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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박새158가처분 경매시 배당순위 관련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우연한 기회에 알게되어 카페가입하고 질문하나 드려볼가 합니다.3개의 은행(A,B,C)에서 공동으로 동순위로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으로 대출을 21년도에 취급하였습니다.그뒤 C은행에서 기성고대출을 취급하였고, 기성고 대출로 2순위 토지근저당, 추후 3순위 토지근저당 설증을 하였습니다. 건물이 잘 올라가던중 여러상황으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고, 기한이익 상실이 된 상태였습니다.공정율은 90%정도 되어, 직권으로 등기완료하였습니다. 건물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략 60개호실이 있습니다.C은행의 제한으로 직권등 및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상태였고, C은행에서 직권등기하며 건물에대해 추가근저당 설정을 동순위로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로하고 설정서류를 건냈습니다. 허나 등기완료후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갑구에 등기목적 가처분, 접수일자 2024.04.2 /등기원인 2024.04.01/ 권라자 및 기타사항에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으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을구에 건물에대한 동순위 설정은 접수일자 2024.04.02 / 등기원인 2024.04.02 기존 토지 1순위 금액대로 A,B,C 1순위설정되고 C은행의 토지기성고 순서대로 2,3,순위 근저당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가처분 신청자 C은행은 자신들의 채무만으로 가처분 청구소송을 하였고, B,C은행은 제외한체 C은행만 가처분 신청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경매진행시 배당순서가 궁금합니다. 원래의 토지순서대로 건물부분도 배당이 되는것인지, C은행의 가처분 등기원인이 하루 빠르기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승소시, 건물에대한 1순위는 C은행이 되고, 건물에 토지로인한 추가근저당 설정분 A,B,C은행 순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B은행으로 C은행이 이러한점을 알고 일부러 하루빨리 가처분 등기원인일자를 설정하고, 근저당 원인일자는 하루 늦게한것이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A,B은행이 가처분 신청된 부분을 말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C은행의 계획된 장난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고, 건물 동순위 설정을 요청한다는 C은행의 공문도 이전에 받아놓았던 상황입니다.A,B은행이 아무 피해없이 토지 근저당 순서대로 경매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가처분 말소를 A,B금고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갈매기75합의금 책정과 합의서 수정,사기죄에 대하여사기죄로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상대는 수용자.제가 배상액을 받는 입장이구요.그런데 채무자는 특정날짜없이3월쯤 출소판결이 날 것 같으니 기다리라 하더랍니다이렇게나시간이 그을릴거였음 합의금을 더 불렀을텐데 싶어요법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은 없나요?저는 300만원 사기라서 3배정도만 받을 마음이었는데150에 합의하재요ㅠㅠ제가 손해인가요 ? 어떡해야하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상사조40반택으로 판 물건이 몇달만에 다시 반송되었습니다 환불을 해줘야할까요?몇달전에 반택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오늘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알고보니 점포에 도착한걸 수령을 안한거였습니다. 번개톡은 다 나가서 없지만 다행히 운송장엔 연락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취해볼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환불해달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핫한오솔개140신용정보회사 재산조회만 가능한가요?민사소송 승소 (약 200만원)했는데 상대방이 법대로 하라면서 배째라는 식인데 재산명시신청 해보니 할부금 남은 차량 말곤 신고한것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법원에 재산조회신청하려다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만 의뢰하고 채권추심은 직접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 경우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한귀뚜라미56임금체불로 전자 소송후 현재 승소 상태이며, 기다리는 중에 구공판 결정 문자를 받았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해 재판에서 승소하고 2주뒤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구공판 결정 메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법 관련하여 아는것이 없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형사처벌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체불된 