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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똘똘한줄나비209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이가 두명이면 따로따로써도되나요?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이가 두명이면 따로따로써도되나요? 예를들어 아이낳고 육아휴직 최대1년6개월인데 아이가 두명 일때는3년2개월을 쓸수있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참을성있는어묵개인 문의인데 한국 기업 다니는 외국인안녕하세요. 이제 5월에 직장 생활 1년 되는데 고향 신분증 기간이 만료 되었는지 2년이라서 고향 가야하는데 연차 맘데로 내도 되나요. 사유를 말했는데 눈치 좀 보여서요🥲 여름에 갈거같다고 했는데 범죄이력서 비자 대문에 내야 되는데 신분증 대문에 온라인 발급이 안되더라고요 F2 비자 괄련 신청 절차에 범죄 이력 인증서 같은거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원래 우리 나라에서 연차면은 자유럽게 쓰는데 한국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노무사수험생구운당근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출산 전 분할휴가 사용 중 유•사산한 경우 남은 출산휴가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공부를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출산 전 분할휴가 청구사유가 있어 출산휴가사용 중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정해져 유산•시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는 했습니다.만약 출산 전 분할 휴가를 44일째 사용 하던 중 유산 •사산을 하게 되면 남은 46일에 해당하는 출산 휴가는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급여로 전환돼서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두근거리는블루베리회계년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으로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제가 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해서 2025년 2월28일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2024년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변경되어서 정산 하려고 하는데 연차 개수가 맞는지 의문이 되어서요 2023년 ~2024년 3월26일까지(회계년도 기준) :11개2024년 3월27일 ~2025년 2월28일 : 15개이렇게 퇴사시 2025년도 연차는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때론유용한요거트주6일제 토요근무 연차사용 궁금합니다평일에 월화목금 8시간 수,토 4시간 근무하는 병원 직원 입니다! 보통 연차를 수,토만 쓰게하고 반차가 아닌 연차를 차감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설명없이 수,토 일한건 반차니까 사용못한 반차는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여태도 그랬던건데 안줬던건지 작년부터 법이 바껴서 이렇게 된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휴일근무에 대해서 계산을 할때 기준시급으로 계산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월급을 계산할때 기준시급+주휴수당으로 계산되어 월급이 산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5일제 근무인데 토요일날 근무 하면 특근인데 특근의 개념은 기준시급으로 봐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공무직 조부모상 알리고 특별휴가 받는것에 대하여지자체 소속 공무직입니다조부모특별휴가 1일인줄알았는데 3일이나 주시더라구요여기서 부터 약간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이게 원래는 하면 안되는 행동인가요?그냥 조용히 일하고 퇴근후에 갔다 왔어야 했던건가요?신입이라 눈치보여서 단톡방에 올리지 않고 조용히 갔다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그럼에도 단톡방에 부고장을 올리셨더라구요ㅎㄷㄷ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올리셨어요...부고장 달라는 말씀이 저는 진짜 경조사인지 확인하려고 가끔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으니달라고 하신줄알았는데 올려버리실줄 몰랐습니다부친 모친상도 아니고 조부모상이라 조용히 다녀올라했는데뭔가 죄지은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제가 일을 빠지면서 여럿 피해보거든요저의 이런 생각이 잘못된걸까요? 아니면 반장이 저를 안좋게 생각해서 한 행동인걸까요 여러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끈한수달221회사 임의로 하계휴가를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 달 말 퇴사 예정자입니다.처음에 회사에서 남은 휴가를 다 쓰고 나가는것을 추천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어서 그냥 원래 퇴직일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현재 저는 올해 초에 지급되었던 하계휴가 5일 중 4일을 사용하였으며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근로기간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인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당 1일의 월차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여 아직 2개의 연차가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하계휴가는 올해 6월에 정규직이 되면 2일을 추가 지급 하고 그 전에는 3일만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사용한 하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하며 이미 4일을 사용한 저는 남아있는 하계휴가와 연차가 없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의문인게 3일을 초과한 하계휴가는 1일이고 남아있던 연차는 2개인데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해당 사항이 저희가 입사할 때 쯤에 이미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전부 하계휴가로 신청하고 결제까지 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 고지없이 이미 사용한 하계휴가까지 연차로 대체해버릴 수 있는건가요?현 상태에서 추가로 휴가를 쓰지 않고 원래 예정대로 나가게 된다면 2일치의 연차 보상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중소기업 정도면 몰라도 중견급 이상 규모의 회사라 이대로 그냥 나가면 연차보상을 못 받지는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새침한알파카43육아휴직 중 통상임금은 어디까지 적용?근로계약서에 업무특성상 연장, 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일 고정금액이 나와있고 만근날짜까지 명시 되어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 100%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중인데 육아휴직급여 계산이 단순히 시급*8시간 주40시간에 주휴포함해서 시급*209시간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통상임금이 일률적이고 고정적인거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업무특성상 무조건 고정으로 일급이 정해져있고 만근일수도 정해져 있습니다이럴경우에 추가근무로 받는 휴일근로수당, 공휴일근로수당은 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건 빠지더라도 일급*만근일수에 주휴수당4개는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고 변함없는 고정금액이라면 이게 통상임금으로 볼수는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약간여린부자육아휴직 1년6개월이 맞나요???육아휴직을 신청한상황인데 지인분이 1년6개월로 늘어났다는데 그게맞나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신청을 할경우 1년6개월로 알고있었는데 25년2월이후부터는 부모한명이여도 1년6개월이라고하길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