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른재규어247공탁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공탁물, 공탁금등 법원에서 공탁물을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유가증권이나 현금일 경우 이자가 발생할 텐데요~그럼 공탁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찬극락내용증명을 취소하는 방법이 궁급합니다.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에 관한 오해가 있어 내용증명 통지 후 계약서 날짜 수정을 했었는데이후 상황 변화가 생겨 다시 계약을 정상 연장 하고자 합니다.임대사업자 측도 계약 내용을 다시 원래대로 수정을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도 협조적이구요.다만 허그에서는 이전에 계약 해지에 관련 된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없어야 보증보험 등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안생긴다고 하고 방법은 잘 모른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요점은 이미 발송 된 내용증명을 상호 합의하에 취소나 무효상태로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구체적인 작성요령이나 방법을 알려주세요..이전 내용은 '몇월몇일에 계약연장을 안하겠다'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리따운물소237임금채권을 사업자에게 공동담보로 되어있는 제3자의 부동산을 통해 받을수있을까요?임금채권 (퇴직금+월급)이 발생했습니다.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주는 사업주명의가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운영비로 썼습니다.부도가 나서 이 모든것들이 경매로 진행될 것같은데, 제3자의 공동담보물에 대해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찬극락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방법이있나요?8년 전세 아파트에 거주중 6년차인데 임대업체가 보증보험 연장이 어렵다고 하여 재계약 날짜에 계약 연장 생각이없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요.다른분들이 100프로 보증보험을 저희가 내면 연장이 된다고 하여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상황입니다.계약서 수정이나 이런 상황들은 임대업체가 원하는대로 해주는 상황이에요.허그측에서는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해당 내용증명때문에 추후 보증보험 이행이 안될수있으니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끔 해야한다 방법은 모른다 라고 하는데요.제가 알기로는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아는데요..질문드릴내용은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후 다시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전 내용증명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상한홍게이런상황에서 변제공탁은 어떻게 하나요?갑은 채권자 을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려 하는데 을이 해외로 이민을 갔다고 하며 을의 주소나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채권자의 수령불능에 해당되는데 보정명령을 통해 연락처나 주소를 보정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연한얼룩말133형사고소(사기,횡령)가 가능한가요?2020년10월에 토지 매입 계약을하고,건축업자에게 총공사비를 2억을 계좌입금했습니다. 공사업자가 계속 공사를 미루다가 2024년 현재 까지 완공을 안해주고 피합니다. 공사 현장에 가보니 주택 공사는 50% 정도 진행 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전화도 안받고, 피하고 있습니다. 관할관청에서는 빨리 진행시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렵게 연락되어 왜? 마무리 안해 주냐고 물으니, 자기에게 각서를 하나 쓰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마무리해서 그집을 팔아서 제가 입금한 금액을 돌려 주겠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환한퓨마13캐피탈 기한이익상실 청구 질문이요총 채무는 5천민원인데 대부분갚고 1200남았거든요.최근 한달정도 못갚아서 150 연체중인데 기한이익상실 청구를 한다고 협박하네요 제가 알기론 2회 이상 연체시 가능한걸로아는데 그건 충족이됬는데 총채무의 10분의1 이 넘지않으면 청구못한다는데 기한이익상실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어케 대처해야하나요??? 그리고 빚이 도저히 감당안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저빌221중고거래 환불 거절 질문 입니다물건을 받자마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환불 할건지 보상 할건지 선택하라해서 보상한다고 해서 물건 가지고 집 갔는데 거의 일주일이 다 되었는데 보상 해줄 기미도 없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환불 해돌라 했습니다. 그러자 환불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고소가 될만한 사안 인가요?보상 날짜 정하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해준다 했습니다 오늘까지만 기다려보고 고소 하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황로133채권가압류 신청 후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이고 변론기일 전 은행 5곳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최근에 결정이 났고 오늘 자로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하였습니다.상단에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예라고 답하곤 어느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다 0원, 1원 이런데이건 채무자에게 물어봐서 제3채무자가 답해준 건가요? 아니면 걍 제3채무자의 의사인 건가요?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채권을 인정하는 지에 대해서 1금융권 은행이 아니요 라고 답한 곳도 있는데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은행에서도 가압류 거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진술서에 예 라고 답해도 인정여부? 잔액인지는 몰라도 0원 1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염소121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민사로 승소를 해도친구가 돈을 빌리고갚지 않아서 이제 민사로 갈려고 하는데 증거들은 확실해서 승소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줄 돈이 지금 그친구 지인 명의에 계좌에 있어서 가압류나 다른 절차를 밣아도 그 지인까지 못갈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