습니다. 지급기한이 임금채권 3년인데 지급 시기인 12월은 이미 그 기한이 넘었다. 지급시 감사에 지적되는 건이라 안된다하고 결재 정지가 되었습니다.급여담당자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자 하고 이후 1월 1일자로 담당팀장님이 변경되었고, 1월 중순 바뀐 팀장님이 검토했을때(관공서 담당 노무사 질의 후 답변임) 제가 3월6일 소급내역을 보낸 메신저 내역이 있으니 3월분부터는 임금채권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3월 ~ 6월은 가능하나 1~2월은 불가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질병휴직수당이 임금에 포함인가? - 임금에 포함시 소멸시효 임금채권 3년, 임금이 아닐시 일반채권 10년. 12월 말에 지급거절을 받고 고용노동부에 전화상담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선 질병휴직은 임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임금-근로의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 질병휴직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회사사규나 단체협약에 따른 복지차원 호의적 금품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상담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나, 관공서 담당노무사는 질병휴직수당도 임금이라 소멸시효는 3년이다라고 했다합니다. 임금으로 포함이되지않으면 일반채권10년 시효로 1월 ~6월까지 모두 받을수 있다 생각하는데 질병휴직도 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질병휴직수당을 평균임금에 50%을 지급해야하는데 당시 담당자가 기본급의 60%을 지급하였습니다.1월.2월.3월을 기본급의 60%을 지급하고 4월에 연락이 와서 기본급의 50%을 지급해야하는데 60%을 지급하였다하며 1월~3월까지의 휴직수당 차액을 환수해갔습니다. 이 경우 1월~3월까지의 임금채권에 관한 시효가 4월로 넘어갔다 볼수는 없는지요? 회사 담당노무사에겐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지급 가능한가? - 지급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있는데 (노사간 별도 약정이 없는경우 민법 기준 5%, 근로기준법상으론 강제없음. 합의시 또는 민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조정시 받을수 있음. )담당노무사는 지연이자 불가. 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만 가능하다라고 답변받았다 합니다.지급일 기준 이자 또는 첫 지급하기로한 2차 추경이후 지연된 날에 대한 이자 중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제일 복잡한 문제인데, 육아휴직 유급이 2달 있어서 7월~8월은 육아휴직으로 쉬었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당시 담당자에게 육아휴직신청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냐 했더니, 아니다 군청(현재 다니는 관공서)에서 지급될거다 하였습니다.제가 16년도에 육휴를 사용했던 터라, 저희는 근로자라 공단에 신청해서 개인이 받는거로 알고있다 했더니 아니다. 군청에서 나갈거니 신경쓰지마시라 하더라구요. 육휴 2달동안 군청에서 육휴수당이 들어왔고, 이번에 질병휴직 수당을 보다 육휴사후 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은걸 발견했습니다.질병휴직 소급분 신청하면서 육휴 사후지급금도 이야기했는데 군청에서 나가면 안되는 거였다고 하더라구요. 공단에 알아보니 군청에서 육아휴직확인서도 공단으로 보내지않구요.현재 담당자는 사후지급금은 커녕 오히려 받았던 금액을 뱉어낼 수도 있다고, 당시 담당자가 잘못한것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지고 제가 뱉어내기만 할수도 있으니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선 그냥 덮자 하더군요. 제가 신청해서 받아야하는걸 신청하지 않아서 못받은거였으면 제잘못이니 그려러니 하겠는데, 자동으로 들어오는 급여라 신경을 안썼더니 이렇게 되었네요.유아휴직수당의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육아휴직수당의 경우 1년의 기한이 있는걸로 알고있지만, 이경우 담당자가 공단에 육아휴직확인서 자체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혹시나 육아휴직수당을 뱉어내고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 제가 당시 담당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따로 없을까요?질병휴직 소급분 약 520만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약 70만원 - 총590만원 정도이고,1월~2월 휴직수당과 육휴 사후지급금이 제외될 경우 - 약340만원정도로 적어집니다.(육아휴직수당을 환수해간다고 경우 180정도를 뱉어내야합니다.)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손해가 적어질지...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끔사랑스러운스테이크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 후 출근안하는거 가능한가요.제가 일한지 2년2개월 됐는데이제 퇴사를 하려합니다.회사에서는 2개월 됐으니까 연차 2개만 쓸수있다 라고 하시는데제가 알기로는 15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연차 2월말 전에 15개 다 쓰고 출근하지 않는것도 가능할까요?이대로면 계속 출근하고 연차수당도 못받을거 같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끔사랑스러운스테이크현재 2년2개월 근무중이며 2월달 퇴사 예정입니다. 남은 연차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저는 20살1월부터 입사하여 현재 22살2월까지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 남성입니다.군대로 인해 퇴사하기로 되었고 현재 남은연차 3개사용하여 12개 입니다.근데 퇴사하라고 얘기도 하셨으면서 퇴사일에 대한 얘기가 없어 인사팀에가서 여쭈어보았습니다.근데 연차가 니가 왜 있냐 2월달까지면 2개만 사용할 수 있다.하고는 저희 사수님한테 가서 꼰지르더라구요쟤가 갑자기 와서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저는 사수님께 불려가 혼났습니다..개념을 말아먹었다 연차를 거기서 니가 왜 물어보냐 그렇게 빨리 나가고싶냐제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을하여 7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입퇴원확인서 제출했는데 무급휴가일텐데 돈도 연차도 깎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처리된지도 몰랐고 그 후로 연차를 쓸려할때마다 눈치를 주고 지금 년도가 지났는데도 저한테 니가 연차가 있는거 같냐 그때 돈을 깎았냐 연차를 깎았냐 하며 윽박을 주더라고요스트레스 너무 받고 이럴거면 그때 그냥 무급휴가로 해서 월급에서 깎던가 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안깎아놓고서는 지금 퇴사할때 그걸로 우려먹는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건가 싶습니다.