금액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저 재판과 제가 민사로 진행한 승소 재판과는 별개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승소 확정이 떨어지면 간이대지급금 및 차액은 법인 재산 압류를 통해 받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혹시 형사 처벌 재판 결과에 따라 제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태평한꿀벌93부동산 주거침입죄 궁금합니다 (비록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이사를 4/5일에 관악구에서 영등포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간 이틀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야외에 나와있는 ktc같은 열차와 지하철이 거의 1분마다 지나다니는데 그 소음 때문에 건물이 살짝 흔들리고 창문을 닫고 있어도 소음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방을 보러갔을 당시에는 방 내부를 보는 거에 정신이 쏠려있기도 했고 중도 퇴실이라 방을 급하게 그 날에 꼭 구해야해서 소리를 미쳐 듣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소음 때문에 도저히 거주를 할 수가 없어 집주인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소음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해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계약 상황은 보증금 500/50/7 이였는데 가계약금 50만 먼저 송금한 상태였고 4/1일에 집주인과 계약이 이뤄져야했지만 집주인 사정으로 4/8일 목요일에 다시 만나서 잔금을 치루기로 해서 4/1날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서를 썼었습니다 제가 방을 이미 뺀 상태라 4/5일에는 꼭 입주를 했었어야 했어서 4/5일 입주로 미리 계약할때 말씀드렸고 집주인이 일단은 들어가서 살고 있어라고 배려를 해주셨고 저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사를 했었어서 이틀 정도 있다가 도저히 안 되서 4/6일인 오전에 전화로 말씀드리니 흔쾌히 그럴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계약금 50도 돌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가계약금 50은 집주인이 잠깐 어디 나와있어서 4/8일에 입금 해주신다거 하셨습니다) 집주인과 연락 후 부동산한테도 연락을 해보라고 하셔서 제 계약을 중개해주셨던 중개인과 연락을 한 후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 저는 12시 반에 출근하러 나갔어야 했어서 11시 쯤 씻고 있었습니다 다 씻고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 습기를 밖으로 보낼려고 화장실 문을 연 상태로 저는 알몸인 상태로 몸을 닦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번에 계약했던 중개인인이 아닌 다른 중개인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밀번호는 계약파기를 했기 때문에 전에 원래 있던 비밀번호로 다시 바꿨었습니다) 그냥 문을 닫아버리시더니 5분 뒤에 다시 집좀 보러 와도 되겠냐고 그제서야 말을 하시길래 일단 가시라고 했고 원래 계약했던 중개인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을 얘기 했습니다 그러자 사과 한 마디 없고 계약이 파기가 된 상황이라 집을 보러 간 거 같다며 잘 얘기 해보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영등포에서 다른 부동산과 협업하여 단톡방 같은 곳에 방을 공유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파기 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방이 빠졌다고만 올린 거고 그래서 방을 보러 온 다른 중개인이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열어서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였습니다 심지어 옷도 벗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여자 였는데 알몸으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합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나서 경찰에 전화를 한 후 주거침입 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연락을 하던 중 제담당 중개인한테 전화가 오길래 일단 경찰분과 통화를 한 후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할려고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로 갑자기 짐을 빼달라고 중개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주인께서 4/8일날 50 가계약금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때까지는 방을 안 비워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일 오전에 얘기 했는데 오전에 짐을 빼라고 하면 저는 당장 이사할 곳도 없는데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받자마자 방을 빼라고 하셨고 제가 계약을 파기를 한 건 맞지만 방을 보러 오는 거면 저한테 최소한 지금 집 보러 가도 되는지랑 제가 집에 없다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 갈 수 있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는 여부를 묻지도 않지 않았냐는 말에 계약 파기 되면 원래 짐을 