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높게 받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소액 대출이 된다고 하여 알아보았는데 이자가 터무니없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율을 측정하는 곳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올곧은두루미161중고거래 관련 형사 및 민사 소송관련 질문중고거래로 시계를 15만 5천원에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시계 관련 환불을 요청해서 환불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제가 관련 수리비용 절반을 지원하는걸로 거래를 마무리 해서 15만 5천원을 환불해주고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까먹고 배송비 5천원을 못 받아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락도 안보시고 무시하는데 형사 및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정한왜가리201채무자가 돈을 못갚을경우 법적조치채무자가 돈을 못갚을 경우 법적조치가 있나요? 법적조치후 재산있을경우 상환을 해야하나요? 아님 공증인 보증인에게 채무가 가나요?절차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단한사슴49접촉사고 소송진행중인데요 보조참가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접촉사고 소송진행중인데요 현재 사건번호가 나온상태인데요 질문이있습니다1.언제까지 보조참가 신청이 가능한가요?2.보조참가신청 후 법원에 가지 않고 준비서면만 보낼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중한잠자리251고발도 취소가 되나요? 된다면 재고발도 가능한가요?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것을 고발한 후 취소를 할 수 있는지 ? 있다면 재고발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명랑한레아67저 땅을 팔때 5월31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500만원을 위약금으로 더주기로 약정한다 이걸 어떻게 부동산계약서에 문장으로 넣어야 하죠6월1일넘어버리면 그해 부동산세와 종부세 합쳐서 1500정도를 내야 해서어떻게 해서든 그전에 잔금까지 다 치루면명의이전이 안되도 잔금받으거 소명하면 매수자가 그해 세금 내는걸로 알아서요근데 머라고 써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위약금인지 잔금에 플러스 해서 1500을 더주기로 약정한다이런식인데 법적으로 머라고 써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단기3년 있다는데요 어느경우가 단기 3년인가요민사채권이 시효 10년인줄알고있는데요단기3년 있다는데요어느경우가 단기 3년인가요민사채권이 시효 10년인줄알고있는데요단기3년 있다는데요어느경우가 단기 3년인가요민사채권이 시효 10년인줄알고있는데요단기3년 있다는데요어느경우가 단기 3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반전세 보증금 미반환 질문 입니다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린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상황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반전세의 월세금을 보증금 미반환 후에도 집주인에게 보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늠름한테리어102중고 미개봉상품 부품없음 환불의무안녕하세요 제가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후 후기를 보던 중 사이즈 미스로 잘못 주문한걸 알아차리고 택배 오기 전 당근마켓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렸는데요 . 다행이 구매가 성사되어 직거래로 거래하였습니다 미개봉 상품이고 택배온 후 뜯지도 않고 판매한거인데구매자분이 부품이 없다며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구매 사이트에서 조립방법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며 미개봉이라 고지하였는데 환불요청만 합니다. 미개봉인 제품을 판매한거라 구매자가 뜯어서 이미 저도 이미 환불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반딧불11897년도 홈쇼핑구매 미대납금을 지금 추심가능한가요?97년도 당시 전 미성년자였는데 홈쇼핑에서 제 명의로 30만원짜리 도자기를 할부로 샀다가 10만원은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지않았다며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홈쇼핑에서 직접 연락온것도 아니고 채권이 넘어갔다며 대부업체?에서 이것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제가 내야하는 돈이라고 했다합니다.1. 전 법원에서 어떠한 등기도 받은적이 없는데 그쪽에서는 저한테 보냈다고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할 기간을 놓쳐서 제가 더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2. 제가 내야할 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하면서 대부업체?에서 실제 원금은 20인데 소송비포함해서 30 언저리로 협의해줄 수 있다고합니다. 제가 원금이 아닌 소송비까지 부담하는게 맞나요?3. 이러한 채권추심?에는 공소시효같은게 없나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것도 효력이 있나요?4.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