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학구적인나비5인 사업장의 연차 사용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저희 회사가 저를 포함해서 직원은 5명이고 대표님 포함하면 총 6명은 회사입니다.이런 경우 연차 부여가 의무인가요?제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그러나 대표님이 연차 사용을 반대하기에 이럴 경우 연차 부여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튼튼한에이스회사에서 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연차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지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지 궁금해합니다 법적으로 연차 소진과 대체휴일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기막히게격려하는돈나무출산휴가ㅡ연가ㅡ육아휴직 사용간 주말이 껴있을때안녕하세요예정일이 9월 10일인 월~금 9시~18시 근로자입니다.제가 8월 25일(월)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90일 뒤에 11월 22일(토)에 종료가 됩니다.11월 20일 부로 15일 연차가 생성되어, 11월 24일(월)~12월 12일(금) 이어 쓰고 그 이후로 육아휴직을 1년 쓰려고 합니다.11월 23일(일) 다음에 24일(월)로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지와육아휴직 시작은 12월13일(토)인지15일(월) 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통쾌한황로65회사가 2틀일하고 2틀교대근무인데 근로법위반일까요?2틀 48시간 근무하고 2틀 휴무입니다 2틀풀로 일하는건아니지만 일안할때에는 대기입니다. 그리고 연차가없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포괄적 수당입니다. 몇년째일하더라고 연차가 늘어나는것도 아무것도없고 명절 공휴일 근무한다고해서 머가없어요 그냥 2틀일하고 2틀휴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초록불독1285인이상 사업장 무급 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5인이상 사업장이고 이번 여름에 10일간 무급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이로인해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을 채우지 못 하여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맞나요?그리고 만약 잘 못 된 거라면 휴가 계획에 싸인을 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회사의 출근보고 강요 정당한건가요?제가 자주 지각하거나 무단결근이 잦으면 이해 하는데 24개월 근속간 무지각 무결석입니다이 상황에 회사에서 아침부터 출근 출발시간 보고, 어디쯤 도착했는지 중간보고 강요하는게인권침해라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리운파리253법인대표자의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사용 할 수 있는지법인대표자의 사모님이 출산육아휴직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로 취득은 되어계신데 배우자라 고용산재는 가입이 안됬습니다.그러면 고용보험 지급 출산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고 별개로 본인이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유급휴직은 가능하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강한미역국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및 복지 축소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1. 회사에서 현재 근무 중인 곳 외에 다른 지사로 주 1회 필수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현재 근무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동이 없이 전체 공지로 2달간 주1회 근무를 명했으며 이는 제 업무가 아닌 오로지 타부서 지원 업무를 위한 지시입니다. 이것이 근로법 위반이 될까요?2. 회사는 현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는 근무에 관한 복지 몇 가지를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취업규정에 의거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취업규정에 정확하게 그 복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근로시간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현재 누군지 모르며 서면 합의에 대한 내용 또한 공지되지 않았을 경우, 이 또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호기심있는냉동삼겹살퇴사시 연차 남아있었는데, 회사에서 약정된 퇴사일 말고 연차만큼 퇴사일 미루겠다 할수있나요?퇴사 1달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면담진행했고,회사에서는 최대한 업무에 지장없는선에서 연차소진하고 퇴사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사직서에 퇴사일 기재하긴 했는데,회사에서 연차수당 주기 싫다고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말고 연차남은 날짜만큼 퇴사일 미룰수도 있나요?예를들어 사직서 제출일은 7월31일이고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근로일을 적어버림)은 8월 31일로 기재했고 사장님 결제까지 났구요.퇴사시점에 남아있는 연차가 9일 일경우회사에서 연차수당 안주려고 마지막 근로일을 9월5일로 보고출근은 8/31까지만 하라고 하는경우요.사정이 있어 8/31까지만 근무해야 하고 서류상으로도 8/31까지만 일해야 하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하다늠 글을 확인하였는데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것일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