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선한군함조185선생님 가압류가 않되는 통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요제가 사용하는 통장이 6개가 있는데 5개가 어제 가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개의 통장은 압류방지신청을 해놓지 않았는데도 가압류가 되지않았더라고요 왜그런지 궁금하고요?가압류되지 않은 통장으로 계속 입출금해도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끔한기러기290전부명령 채권자 불이익 요소 어떤게 있을까요?전부명령을 찾아보니 (아래) 채권자는 권리를 포기하고 채무자는 면책 받는다는데제 경우는 받을 채권금액이 6,900만원이고 채무자가 받을 계금이 3,200만원에 전부명령을 하려고 하는데요전부명령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데혹시라도 3,200만원을 전부명령을 했는데 계금에 문제가 생겨서 회수할 금액이 없게된다면 3,200만원 채권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는 걸까요?아니면 회수가 안된다면 못 받은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부 명령"은 법률 용어로, 특정 사건에서 당사자의 모든 권리, 의무, 청구권을 포기하는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으며, 이는 엄청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부 명령 신청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마치 "내가 더 이상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전부 명령은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전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끔한기러기290전부명령 채권 권리 포기이고 채무자는 모두 면책 받는 건가요?전부명령을 찾아보니 (아래) 채권자는 권리를 포기하고 채무자는 면책 받는다는데제 경우는 받을 돈이 6900만원이고 채무자가 받을 계금이 3200만원이라고 하여전부명령을 6,900만원 중 3,200만원을 계주에게 전부명령을 하려고 하는데요이경우 나머지 채권 3,700만원은 포기한다는 뜻인가요??"전부 명령"은 법률 용어로, 특정 사건에서 당사자의 모든 권리, 의무, 청구권을 포기하는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으며, 이는 엄청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부 명령 신청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마치 "내가 더 이상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전부 명령은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전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소미소띠는돌고래압류 당한거 최소 생계 유지비 신청 어떻게 하나요??압류 당해서 월급도 사용도 못하구 있습니다 휴대폰도 정지 위기 임니다...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압류금액 185만원 있는거 같던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분 계신가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사스제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알고싶어요제 부동산에 등기부를 보니까 가압류가 걸렸는데 어떤 이유로 가압류를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은데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예상되는건 있는데 이해가 안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경매처분된 대지위의 건물에 대한 대지 소유자가 조치할수있는 방법대지 및 건물중. 대지만경매처분되어. 새로운 대지 소유주가. 기존의 건물 소유주 및 임차인에게 취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대지소유자는 건물주 및 임차인에게. 12월까지 나가라고 한다는데 그이상 취할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항상깐깐한감자전시어머니가 생전 살아계실 때 준 것에 대하여 자식간에 소송 가능할까요?시어머니 생전에 준돈을 동생들이 소송한다는데 , 소송 가능한가요? 이체 내역 보여주면서 소송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되면 통장 가압류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케이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걸까요?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걸까요?감정가에 금액에 맞게 되면 이게 넘어가게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건물주인이 판매를 희망하지 않으면넘어가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사마귀170청구이의소에서 일부승소판결이 났고 법정이자와 집달신청청구이의 소에서 일부승소판결이 났고 판결문을 토대로 법정이자와 집달신청비용등 채권자가 달라는 돈을 은행으로 입금을 해 주었는데 채권자가 청구이의 소 진행중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하였고 은행압류신청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채무자가 풀려니 복잡하더라구요. 은행압류는 청구이의 소를 진행해서 판결문으로 밖에 풀수 없던데 채권자에게 풀어 달라고 하니 채무자보고 알아서 풀으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채권자가 돈을 다 받고도 안 풀어 주면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아님 또 청구이의 소를 진행해서 판결문으로 밖에 풀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잉어237채권가압류 채권금액수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채권가압류 신청중에 있고 현재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 보정자료 작성중에 있습니다.이와중에 저희 담당자와 채무자 담당자가 금액을 합의하여 채권가압류 신청할때의 금액보다 채권금액이 낮아졌습니다. 보정명령으로 채권금액을 수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신청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