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꽤매혹적인오이냉국연차 거부 및 사용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공장에서 연차 사용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연속일자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 거부가 빈번합니다. 가족여행간다고 연속해서 연차를 썼다가 퇴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또한 다음 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연차를 쓰고 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리고 연차를 썼으나 전날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를 지키지 않을 때 이전 사례처럼 퇴사당할까봐 연차를 마음대로 못쓰고 계신데.. 노동청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기발한시조새육아휴직 연장하고 싶은데 부서가 10월 1일부로 다른회사로 넘어갑니다.18년 12월생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서가 10월 1일부로 다른 회사로 넘어갑니다. 연장신청을 위해 관리자와 통화했더니 일처리를 해주기 싫은가 연장을 안받아주는 뉘앙스, 넘어가는 회사로 떠넘기려는 뉘앙스입니다. 알아봐 줄 생각도 안하는 것 같네요. 귀찮은가봐요. 육아휴직 종료 1개월 이하 시점에 문의를 했다는게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당당함이넘치는비단뱀퇴사자 휴가 관련 내용이 복잡합니다ㅠㅠ퇴사자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예를들어근로자 A가 2024.10.10 입사를 하여 마지막근무 2025.08.27. 하게 됩니다. (1일 기본 근로시간 8시간)근무표에 따라 어떤 주에는 2번 근로 어떤 주에는 1번 근로 어떤 주에는 근무를 하지 않음이렇게 되어24.10.10(입사일) ~ 24.11.09 : 9번 근무 X 8시간 = 72시간 / 4.345 = 17시간 => 평균 15시간이 넘어 해당 월은 1개부여이런식으로 입사일 기준 한달 한달 끈어가며 휴가 부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막달은 1달 미만으로 산정 X)이렇게 휴가를 구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휴가를 주려 하는데주당 근로시간 / 통상근로시간 40시간 =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ex1) 24.10.10(입사) ~ 25.08.27(마지막근무) 마지막근무 기준 막달 25.07.28 ~ 25.08.27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시간/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아니면ex2) 마지막근무 전 막달인 25.07.10 ~ 25.08.09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고급스러운부엉이근무시간변경후 반차적용시간이궁금합니다가족돌봄으로인해 5월까지 6시간단축근무 , 6월부터는 8시간정규근무로 전환 연차 15개 발생시차와 반차사용을 7월부터 처음사용했는데 6시간으로 계속 적용이되었어요 6월부터는 8시간 근무라 8시간으로 계산이된다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연초에 15일주어진 연차가 단축근무시 주워진연차라 6시간으로 적용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추석(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 산정시 제외되나요?생산직 시급제입니다.10/6~10/9 (월~목) 추석 : 미출근10/10(금) 근로일 : 연차 사용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보았는데그렇다면 10/6~10/10 해당 주에서 월~목은 공휴일로써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소정근로일이 해당 하는 요일은 금요일 딱 하루인데 그날 하루마저도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니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영리한두루치기육아휴직 들어갈시 연가보상비 계산방법26.1월 기준 연차갯수가 20개입니다.(연가보상갯수: 10일까지 가능)26.3월~27.2월까지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이고26.1~2월에 연차사용을 10번 하게 되면26년 연말에 연가보상비 10일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라면26년에는 (2/12) * 20= 3일만 연차갯수 산정이 되어 이 기준으로 사용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꽃다운솔개90주4.5일 근무제로 바뀌면 사회의 변화는?정부가 추진하는 4.5일근무제도입은 전반적으로 어떤 장점과 또 단점이 있고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규모이고 다른나라에서 도입한 국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해당 주에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생산직 시급제입니다.1. 월~목 연차(유급휴일) / 금 출근-> 주휴수당 나오나요? 2. 월~금 전부 연차(유급휴일)-> 주휴수당 나오나요? 주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 어느 게 맞는건가요?또한 연차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보지 않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데 월~금 다 연차 쓴다고 해도 주휴수당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참신한달팽이시급제 알바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과 회사의 주중 임의 휴뮤일에 따른 주휴수당제약회사 물류 업무인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채용되어 물류창고라는 제한적 공간하에서 제약회사 관리인들의 통제하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제로 하여 월마다 10일에 정산하여 받았고, 제약회사 자체가 법정공휴일에 휴무이다 보니 함께 쉬었고, 해당 회사 특성상 2주마다 하루 문을 닫다보니 2주에 한번 저희도 휴무를 추가적으로 가졌습니다. 문제는 급여부분인데요 1. 우선, 광복절과 현충일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라 휴무를 가졌는데, 이런 시급제의 알바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서 근무가 없더라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있다보니 이부분이 명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2. 본사가 2주마다 휴무라 저희도 자연스럽게 휴무가 됐는데, 해당 주에 5일이 아닌 4일을 근무하게 되었다고 해서 해당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없었는데요, 이를 문의하니, 본사 정직원이면 주소정 개근이 맞지만,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거기서 일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에 이 날을 결근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냐며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애초에 본사가 쉬어서 쉬니 뭐 그게 그말이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그런 처리를 하고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3. 해당 아웃소싱업체에서 물류창고에 배정한 인원은 3명, 해당 공간을 관리하는 본사의 관리직은 상주하지는 않아도 잠깐씩 왔다갔다 하며 2명이 체크하고 있으며, 지게차 사원 1명도 오후에 들르고 있습니다. 공장 내에는 검수하는 생산직 알바들이 5명 정도 더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유급휴일의 경우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라 여쭤봅니다.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상관없나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해당 조항은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겁나호기심많은메뚜기회사에서 변경되는 유연근무제가 안좋아진거 같습니다..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연근무제 규칙을 아래와 변경하였습니다.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합니다.기존8:30~17:30 정상근무17:30~이후 탄력 근무 인정 시간주 최대 4시간 탄력 인정 (초과 시 야간 수당 지급)금 15:00~17:30 탄력 퇴근다음주 월 8:30~10:00 탄력 출근변경안8:30~17:30 정상근무17:30~18:30 저녁 시간18:30~20:30 탄력 근무 인정일 최대 2시간 탄력 인정 (주 최소 40시간 채우기)월 8:30~10:00 탄력 출근평일 15:00~17:30 탄력 퇴근저녁식사도 안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변경안대로면 야근근무를 조성하는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을 확인해 봤지만 연장 근무 휴게시간이 필수인가 해서 전문가분들께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