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재밌는맥주기간제근로자 휴가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직장에 사가독서휴가라고 있는데요. 특별휴가 같은걸로 정규직분들은 사용이 가능한데 기간제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9월에 재정된 휴가법에 없는 휴가는 기간제는 사용 불가능하다 라고 하시면서 얘기 하셨는데 제가 6월경 계약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사용가능하다고는 못 들어서요.아래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 가능할거 같은데, 사용 못 할까요?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던한개117연차휴가가 25일만 이월가능하다던데 아니면 소멸되나요연차휴가 25일만 가능하고 나머지 연차휴가는 모두 소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이월된 연차휴가는 안쓰면 소멸이라는데 그냥 소멸되는건지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공가의 대상에 형사소송도 포함이 되나요?직장을 다니다 보면 각종 선거에 참여하거나 각종 민형사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개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가의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소송은 어떤가요?형사소송에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참여 시에도 인정이 안 되어 공가인정이 안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결근 시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0월 21일 입사 후 교통사고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결근한 직원이 있습니다.이럴 경우 11월 21일까지 재직하면 연차 1개가 안 생기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키별꽃주24시간 근무 연차 4시간밖에 못준다네요주24시간 토12시간 일12시간요양원 토일 주말근무입니다연차 관련 질문 답변들을 보고 연차를 이야기하니 처음에는 연차없는 조건으로 주말근무자를 뽑는다고 하더니 제가 공부한걸 이야기하니 4시간밖에 못준다네요 본인도 알아봤는데 시간계산하면 4시간이라고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네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저는 몇시간을 정확히 받을수 있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굳센뻐꾸기113휴직 후 복직자의 휴가 부여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1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직원인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개인사정의 휴직 후 이번에 복직을 합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3월~익년 2월) 을 모두 포함하여 휴직하였기 때문에복직시점에서 부여될 연차개수는 없습니다.Q1. 이 경우, 차년도 3월 휴가발생 시점까지는 휴가를 아예 안 주는 것이 맞는지?Q2. 신입직원들처럼, 복직 후 1달 만근 시, 1개씩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배고픈탐험가스케줄 근무하는 회사에서 휴무신청을 못하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스케줄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입사 3년차 정규직입니다.한 달 단위로 스케줄이 나오고 보통 익월의 스케줄이 전 달 20~25일 전후로 나옵니다.전체 스케줄 근무하는 직원은 7~8명 정도이고 홀수달은 9일 휴무, 짝수달은 8일 휴무입니다.처음 입사할 때에는 관리자가 휴무표를 짰고 한 달 휴무신청이 2일까지 가능 했습니다.7~8명이나 되는 직원이 있으니 휴무 신청을 받고 스케줄표 짜는게 힘들다고 도중에 직원 중 한 명에게 스케줄표 짜는 업무를 넘겼습니다.그 후 직원 단톡방에 매달 15일 다음 달 휴무신청을 하는데 평소에는 휴무 신청 하는 사람이 1~2명 정도였는데 4월달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단톡방에 휴무신청을 하게 됐고, 스케줄 짜는 사람이 정도껏 하라고 휴무신청이 권리가 아니라며 일방적으로 휴무 신청을 하루로 줄이겠다고 했고 지금 그렇게 휴무표가 나온지 8개월째입니다.저는 4월달 신청한 날짜에 휴무를 못했고 단톡방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휴무를 했는데 알고보니 스케줄표 짜는 사람과 친한 사람은 단톡방에 올리지 않고 휴무날을 잡아주고 그랬었고요.그래서 직원에 따라 같은 기간(18개월 정도) 주말 휴무 일수가 2배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지난달부터 예전의 관리자분이 다시 휴무표를 짠다고 얘기를 들어서 오늘 다음달 휴무 신청을 말씀드렸습니다.12월 달에 사촌동생 결혼식과 할머니49재가 있는데 두 날이 모두 주말이라서 둘 다 신청을 못하니 둘 중 한 날짜에 휴무신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면서 제가 휴무신청을 관리자가 짤 때 처럼 2일인지 아니면 동료직원이 일방적으로 줄인 1일인지 여쭤봤는데 관리자분이 아직도 휴무신청을 하고있냐고. 자기가 휴무표짜면 휴무신청을 아예 안받는다고. 그거 귀찮고 힘들어서 휴무표짜는거 넘겼다고 하시네요.그러면서 휴무표 짜는 그 직원이 휴무표를 대략적 짜서 오면 본인은 조율만 한다고 하십니다.여러사람 휴무신청을 반영해서 휴무표 짜는게 귀찮고 힘들다는거 알고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짜겠다고 하면 그건 또 안된다고 합니다.혹시 법적으로 스케줄 근무자가 휴무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신청을 못하게 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 시간과 휴무 일자만 나와있고 휴무신청 가능 일자는 없습니다.처음 모집공고와 면접시에는 당연히 미리 신청하면 필요한 날 휴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휴무신청이 법적인 권리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근무지 특성상 매년 명절 두 번, 휴가철 6~7일동안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필요할 때 휴무 하루 못가는 처지가 좀 서글프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굳건한잉어134조퇴시 점심시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08:30 ~17:30 사업장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통상적으로 반차(4시간)를 사용했을 경우 퇴근시간은 13:30입니다. 1.5시간을 조퇴했을 경우 퇴근시간은 12:30이 맞나요? 아니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30이 맞나요?2.7시간을 조퇴했을 경우의 퇴근 시간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이미성장하는쭈꾸미볶음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배민 b마트 23.05.03일 입사이후에 24년 11월2일까지 6개월 마다 기간제 근무를 하면서 최종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근무를 마무리 했습니다. 23.05.03일에 주3일(8시간) 출근하며 23.6.11일까지 근무를 했고 이후에 23.06.12일부터 23.10.31일까지 주4일(8시간)로 근무타입 전환을 하며 근무했으며 23.11.01일 부터 24.11.02일까지 퇴사전까지 주 5일로 타입전환이후 근무를 완료헀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에 관리자분을 통해서 문의한 결과 남은 잔여연차가 24일로 확인되었지만 근무타입 변경을 하게되면서 20.9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퇴사이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도 역시 20.9일로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예정인데 제가 근무타입변경서 서류2장 pdf로 다운로드 완료했고 제가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완료했으며 관리자 분께서 문의했던 내용 및 위와 같이 잔여 연차가 24일이지만 연차수당 지급은 20.9일로 하게된다는 답글사진 역시 제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외에 제가 필요한게 어떤게 있으며 제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예정인데 혹시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내용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해당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위법인지 아닌지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률적인 해석역시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올라잇요즈음 사기업도 육아휴직 잘해주나요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은 육아휴직을 잘내주는걸로 아는데그밑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최근 육아휴직 잘내주는 추세인가요?나라에서도 지원해준다는데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