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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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박식한고래155취업규칙서 명시된 내용 위반 신고가능할까요?10인이상 사업장이며 엄연히 취업규칙서가있는 의원입니다.제가 최근에 배우자 조부모상으로 목금토 이렇게 쉬었는데 처음엔 그런거없다면서 연차를 쓰라더니 다시 30분만에 전화와서는 3일준다면서 목토 편히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근데 오늘 출근해서는 그런거 없다면서 저보고 연차를 쓰라고 하더군요 근데 취업규칙서에는 배우자조부모상 일경우에는 3일 휴가가 나간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거는 엄연히 취업규칙서 위반인게 맞는거죠?위반이 맞다면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수 금은 연차를 쓰지말라면서 연차를 어쩔수없이 한번 내려고하면 엄청나게 눈치를 줍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중한후루티187현재 예비군 시작이 오후 7시에 하는게 있나요?말 그대로 검색해보면 2013년 정보이거나 그래서 혹시 현재도 남아있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현재 시행하면 6시나 7시전에 다 끝나는걸로 알고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굳건한잉어134휴직 후 복직근로자 연차 문의입니다.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휴직한 근로자의 연차일수 질문입니다. 휴직 전 18일이었는데 복직 후 연차일수는 며칠이 맞을까요?*작년 연차 모두 소진 후 병가 시작*올해 4월 복직 후 연차 일수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광복절 근무 및 평일 대체휴무의 임금 지급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광복절에 근무하고 26일 월요일에 대체휴무로 쉰 부서가 있습니다.이 때, 8월 20일에 입사한 정규직 직원은 26일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임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하루 치 차감 진행하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호기심있는쭈꾸미볶음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근무 시작일 4대보험 보장없는 프리랜서로 근무. 월급은 나오는 횟수 계산해 달마다 산정하기로 함1) 첫 5주차까지 근로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주 근무 횟수가 하나씩 늘어남.2) 2023년2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1년짜리로 작성.-나오는 횟수별로 계산해 월급 산정, 횟수는 공란으로 둠-연차언급없어 2023년 총 1일 무급 휴가 사용3) 근로 계약서 작성 2달 후에 근무횟수 추가됌.4) 6개월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함-1년보장-근무일 주3-4회로 적혀 있음-2024년 초까지 무급휴가 2번 씀.5) 2024.7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함. 근로 기간이 2024.8-2024.12까지 4개월 근무, 주3회‘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하는대로 함’ 조항이 새롭게 적혀있음.-‘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서’ 작성을 두번 연장했고 맨마지막 계약서는 근로 기간이 4개월임(여태 총근무 기간은 1년 11개월을 쉬지 않고 채움)-이럴 경우 근로를 시작한 2023년부터 보장받지 못한 연차를 모두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아닐경우 마지막 4개월차만 적용되는지, 몇개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함박눈속의꽃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 3일을 연차를 신청해 9일간 괜휴무를 해도 찮을까요?정부에서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9월 30일 , 10월 2일, 10윌 4일을 3일간을 연차신청하여 총9일 동안 장기휴무가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다 중간중간 중간 연가를 신청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참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반듯한호랑이2395미만사업장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 질문5인미만은 연차 부여 및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알고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휴가갑의 내부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따른다근로기준법 제60조7항에 따라 갑의 귀책사유로 을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을의 연차휴가를 이월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갑의 귀책사유로 을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경우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을의 연차휴가를 처리한다라고 작성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몇일을 준다는 말은 적혀있지않지만 회사내부규정은 15일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갑이 갑자기 총 휴가일수를 차감하면 그에 따라야하나요?그리고 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럭저럭젊은파인애플산후도우미 고용중인데 계약기간 중에 일정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산후도우미 업체로 문의를 해야할지, 개인적으로 산후도우미와 협의를 해야할까요?신생아 정기검진 및 산모 출산검진 때문에 하루를 비워야 하는데계약종료일 다음날로 대체해서 일정 변경 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책임감넘치는무궁화근로자의 날 쉬라해놓고 월급삭감 및 연차 미적용시 어떻게하나요.올해 5월 1일부터 입사하기로했는데, 병원 근로자라서 근로자의 날이 적용이 의무는 아니라 혹시 쉬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원래는 일한다고 하셨다가, 입사 며칠전 전화로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노동절에 안해도 되는데 오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서 편하게 노동절은 쉬고, 2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배려해주신줄 알았는데, 월급에서 말없이 일급이 삭감 되어있었습니다. 이것까지야 치사하긴한데 제가 일 안한것도 사실이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때문에 5월은 만근이 아니라 월차가 안생겼다더군요. 본인이 쉬라고 한 것에 대한 녹음본은 가지고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기쁜천혜향계약직 만근 퇴사시 마지막달 월차 발생하나요?계약직으로 6월10일에 입사했고, 9월 9일에 만근 퇴사 하려고 합니다.8월1일부터 8월31일을 채우고 퇴사를 하는데 마지막 한달은 만근을 해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계속 다녀야 월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6월10일 중도 입사였는데도 월차가 생겼는데회사에서는 월차 산정 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합니다.6월10일~7월 9일 만근해서 월차 1일 발생7월10일~8월 9일 만근해서 월차 1일 발생8월도 동일하게8월10일~9월 9일 만근해서 월차 1일 발생(*9월9일 퇴사)해당기준이여도 총 3일의 월차가 발생하는거같은데 회사에서는 월차는 2일만 발생하고 계약직의마지막달은 만근해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어떤기준이 맞나요?? 제가 퇴사할때 월차 사용이 안되거나 수당으로 못받을시 어떻게 대응하면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