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채권추심에 대한 궁금증 좀 알려주세요.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봐도 명의 이전 등의 재산 은닉을 할 경우 추심업체를 이용해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없으면 추심업체 고용 비용만 제가 내고 채권 회수는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이서맘유체동산 압류 어떡해야할까요?현재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님은 같이 살고는 있는데 등본상으로는 따로 되어있어요시아주버님이 연체되서 캐피탈에서 유체동산에 압류를 해서 내일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시부모님은 압류된 사실도 모르고있었네요 없을때 진행했나바요그런데 모든 살림살이가 시어머니꺼인데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그중에 저희부부가 사드린것도 있어 영수증이랑 준비는해뒀는데 경매시에 얘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의제기를 법으로 해야하나요?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하마299돌려준 물건 수리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식당에서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주웠다가그날 바로 주인을 찾아 연락을 드린 뒤, 다음날 돌려드렸습니다.그런데 고이 가지고 있다가 돌려드렸는데하자가 있다고 수리비를 요구하시는데응하지 않으면 점유이탈횡령으로 신고해서 골치아파질까 봐 걱정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도한말똥구리261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채권추심요.경매집행 하려나요?가출한 배우자의 폰 미납 요금이 200만원 가량 있습니다.채권추심한다고 우편이 왔는데.전세로 준 부부공동명의 소형주택이 있어요.폰요금 미납으로 경매집행 하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한코브라274택배 반품 도난/분실 사건 시 책임과 배상1. 렌탈용품을 대여하여 택배로 배송 받았습니다2. 물품 사용 후 반납(택배 수거)을 위해 문 앞 복도에 놓았습니다3. 택배가 사라져 회수가 된 줄 알았으나 업체에서 택배가 회수되지 않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4. 택배사에서는 물품이 없어 회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이 경우 물품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만약 사용자의 책임이라면 배상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소파 구입했는데 환불 하고 싶어서 연라 드렸는데 당일에만 환불 가눙하고 하자 있을 시에만 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나요?오스본에서 소파 구입했는데 환불 하고 싶어서 연락 드렸는데 당일 아니면 안된다고 하네요..ㅠ소비자 환불 법?에 관한 내용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ࡇㅠ 따로 하자 있어서 환불 하고 싶은건 아니고 그냥 상품 마음에 안들어서 환불할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하마299가져갔던 물건을 돌려드렸는데,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두어야 하나요?음식점에서 누군가 두고 간 70~80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웠다가그날 주인분께 바로 돌려드렸고, 수리비 명목으로 돈도 드릴 예정입니다.경찰 신고는 따로 안 하신 것 같은데만약을 위해 수리비 드리면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 두는 게 좋을까요?'합의금 총?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민형사상 이의나 분쟁(배상명령신청 포함)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내용을 카톡 메시지로 받는 것으로 충분한지,아니면 정식 합의서류를 받아두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받아야 할지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탁월한도마뱀190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정본 피신청인에게 도달 후 즉시항고 기간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정본 피신청인에게 도달 후 즉시항고 기간은 총 몇일인가요?제가 알기로는 7일까지라고 하는데 법원마다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참새218지급명령서 신청이 판결받은거나 같은 효력이 맞나요?지급 명령서가 판결받은것과 같은 효력이라면굳이 변호사수임비 내면서 마음졸이면서소송걸고 항소 거듭하면서 힘들게 소송 해야 하나요?아무것도 안하고도 지급명령서 신청만 한다면누가 변호사 선임을 하겠나요?상세한 답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성숙한보석새202부동사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지금 어머님과 공동명의 집이 있는데, 이걸 매매하려고 합니다.어머님 앞으로 담보 대출이 있고,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자때문에 바로 대출금을 갚아주려고 합니다.문제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어머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상태라...혹시라도 대출금을 갚아주면, 어머님이 따로 대출을 받을순 있는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지분대출이고, 이건 공동명의자인 제 동의 없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제가 생각할땐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이거 막을 방법은 없나요?예를들어 대출금의 90%만 갚고, 10%는 잔금일에 갚는다거나... 아니면 해당은행에 전화해 대출금은 갚고 잔금일날에 근저당 해지해달라 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요?계약서 쓸때 법적으로 아예 새로운 근저당권은 설정못하게 강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