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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빠른보쌈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와 해외 어학연수시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둘쨔 아이이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첫째 아이의 어학연수를 위해 3개월 이상 해외 채류시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해외 채류기간 둘째아이는 아이 엄마가 돌볼 에정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자녀와 장기간 떨어져 있을경우 육아휴직 급여 반환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단숭고한갈비탕근로시간및연장근무및특근 무조건해야되나요?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외 연장근로및교대조에따른 야간근로 할수 있음에 동의한다라고 되어있고단협에는 정규 8시간만 포함 되어있는데그러면 매일 출근할때 잔업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장근무를 일주일(5일)두번을 가든 세번을 가든 괜찮은건가요?그리고 잔업을 안한다고 해서 타라인으로 보내면 부당한거 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도무한한치즈김밥남편이 사업자, 아내의 출산휴가급여 반려?안녕하세요.남편이 현재 법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중입니다.저는 유치원 교사로 5년간 일하다이직하여 현재 남편의 회사에서 3년간 직원으로 근무했고 현 남편(대표님)과 결혼하게되었습니다.문제는 이렇습니다.“남편이 사업자여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가 없다.“현재 운영중인 여행업 상황이 좋지 않고채무는 쌓이고 회사가 힘든 상황이라제 월급, 남편 월급도 몇 달 째 밀리는 상황인데이런 국가 지원도 받을 수가 없다는게믿기지 않고 참담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건지 정말 법이 우습네요..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휴일 초과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어렵네요주5일근무하는중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휴일에 나오면 1.5배 수당을 받을수 있고 그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또 1.5배가 되어 중복 으로 최대 2배 까지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하면 8시간임금 ×1.5배+2시간×2배 이렇게 계산되나요?아니면 10시간 ×2배 이렇게 계산되나요?근무시간은 9시-19시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강력한라떼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해서 2025년 11월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일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개수가 몇개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차휴가 사용 제외하고는 결근일은 없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자극적인매미육아휴직 25년도1년6개월인가요? ㅜㅜ저혼자 외벌이인데제가 육아휴직을 24.7월에 써서이번에 일년이됬는데요다들육아휴직 법이바껴서?1년6개월이라고 하는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화창한커피육아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아이가 아프대요직원이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번달에 복직을 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다시 휴직을 원하는 상황이에요,,검색해보니, 복직한 직원은 연차도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럴때 회사가 해줄수 있는 제도나, 복리는 뭐가 있을까요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즐거운느시121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중간관리자이며 직원 1명이 현재 임신중이고 육아휴직 선사용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출산예정일은 2026년 2월이며직원이 2달정도 육아휴직 선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가 끝난 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1. 2026년 2월 초 출산 예정2. 2025년 11~12월 육아휴직 2달 선사용3. 2026년 1월부터 출산휴가 사용4. 출산휴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육아휴직 사용저는 직원이 요구하는대로 진행해주고 싶지만, 이게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알려주신 답변 잘 정리해서 보고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저희 직원이 마음 편히 휴직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즐거운개601년미만 근로자인데 선연차인지 확인하고싶어서요.2025년 4월 23일 입사했어요. 매월 만근했구요.5월23일 이후 연차 1개 발생하여 6월30일 연차 1개 사용했습니다. 6월23일 이후 연차 1개 발생하는데, 7월1일 반차, 7월 31일 반차 사용하려 하는데요. 7월 31일 반차가 선연차에 해당되나요? (아님 7월 22일 안으로 반차를 써야 하는지 궁금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육아휴직 신청시 날짜 수정의 건 을 처리 방법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 현재회사 25년 7월4일 금요일 까지 출근함(실제출근 7월4일)육아휴직 시작일 :25년 7월4일 부터 ~26년 8월 3일 로 출근일로 시작하여 잘못기재함.그래서 날짜만 수정 하여 오늘 7.7 일 결제 송부예=> 7월4일 금요일이고.한달 인수인게 포함해서 25년 8.7 일 ~25년8월6일로 다시 결제 올림이렇게 결제를 품의를 다시 올렸는데 사장이 승인 안해줘도 저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구두로 로 말하거나, 문자 나, 승인 안해줘도 암묵적 승인으로 본다고 들어서요사장한테 말로도 얘기했는데 아직 시간 잇잖아 라고 답변 옴 . 무슨뜻인지 모르겠음 ㅠㅠ 업무적으로 시비붙일경우 99프로 니가 업무를처리를 못해서 육아휴직 승인 못한다고 시비 걸경우 어떻게 하나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