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라면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로 복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처럼 소유권이 수익자에게서 채무자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설정하였으나 설정 전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 해당 저당권은 수익자에 대한 저당권이기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수익자에게서 말소 된다면 해당 저당권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설정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