빼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몰아 붙이시고 본인이 단톡방에 올려놓고 집 보러 다른 중개인이 간 게 왜 자기 탓이냐고 그러면서 적반하장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이 허락한 거냐는 말에는 답을 안 하셨고 제가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하니 지금 싸우자는 거냐는 식으로 왜 상황을 안 좋게 가냐고 지금 본인은 좋게 좋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언성을 높히면서 전화를 끊길래 제 아버지가 부동산 쪽에 종사하셔서 전화를 드리니 직접 중개인과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고 두 분이서 통화를 하고 난 후 갑자기 사과문이 장문으로 왔는데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전혀 억지로 위에서 시켜서 사과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 후 고소까지 진행을 해야한다고 하셨고 경찰관님께서도 충분히 사건접수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몇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1.이 일로 정말로 고소가 되는 건가요?2.고소가 성립 된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고 처벌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3.집주인께서 가계약금을 다시 제게 주고 말고는 협의를해 보는 거라 들었습니다 파기는 오케이 하셨지만 집주인께서 가계약금을 다시 준다고 하셨고 주는 날짜인 4/8일에 받고 제 짐을 그때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께서 가계약금을 안 주시고 방을 바로 빼달라고 했으면 뺐을겁니다 근데 그런 말 일절없고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멋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4.부동산중개인이 이렇게 저한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집 방문하는 게 맞나요?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정한개리265부동산 거래 시 못 받은 돈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사시던 빌라를 매매했고, 돈을 다 받을줄 알고 등기부등본을 넘겼습니다.하지만 알고보니 @00만원을 덜 받았단걸 알고 매수인에게 요구 했지만매수인은 "다 줬지않았냐 그러니 너가 등기넘긴거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계좌이체로 약 5차례 나눠서 입금함부모님 측 입장 : 다 받은줄 알았으나 이체 내역을 다시 계산해보니 @00만원이 비는 상태 / 수표번호 확인해달라 요구매수인 측 입장 : @00만원어치 수표로 똑똑히 준게 기억이 난다. 거래처에서 수료를 받고 줬다. 내가 왜 수표번호를 확인해줘야 하나?--------------------------------------------저희 부모님께서는 소송에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본인들도 제대로 안알아보고 등기를 넘겼다는 탓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매수인에게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소장내용]1.에어컨을 두고가기로 했는데 가져갔으니 에어컨 비용 ■■만원과,2. 추가 거주한 월세 청구 로 ■■■만원을 지급하라 입니다. +사용하던 에어컨을 두고 가기로 했는데 (계약서 명시 없음, 구두) 저희 부모님은 @00만원 줄생각 없어보이니 괘씸해서 에어컨 뗴서 가져오셨답니다.. +등기부등본을 옮기고 매수자와 합의(계약서 명시 없음, 구두)하에 두달정도 계속 거주했고, @00만원을 다 줬녜 마네 하는 사이 이사한 상태부모님께서도 못받은 돈에대해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죠? 저희쪽에서도 소송을 준비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핫한오솔개140민사소송 승소(약 200만원)재산명시신청 결과 채무자가 1200만원 차량 36개월 할부 구입, 4개월 납입했는데 이 차량 강제집행압류가능한지요?작년 말 민사소송 승소(약 200만원)했습니다.그런데 채무자가 빚만 있다고 돈을 갚지 않아 재산명시신청했구요. 그 결과 채무자가 약 1200만원 상당의 차량을36개월 할부 구입했고, 4개월 납입하여 32개월 할부가 남았다는데 이 경우 제가 차량 강제집행 압류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 거부시에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리한생쥐32장판이 찢어졌어요 이삿짐센터배상 요구어떻게하나요?이삿짐센터에서 짐옮기다가 장판을 찢어먹고말도 안하고 저렇게 해두고 갔는데요냉장고 밑이고 처음에는 저부분이 짐으로 가려져있어서 몰랐고 저희가 따로 정리하면서 알게된부분입니다보자마자 센터에 연락했더니직원들과 상의후에 연락 준다해놓고3주동안 연락도 안주다가 먼저 연락하니 그제서야20만원으로 쇼부보자면서 딜을 하는데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솔직한오소리225항소심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경우피고는 스스로 소송행위가 불가능 한 외국인이며, 현재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소송1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원고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다시 항소 할 경우 피고가 변호사에게 항소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응하지 전혀 않을경우 원고 승으로 결정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