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검붉은왕나비171회사에 일이 없어 쉴 경우 강제연차 차감가능한가??50인이상 중소기업 다니는데 근로계약서에 (천재지변이나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할수없는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하고 있을때 읽어볼틈도 없이 사인만 받아갑니다. 최근 일감이 줄어 강제로 쉬며 연차를 까는데 근로계약서랑 상관없이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이미 지난 연차도 청구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쁠때는 주50~60시간이상 잔업,특근을 몇달동안 계속하는데 이경우 퇴사신청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다고하던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세븐♡집사회사 연차가 없어요ㅠㅠ불법아닌지요 몇달전 출근한회사가 연차가 없다는걸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화사는 5인이상이고 정직직원입니다 연차 없으면 불법아닌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까지시원한육개장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나요?공무원이나 연예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근로자의 날이나 근로자들이 쉬는 날에는 이들은 못쉬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역대급생생한강아지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근로계약에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질문]가산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근로수당)에 대한 지급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효력이 있나요?주 휴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는다면 일요일이 사회적통념상 주 휴일이 되는 것이겠지요?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하는 근로계약서가 합당하다는 가정하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4시간 씩 근무를 했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어떤 보상을 줘야하나요?만약 아래 근로계약이 부당할 경우, 시간외근로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한 뒤, 1~2년 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아래는 근로계약서의 일부입니다.제 2조 [계약기간 및 급여]~~ 기간을 정합이 없는 정규직으로 체결 ~~제 4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시업 및 종업 9시00분 ~ 18시00분까지)하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을 원칙을 하고 업무형편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회사"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는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제5조 [보수]"근로자"의 계약급여는 연봉기준[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본 계약급여에는 제 4조에 따른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월정 급여는 기간계산에 따라 적용기간 중 연봉 액의 1/12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며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 "근로자"는 상기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제 8조 [휴일 및 휴가]"회사"는 "근로자"에게 주 휴일을 부여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시뻘건앵무새111식목일이 휴일이었던 때가 있었나요?안녕하세요.원래 식목일이 법정공휴일일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왜 법정공휴일에서 해제됐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1305852음식점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하루 8시간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누워서 쉬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쉬는시간이 어떤 날은 1시간을 넘기도 하고 어떤날은 계속 손님이 있어서 아예 쉬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이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궁금한무이법정공휴일에 본인 휴무일 경우 대체휴무 지급?저희는 5인 이상 법인 중소기업인데요!주5일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데 법정공휴일 일때 본인휴무가 겹치면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검붉은왕나비171회사에 일이 줄어 쉴경우 연차차감이 정당한가?50인 이상 서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제근로자입니다. 회사에 일감이 줄어 돌아가여 쉬라하는데 연차를 깝니다. 근로계약서에 천재지변이나 고객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무급을 원칙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제가 거절의사를 밝히면 쉬는날 일당의 70%를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이럴경우 회사에서 부당하게 처우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회사일 때문에 주말도 바쁜 남편의 문제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구요 ㅎㅎ 제목이 와이프 입장인거같아서.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 업무가 외근 야근이 많고 주말 출근도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는일이다보니..그래도 일하는만큼 벌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 저역시 좀 힘들더라도 와이프와 애기들 위해 참으면서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구요. 그런데 주말에 시간을 잘 못보낸다고 하여 일을 그만두라고하는 와이프와 다소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데 가면 사실 지금연봉의 70%수준도 못받을게 뻔합니다. 돈이냐 가족이냐의 문제로 확대해석도 가능할거같은 고민인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와 어떤게 더 맞는것같은지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행운의비쿠냐87육아휴직중 둘째임신하면 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할수 있나요?복직이 당장 12월1일부터에요첫째 육아휴직 2달 남겨놓고 복직에 들어가는데 둘째를 임신한것 같아요둘째 육아휴직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일단 복직하고 육아휴직을 써야하는지아님 복직하지않고 바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