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단속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문의 여부단속적근로자로서(운전원) 전체근로시간이 15시간 중에 실제 근로시간이 6시간, 실제 근로는 안했으나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이 5시간, 실제 휴게시간이 4시간인 경우 이 때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인지 여부 혹은 전체 근로시간인 15시간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x 5일 x 4.345 혹은 15시간 x 5일 x 4.345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웃음이넘치는가지나물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에 연차사용병원 근무중입니다.인테리아 공사기간 12일을 휴업하게 되었는데연휴기간이라 공휴일 제외한 4일에 대해 질문합니다.원장님은 연차를 사용하여 쉬거나그렇게 하기 싫은사람들은 출근을 해서 본인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하는걸 감독(???) 하라고 하시는데휴업중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월급은 그대로 나오며 그 4일동안 연차사용or출근해서 인테리어 공사 참여 둘중 하나로 하라는겁니다.휴업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으면 연차사용 하는게 불법이라고 하고출근해서 병원업무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 참여를 하는게 휴업중근무로 인정이되는건지..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튼튼한비둘기161월초과 수당관련 1.5배 2배 헷갈립니다.공무직 이고 주말에 근무가 될때도 있는데요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토요일-무급 / 일요일 ,공휴일 유급 입니다. )예) 1. 월-금(하루 8*5일)40시간 근무후 토요일 9시간 일할경우 토요일 1.5x9시간 이 맞나요? 예)2 이번달 예로 들겠습니다. 6월 2일-6-8일 월요일8시간 /화요일(선거날) 9시간/ 수요일8시간/ 목요일8시간 /금요일 현충일(휴무) 이렇게 근무했고 6월 7일 토요일 9시간 근무했을시 토요일 9시간에 대해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니 8시간은 통상시급/ 1시간분은 1.5배 만 받으면 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6월3일 화요일 (선거날) 은 40시간 넘는것 상관없이 8시간: 1.5배 1시간 :2배 로 돈을 받으면 되나요? 너무 헷갈려서 ㅜㅜㅜㅜ 모르겠네요 6월 3일(선거일) 9시간 근무함 1.5배: 8시간 2배:1시간6월7일(토) 9시간 근무함 1배: 8시간 1.5배 1시간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ㅜㅠㅜ그리고!!! 만약 7일토 말고 8일 일요일에 9 시간 근무했다면?? 1.5배: 8시간 2배:1시간 이렇게 인지도 궁금 합니다...부탁 드립니다. 꾸벅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냉엄한파카117연차수당 지급 시 15개까지 미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올해부터 연차촉진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며,해당 제도를 시행했을 때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이때, 10개 또는 15개까지는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개수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나는난방고양이파트타임 근무인데 (월,수,금 9-18시 근무, 토요일 격주 9-13시 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받을 수 있나요?파트타임 근무인데 (월,수,금 9-18시 근무, 토요일 격주 9-13시 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몇시간 단축근무 받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심각한도마뱀182산전육아휴직 신청시 건강상의 사유 필수인가요?입덧과 체력저하로 업무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산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병원 진단 받을 정도까지는 아닌 사유라서 산전 육아휴직이 가능할지, 꼭 의사의 진단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사려깊은생쥐92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 정기상여금 지급여부?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 정기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규정정기상여금은 재직자한정 지급조건을 가지고 있음. 출산휴가, 각종 휴직의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미지급한다는 규정 있음. 다만, 산재휴직의 경우에만 근로자를 위해서 100% 지급하는 규정 가지고 있음. 문의)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도, 당사 규정처럼 출산/육아휴직때 미지급하여도 무방한지?2)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당사는 우선지원기업인데, 출산휴가급여가 [통상임금 - 정부지원금 = 차액 ] 이렇게 차액만큼만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상여금을 출산휴가시에도 지급한다면, 두번 계산되는 것이 아닌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감사하는냉면감단직적용되는 시설경비원입니다.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시설경비원)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해진1시간근무지 근무 1시간 대기로 운영중입니다대기시간 중에는 지정된 대기석에 앉아 있으라고 하며, 돌발 상황이발생하면 대기자가 바로 나가서 대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 낮잠시간도 회사가 정해놓아 그 외 시간엔 자는 걸 제한하고, 휴게시간에외부에 오래 있으면 눈치를 줍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에 자유로운이동이나 휴식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런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요건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소속에 다른 시설 근무자들은 휴게,대기시간에 제약받지않고 휴게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유독 저희시설만 이런환경이 조성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범한지빠귀61육아휴직을 쓸수있는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19년생 을 키우고있습니다 아이낳기전부터 근무를 했었고요지금와서 육아휴직을 쓸수있는건지요쓴다고하면 기간을얼마나되는거고 급여랑 정부지원금같은건 얼마를 받게되는건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홀쭉한풍뎅이189배우자육아휴직대체인력에관해궁굼해요배우자인제가육아휴직을사용하려고해요대체인력인수인계기간을2달까지인정한다들었습니다1.9월에출산예정이면육아휴직신청서를7월에제출을해서회사가고용청에신고해야하나요아니면7월에고용하고9월예정일한달전인8월에해야하는건가요?2.육아휴직기간이1달을30일로계산하나요31일로계산하나요?3.궁금한거를 제가 거주하는 고용센터로전화하나요고용노동부대표번호로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