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노란선생님퇴사 예정, 월차 생성 일자 문의 드립니다 ㅠ 도와주세요23년 10월 10일 입사로, 매월 월차가 생성되는 중에 퇴사를 하게되어 퇴사 일정을 잡는중에 6/10(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 6월 말까지 근무하고 마무리 하겠다 하였으나, 반강제로 빨리 나가라며 퇴사 요청한 상황 )이때, 제가 회사측에 월차로 생성된 건에 대해 사용 가능한지 문의 하니 생성될 월차가 없으니 해당이 없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근무하며, 관련 생성 내역들을 모두 정리해두었기에.. 답답한 상황인데요. 내역 첨부드리오니 한번 봐주시고 많은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알뜰한사자113입사일 지나고 퇴사시 추가로 산정되는 휴가일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4년 근무하였고 그동안 휴가일수와 사용일수를 정리하였습니다.2020년 7월 27일 입사하였고 2024년 7월 31일 까지 휴가를 쓰고 퇴사하고자 하는데추가로 휴가가 몇개 생성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똑똑한숲제비273근로자의날 보상휴가제 문의드립니다근로자의날 보상휴가제 문의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날 8시간 근무를 하였을 때보상휴가제에 따르면 1.5배인 12시간을 휴무지급으로 알고 있는데8시간 휴무 + 4시간 임금 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명한레오파드228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1년미만, 결근,단축근로)입사일 2023.10.10퇴사일 2024.06.30이때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8개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위의 근로자가 05.02일에 결근을 하였고,24.03.04~24.06.24까지 단축근무를 시행중이였습니다. (급여는 단축근무한 시간만큼 비례계산)이때, 만근일 경우 단축근무 3개월에 대하여 비례계산된다면 40시간→30시간으로 3개부여 중 0.5개 감소하여2.5개를 부여하고나머지 5개를 포함하여 7.5개지만, 위의 결근을 했을 경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계산되는 방법과 부여되는 갯수를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홍삼은정관장연차휴가 미사용청구권의 경우,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도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연차 발생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미사용청구권의 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연차가 1년 근무 80%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거잖아요.그럼 입사 후 1년 동안 매달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청구권은 없는 건가요?11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미사용 하면 소멸되는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명한후투티212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을 갈 수 있는지요본인의 담당업무가 차량 관리 입니다. 휴일에 근무 중입니다. 휴일근무 중 차량 세차를 하고 자 출장을 올렸습니다. 휴일근무 중 관내출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시간은 몇시간까지가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가운종다리296공무원 복무에 관한 질문, 초과근무와 조퇴, 외출제가 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근무가 정해져있습니다. 업무상 일이 있어 정기적으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육아 일이 있어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집에 갔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외출을 결재맡고 초과근무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조퇴나 육아시간의 경우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데 외출은 그 이후에 근무지로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복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정겨운닭261공휴일날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할경우이번에 5월5일(일) 어린이날 근무를 했는데요공휴일날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1.5배 수당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회사측에서는 수당대신 대체휴무 1일을 쓰라고합니다.궁금한내용이 수당지급할때는 1.5배 지급하는데 대체휴무로 지급할때는 1일 지급하는게 아니고 1.5개를 지급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새까만꾀꼬리184휴일근무 연차수당으로 대체할때 시급계산 궁금합니다.저희 사업장은 대표자와 근로자 협의 하에 휴일근무를 연차수당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일근무 하루 4시간씩 2일 근무여서 연차수당도 2개 쓰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평소 8시간 근무하는데 16시간(2일근무)분에서 8시간(휴일근무 2일 8시간)을 뺀 나머지 12시간을 휴일근무 1.5배로 시급으로 계산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럴땐 어떤식으로 나머지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깜찍한무희새1706월6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지급6월 6일 현충일 / 6월 7일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단체 휴가 사용예정입니다.일부인원 6월6일 근무 진행 예정이며, 해당 근로자는 6월6일 특근으로 보고 가산수당 지급 하고 7일에 연차 사용으로 가야할지 6일 근무 후 7일은 대체휴일로 유급휴가 지급하고 끝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