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올곧은재칼30공휴일을 정하는건 어느기관에서하나요 ??아무날도아니었다가도 어느날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는 날이생기고 그럴떄가있던데 이런건 어느기관에서 정하는건가요?? 법원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탕한앵무새238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인당 맡는 어르신 수??현재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가 1인당 맡는 어르신 수가 2.3명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요양원에서 어르신 30명에 요양보호사가 60명으로 이 기준은 맞춰져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르신 6-8명을 돌봐야하는 상황인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해둔것이 2.3명이면 최대 3명의 인원만 관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것 아닐까요??그리고 동료가 병가나 연차를 썼을때 10명이 넘는 어르신을 케어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하는걸까요?(현재 추가 수당 없고 추가 인력 추가도 없습니다. 그저 업무 과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꿈많은철수5인 이상인 개인의원에서 연차를 안주고 한달에 한번 쉴수잇는 월차로 주겠다는데 그 월차도 월요일에는 쓰면안된다고해서요 근로기준법에 걸릴까요?5인 이상인 개인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5인 이상이기때문에 연차가 있어야하는데 연차없고 월차로 지급하는데 그 월차도 월요일은 쓰면 안된다고 강압적으로나오는데 근로기준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월차는 연이어서 쓸수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연차의 보상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만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를 받고, 이후 만 2년이 지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연차의 개수에 대한 기준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받게 될 연차를 연초에 미리 지급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직원연수 하루일정이 아니고 몇박해야한다면 직원에게 거부권은 없는건가요?직원연수 하루일정이 아니고 몇박해야한다면 직원에게 거부권은 없는건가요?직원연수를 가면 평일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하게되는건데 물론 거부하게되면 무언의 부당함함을 당할수도 있겠지만 정당하게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성숙한수달294연차 갯수가 맞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3년 6월 19일 입사해서 11월 30일까지 4H근무(파트타임) 후 현재까지 8H근무(풀)를 하고있습니다2024년 6월 19일에 연차가 원래는 15개가 나와야 맞는데 11.25개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5.5개월 파트로 일했다고 연차가 저렇게 깎이는 게 맞는지그렇다면 파트타임으로 일한 시간때문에 퇴직금도 1년이 채워지지 않은 건지 너무 힘들어서 7월 6일 현재 퇴사하고 싶은데 이대로 퇴사시 퇴직금을 못 받는 건지, 연차처럼 깎아서 주는지...너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NoTouch중소기업 재직 중에 건강문제로 무급휴가를 자주 쓸 경우 해고 사유가 될까요?중소기업 재직 중에 건강문제로 무급휴가를 자주 쓸 경우 해고 사유가 될까요?병가는 안 해줄 꺼 같은 상황입니다. 산업재해도 아닙니닻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심심한카구60회사사정에 의한 작업자 개인휴가 제출요청가능한가요?회사 영업이 되지않아 공장설비를 중지하는경우가 발생하고있는되 회사에서는 개인휴가가 원칙이라고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출하게하는되 문제되지않는건가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수있나요관련법령, 근거, 판례등을 알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고운치즈라면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연차사용에대하여안녕하세요. 2023.5.15 입사해서3개월 수습기간 끝난 후 (똑같이 급여 받음) 2023.08.15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그런데 2024.05.15일이 아닌,2024.08.15일 시점 연차가 15개 생긴다고그때부터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시점이아닌, 1년 3개월 시점에 연차 15개 생기고,사용 할 수 있는게 맞나요?회사에선 1년 3개월 시점이 정규직으로 계약한지1년이라 2024.08.15에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마도감각적인홍차요식업 회사 재직중 연차, 공휴일 수당 질문안녕하세요 요식업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9월에 입사 했고 지금 10개월째 근무중인데, 입사할당시에는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이어서 계약서에 “갑”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을”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을”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을”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라는 법률이 적혀있습니다. 근데 그이후에 상시근무자가 5인 이상이었다가 이하였다가 반복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를 받을수없나요?그리고 “매주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일로 한다.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일을 “을”의 다른 근무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면 제가 일한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추가 수당이나 대체휴무 (유급휴가)를 받을수없는것일까요?이렇게 복지가 없어지는데 제가 취할수있는 액션이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