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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단단한금조9지자체 공무원 조례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충에 대한 문제안녕하세요임산부인 공무원이 비상근무(호우, 대설 등등) 에 동원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법령을 찾던 중 지자체 공무원 조례에는 비상근무 제외규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근무 가능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비상근무가 새벽 또는 주말에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임산부의 비상근무는 불가능한게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빼어난호박전국외출장에 따른 비행시간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나요???근무로 인한 국외출장을 갔을때 비행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수있나요??? 비행기 도착이 공휴일인경우 별도 수당이나 대체 휴무를 지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똑똑한지빠귀186(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계약직입니다.1년 이하 근무 중이라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지난달 결근으로 이번달 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8월 중 오후에 조퇴를 하루 하면연차 발생이 안되나요?(회사에 승인은 받았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꾸준한마왕육아휴직자 연차 및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신청2023 4월 12일 입사하여2024 3월 1일 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법정육아휴직 사용후 (1년사용)2025년 3월 1일 부터 2025년 7월 31일 까지 법정육아휴직을 추가하여 사용했습니다. (5개월 추가)8월 말까지 사용했지만 1개월 남기고 퇴사 결정23년 3월 1일 전까지 10개월 만근 10개 지급24년 4월 12일 15개25년 4월 12일 15개총 40개의 연차를 받는것이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쾌적한푸들용역 직원 하계휴가일때 연차 지급 문의드립니다회사에 용역소속 직원이 있는데 하계휴가(3일)때 연차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한달 결근없이 근무할시에 연차를 그 달에 바로 지급하고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예쁜귀뚜라미228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없이 퇴사시 회사에서는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달아 2번 사용하셨고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총 2년 6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연차의 경우 휴직전에 발생한 연차는 다 사용하였구요.이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또 2번째 육아휴직 사용 전에 회사와 합의한 내용으로 복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증빙은 따로 없습니다.혹여나 다시 복직의사가 있다면 회사에서는 복직을 시켜줘야할까요?또 이번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 걸로 아는데 근로자가 연장을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들어줘야하나요..?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합니다.혹시 사전에 회사에서 대체가능한 내용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작은거위131연차 사용과 연차 취소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심야 시간대 2일 1조로 근무하며 그중 1명이 연차 사용시에는 주간 근무자가 휴게시간 3시간만 연장하여 대체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려면 최소 한 달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고 날짜 변경이 안되어서 연차를 써야할 것 같은 예상날짜를 4-5일씩 던져놓고 일주일 전에 취소하라고 하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연차를 진짜 사용할 날짜만 정해서 최소 한 달 전에 알려달라고 하고 취소도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관리자들이 대체근무자 알아서 구할테니 걱정말라더니 이제는 대체근무자 구하기도 귀찮은지(관리자급은 대체근무 안함)취소도 하지말라, 반발하니까 이제는 최소 2주 전에는 알려달랍니다. 아니 연차를 마음대로 못 쓰게 해놓고 원하는대로 다해주고 있다고 불법 아니라고 하는데, 연차 쓸 날짜를 한 달전에 예상해서 내라고 하고, 취소도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대체근무자 구할 수 없다고, 관리자 본인들은 3시간 대체해줄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겁니까? 심지어 부모님 돌아가셔서 경조사로 쉬는 5일에 대해서도 특혜라고 주장합니다.도대체 연차 신청은 최소 몇일 전에 하는 거며, 연차 취소는 연차 다가오기 몇일 전에 말해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저렇게 연차 신청 받는 게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좋은사람들과좋은시간주민등록증발급에대한 궁금증이 있어요!제가 지금나이로 고3이고 올해8월9일에 생일인데그전까지 민증발급을하라하더라구요 원래는오늘가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생겨서 목욜 즉8월7일에 가야할것같아서그런데 혹시 이렇게하는게 일정기간내에 만들러가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저처럼 생일2일전에 발급하려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전볶음밥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계산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25.9.29일부터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육아휴직은 365일이 아닌 12개월로 계산하고 출산휴가는 90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일자 계산후 총 일수를 합산해보면 367일로 나와서요! 367일까지 나올수도 있는건가요??산전 25/9/29~26/2/28 5개월(153일)출휴 26/3/1~26/5/29 총 90일(산전 26.3.1-15 15일예정일 26.3.16 1일산후 26.3.17-5.29 74일)육휴 5/30~12/29 7개월 214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신비로운무화과일요일 마지막근무 주유수당 발생여부근무표상 일요일(8/24)에 마지막근무일로 들어가있습니다(휴무코드로 사실상 휴일) 25일 이직회사 첫출근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