질문 1.지금처럼 퇴사 전 남은 연차수는 몇개월했는지에 따라 연차인정을 해주는건가요? 예를들어 연차 15개 -> 2월퇴사 -> 사용하거나 수당 받을수 있는 연차는 2.5개 이게 맞나요?제가 알기로 그냥 일괄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질문 2.작년에 회사에서 입원한 날을 병가처리를 안해주었는데 이걸로 인해 제가 돈을 토해내거나 현재 연차를 사용을 못하거나 할수있나요?질문 3.같이 일하는 동기는 작년에 연차 6개 남았는데 하도 눈치를 줘서 사용을 못했는데 인사팀에 물어보니 사용안했으니 없어지는거지 뭐. 이랬다더라구요 이건 법적으로 안걸리나요?질문 4.규정 규정 하면 자기들도 규정대로 하겠다 이러면서 겁을주는데 혹여나 나중에 노동부 신고시 제가 불이익받는경우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긴밀한까치퇴사예정자인데 연차가 몇일남았는지 계산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곧 퇴사인데, 연차 계산이 조금 이상한것같아서..여쭈어보고자 글 남깁니다..2023년 7월10일 입사2025년 2월28일 퇴사예정이고현재까지 총 22.5일 휴가 사용했습니다..그리고 저번 12월급여에서 잔여연차수당 6일이라고 60만원 가량 들어왔는데..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감이안잡히네요..ㅜ(24년에 휴가 15일 다 소진했습니다.)(25년 기준으로는 현재 4.5일 소진했습니다.)돈을 뱉을수도있다고해서..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인사를 대표님이 하시는데, 너무 바쁘시고.. 예민하셔서..글남깁니다 ㅠㅠ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갈수록보고싶은오랑우탄프리랜서 계약 입니다 점심시간, 휴가 문의안녕하세요외형상 프리랜서 계약 2-3개월 하기로 했습니다(긍로계약 안함. 추후 가능성은 있으나 우선 프리랜서 계약하기로 함) 상시근로자 현재 4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문의 드렸으나 확답을 받지 못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월-토 편한날, 편한 시간 업무가능, 1-5시 집중근무 원함)하루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는 걸까요? 프리랜서는 점심시간 따로 제외하고 풀 8시간 근무인건지 궁금합니다..3월 같은 경우 공휴일이 있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공휴일 상관없이 주 5일 40시간 근무인가요? (3/3월 대체 휴무일 > 화-토 40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휴가는 프리랜서는 찾아보니 원칙상 없지만출근일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면 휴가 발생이라고 하던데.. 급한 휴가는 제가 월토 중 고를 수 있으니 평일 하루 쉬고 토요일 출근하는 쪽으로 유두리 있게 조절하면 될것 같은데매일 출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제외인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이번주 계약을 할때 제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신규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질문드려요.예를 들어서 25년 1월 2일에 입사를 하는 경우에, 1월 한달을 만근해야 2월에 연차가 생기잖아요.1월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 했다면(월급 공제) 2월에 연차가 1개 생성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재도화려한판다공립 유치원 조리사 휴가 규정 문의 드립니다공립 유치원 조리사의 연차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어딘지 궁금하고 만약 그것을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을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더없이멋쩍은쫄면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하루 후에 신청이 가능한 예외사항이 있나요?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도정산 받고자 합니다.다만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등본 상 전입 건물 (임대차 계약 맺은 건물)등기 일자보다 하루 후에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신청은 무조건 등기일자 기준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한건가요? 혹시 예외사항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참을성있는아나콘다25년 3월 퇴사 시 연차가 몇 개 있는 건가요?저는 24년 3.18일에 입사했고,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그래서 24년에 4~11월 만근으로 8개 월차 발생, 현재는 개정연차 1개, 기본연차 11.5개가 들어와있습니다.저의 경우, 25년 3월 18일 기준으로,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총 3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그래서 총 25년 3월 18일 기준, 14.5개의 연차가 있는 게 맞을지 여쭤봅니다.아니라면, 제가 3월 19일에 퇴사 시 몇 개의 연차를 갖고 있게 되나요?2.10일 오늘 기준으로는 연차가 몇 개인지도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핫한여새118육아휴직사용시 1회에사용해야하는 최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육아지원3법이 개정되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육아기단축은 사용기간이 1회 1개월로 개정되었는데, 육아휴직은 사용기간에 변동이 있는것인가요?근로자가 이번 개정에 맞춰 육아휴직을 1회 1개월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기존 육아휴직은 1회 사용시 3개월이상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육아휴직사용 하고자 하면 그 신청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 30일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번 개정된 육아기단축 사용에서는 별도의 육아기단축 승인일자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육아기단축근무에 대한 승인도 그럼 변경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승인을 받아야하는것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