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훈상영지채권자 에게 채무를 갚는중에 채권자 통장채권자 통장으로 채무를 나눠서 변제중인데 채권자가 통장을 못쓰게 되서 아들 통장으로 입금 시키라고 하는데 채무를 아들 통장으로 보내도 채무변제가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조롱이66주택 지분경매를 해야하는지 ?대항력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부모 공동명의 주택중 아버지의 도박으로 인한 공정증서 작성으로 지분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어머니가 할수 있는 대항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금액은 약 1억이고 주택은 약 7억정도 금액입니다. 현재는 상대쪽에서 가처분신청을 내놓아서 처분이 안되고 상대방에게 가처분 해지를 해주면 담보를 잡아서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거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태평한갈매기285소액대여금 변론기일 불참시 불이익이 클까요원고입니다 4일이 변론기일인데 30일에 다리 인대가 끊어져서 가기 어려운데 피고도 안올듯 합니다.변론기일을 미루는방법말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Hhs53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올해 10월 30일까지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인데 4월 30일부로 만기 전 퇴실합니다.4월 30일 이전에 미리 전입을 다른 곳으로 해두고 방에 짐을 하나도 나두지 않을 경우 1)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2) 아니면 전입을 빼버려서 전세 계약서가 있더라도 못돌려받나요? (후순위도 아니고 무순위니까)3)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해뒀을 경우에도 전입을 빼면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서 박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찬란한키위66민사재판에서 보조참가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 아내가 부동산 관련 소송중입니다. (누수사건)1심은 공시송달 2심으로 항소인 입니다.아내 명의의 물건에 문제가 생겼고 해당 건물의 명의는 100% 아내명의 입니다.남편인 제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된다고 하던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현재 배우자가 카드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카드회사에서 사는 집을 강제집행한다는 내용의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명의도 아니고 건강상 일도 못하는 상황인데유채동산을 압류한다고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돈이 되는 게 없습니다.강제집행이면 거의 끝까지 간건데 이런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은 어느 상황에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득한극락조22건물임대료는 매출조건(영업현황)에 따라 조정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건물주와의 임대계약 만기 시한이 곧 다가옵니다.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료를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적지 않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입주자가 나오기까지는 제가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저의 약점을 이용 건물주는 매2년마다 임대료를 5%인상을 요구한다면 제가 수용할 수 밖에 없나요? 매출이 떨어져서 오히려 임대료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영업사정에 따른 임대료를 조율받을 수 있는 법률이 없나요? 영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음에도, 쉽게 나갈 수 없는 상황(권리금회수문제)을 이용 건물주는 무조건 5%씩 인상을 요구하여 집행될 경우, 다른 세입자는 현재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더욱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주실 답변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헌신하는멧새233소액 채무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없습니다.소액채무상황 이고 형사소송이나 민사는 안했습니다.금액은 200만원이고 카톡내용 송금확인증은 있습니다.채무자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원래 주기로 했던날이지나고 미루고 미루다가 급햐소 달라고 하니까 읽고 씹어버렸는데 형사고소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형사고소중 민사 소송 동시애 진행할수있나요?있다면 방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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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카멜레온292이벤트로 진행한 서비스 제대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에스테틱 이벤트 쿠폰으로 관리받으러 갔다가기본적인 케어 후 약 30분 이상의 끈질긴 상담(결제 할때까지 놔주질 않으심)끝에 320만원 정도 결제를 했습니다ㅠㅠ결제 전까지는 상담실에 갇혀 관리진행을 하지 못했습미자결제 후 당일케어 두가지 (약 60만원 정도) 케어를 받고(두가지 케어 받겠다고 옆에 서명했습니다)저 이벤트 쿠폰가로는 다른 관리들을 서비스로 넣어준다고 하셔서 진행했습니다(이건 따로 서명하라고 하진 않음)집에와서 아무리 생각해보니 가격대비 터무니없는 테라피에 환불을 하려고 생각중인데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고 , 마지막에 10프로의 위약금이 발생할수있다는 내용에 서명한 기억은 나지만 정확한 환불규정의 내용은 기억이 나질않습니다그 업체의 이름이 두군데여서 다른한군데 환불규정을 보니 서비스로 시행한 케어에대해 정가가격으로 차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내일 업체에 전화해 제 고객카드를 사진찍어 전송해달라고 말할 생각인데(이 조차 해주지않는 샵이 많다고 해서ㅠㅠ걱정입니다) 이럴경우 60만원+위약금10%인 32만원 = 92만원 제외 나머지 금액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겠죠?만약 다른이름같은업체의 환불규정과 동일하다면전 그 서비스로해주신다고 하는 항목의 정가 금액을 설명받지 못했는데 , 정가금액차감불가에대해서 요구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던한미어캣141다세대주택 정화조청소비용 관련 법적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려요 몇일전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이 이런 종이를 주고 자기가 맡아서 청소를 진행했으니 돈을 달라고 통보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직접 했냐 물어보니 직접했다 하다가 계속 물어보니 우리가 사용하는 빌라 복도 전기사용량 및은평구청에서 정화조 청소를 해줬고 그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라했다 하는겁니다그래서 청소를 하셨던말던 상관은 없는데 청소하시기전 입주민 분들에게 동의를 얻은 부분이 있냐 하시니 없다는겁니다그래서 제가 줄수있다 근데 은평구청에서 진행했다는 증거자료 와 구청 담당장 성함 및 직책 청소를 진행한 업체정보 및 영수증 , 세부내역서를 주시면 그때 돈을 드리겠다 했습니다그랬더니 자기는 그런거 모른다 동의 얻는것도 몰랐다다음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당장 돈을 달라 이러는겁니다이게 맞는건가요??제가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요청해서 확인해야 하는 증거자료가 뭐뭐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