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억수로미소짓는개미핥기가처분 우선분양전환권에 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기부등본에 우선분양전환권에 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내용의 가처분이 있는데어떤 의미인가요?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인데 낙찰자 인수사항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에띄게편안한미어캣제3채무자 추심금관련 질문드립니다.원고승으로 판결이 나왔는데제3채무자가 그러면 원고소가를 일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본 채무자(직원)에게 급여부분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월 납부를 진행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짜로푸른고등어채권 가압류소송중 공탁금을 내야하는데 대출이 가능한가요?공탁금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처리했는데사기 채권가압류 신청중이라 돈이없는데대출이 가능한가요?7일 안에 납부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때론협동적인챔피언채무불이행명부 말소신청에 대해서 궁금점 A는 2500만원 채무 B는 그중 1500만원을 공동 부담하여 채무 B는 1500만원에 대해서 개인 채무 불이행 등재 되어 판결문을 받았고 원금과 이자를 전액납부하였는데 채권자가 A의 채무까지 갚아야 말소를 해주겠다고 하며 말소를 거부하여 말소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말소 거절이 될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나치게존경받는챔피언압수물 환부관련 질문입니다 제출인 환부안녕하세요 사건당시 압수후에 판결에 몰수의 선고가 없어서당시에 압수당한 금품들을 되찾고 싶은데요 (2심에서 일부 가환부 받음) 검찰에 문의하니 형소법에 장물은 피해자에게 반환한다 라고 되어있다고하고 저는 몰수의 선고가 없었고 장물이아니다 해당금품의 출처 구입내역,현금의 출처등 문서로 줬었는데 서류가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검토해봐야 할것같다는데 저는 그냥 환부신청을 해보고 안되면 민사로 진행할까 하는데 궁금한점이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판결로써 그러한점이 없기에 배제)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라고하는데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두 법이 서로 배치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사한라마251판매자가 잘못 보낸 물건 다시 보내달라는데판매가자 잘못 보난 물건 다시 보내달라는데 배송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부담하고요근데 물건 보내는게 어지간히 귀찮은게 아니잖아요ㅠ이거에 대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확실히유려한하이에나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친구에게 돈 2000만원가량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친구 계좌가 일명 통장묶기 수법에 당하여 지급정지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고 은행에 피해자분께서 팩스로 보내어서 해결됬다고 했는데국민은행은 지급정지가 안풀려서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돈 대부분이 국민은행에 있음). 기간까지 갚지 못한다면 사기죄로 민형사 소송을 하면 빌려준 돈을 다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심맑은두루미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지만 카톡이랑 메시지, 이체내역이 있고 대화 내용에는 구체적인 빌린 액수 및 올해 12월까지 며칠마다 얼마씩 줘서 갚겠다는 상세한 상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내년까지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체로마른바나나채무자가 임의경매비용 지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채권자의 빚 탕감을 위해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법무사에게 사기를 당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그 와중에 1차는 사기를 친 법무사가 임의경매를 취소하였고,이를 안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한번 더 진행하였습니다.2차는 진행 중에 사기인걸 눈치채고 경매 취하를 위해 채권자와 합의중인데,첫째, 1차 경매 비용을 채무자인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둘째, 경매가 낙찰이 된 후 1순위 근저당권 가진 은행이 먼저 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만약 임의경매를 진행한 채권자가 돈을 전부 받지 못하여 채권자가 1차 경매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벗어나고싶다채권압류 결정문 확정이후 과정,소요시간 궁금합니다.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돼고 위자료는 지난달 말,재산분할은 이달말까지인데 상대는 꼼짝않고있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도 2년마다 재계약갱신인데 2024년4월에 재계약하고 이후 이혼으로 가압류해놓은상태입니다. 제3채무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되어있으며,내년 4월이면 상대는 가압류걸린상태로 또 재계약이가능한가요?아님 그전에 압류를해야하나요?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모든계좌압류,급여압류를 신청했으며 이틀전에 결정문 나왔다고 통보받았습니다.근데 오늘 물어보지를 못했네요.결정문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계좌이용못하나요?급여압류는 25일이 급여일이라면 다음달부터인가요?빚은있는데 상대가 질질끌어 잠을못자네요..늦은밤에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