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근면한가재22가압류 집행에 의해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되는건가요?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1억의 금전채권을 가지고있고 그에 기해 제가 상대 소유의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 등기까지 마치며 집행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욕을 상실해 11년이 지난 뒤에서야 가압류 등기가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시효가 중단된건가요? 가압류 신청에 의해 시효는 중단되었지만 가압류 집행에 의해 시효중단의 사유는 종료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찬란한키위66추완항소에서 인지, 송달료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이보다 더 내면 문제가 되나요?추완항소에서 인지, 송달료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이것 서류 처리하기에 제가 외국으로 가야 해서 빠르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실제보다 우선 더 많이 내고 진행을 하려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보정명령서를 법원에서 보냈다고만 나와있고 실제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그 인지송달료를 우선 더 내서 영수증 첨부해 제출한 이후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추완항소라 전자로 진행이 되지 않고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리따운황로250민사소송 승소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할려고하는데요 인쇄가 안되요 ㅠㅠ바로 채무불이행 등재 신청할려고하는데요등록해놓는것까지만 할려고요ㅠㅠ 소송관련 너무 어려워서일단 이제껏 한게 있어서 포기할려니 너무 아까워서요...중요한건 저희 집에 프린트가 안되서요ㅠㅠ채무불이행 등재 신청할려면 뽑아야하는 서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뽑히네요ㅜㅜ 전화해보니 법원에 직접가서 뽑으면 된다는데거리가 꽤되고 제가 발가락 골절도 있어서 외출이 쉽지 않아서요한번 갈때 확실히 하고 갈려고하는데요.판결문 받은게 있으면 그걸로1.판결문2.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3. 집행권원 정본 4. 채무자초본(이건 추후)1~3번을 법원에 직접가서 인쇄하고 스캔해서 전자소송에 올리면될까요??아니면 법원에 직접가서 전자소송이 아닌 직접 서류뽑고 소송하는게 나을까요??(전화했더니 전자소송이 아니고 종이로 서류써서하는(?) 것도 잇다고해서요거리가 되고 제 다리부상으로 인해 한번 갔을때 해결하고싶어서요이것도 질질끄니 너무 스트레스라ㅜ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임차권등기 방금 등기소랑 법원에 전화해봤는데..법원에서 오늘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등기로 보내주셨는데 2~3일정도 걸릴거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등록하는데 1일정도 또 소요 된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19일 화요일인데 금요일 까지 이게 가능한거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건강한오랑우탄53돈을 받아야하는곳에서 오히려 저희를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간판업체이고 저번주에 급하게 간판 설치를 의뢰해서작업했고 계약서까지 보냈는데 계약금도 보냈다더니보냈다고 거짓말하고 일 다 끝났는데 돈을 안주고있어요본인이 원하는대로 다 작업했는데 이제와서 글씨가 작다눈에 안띈다 하면서 돈을 안주고 오히려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는데 너무 열이받아서 잠도 못자겠어요추운날 힘들게 일했는데 돈한푼도 못받고오히려 협박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소송걸어도 상관 없을만큼 작업 잘못한거 없습니다!!무조건 돈을 받아내야겠어요말을 너무 재수없게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주택임차권 결정문을 오늘 전자로 받았는데 언제 등록될까요?일단 오늘 결정문을 받기는 했는데 언제즘 등기부등본에는 올라갈까요?? 결정문은 저는 받았고 임대인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 혹시 임대인도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경매에서 중복사건과 병합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경매지에서 중복사건이나 병합사건이라고 적혀있은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중봉사건과 병합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튼실한쌍봉낙타73월세를 살고있는데 임대인앞으로 압류가 들어왔어요현재 4000만원에 150만원 월세 거주중입니다임대인이 빚이 많아서 제가 살고 있는집이 압류가 들어가고 빨간딱지를 붙이고 갔어요임대인은 연락도 안되고 제가 확정일자도 안받았거든요이런 상황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 보상받을게 전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언제쯤될까요?? 질문2그리고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신다고했는데요 우편으로 접수하는 그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는거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언제쯤될까요??11일 제출했고요 13일 보정명령이 나와 14일날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8일 (종국결과 2023.12.18라고) 올라왔어요 조금전 확인 했을 때는 (종국결과 2023.12.18 인용)이라고 써져있었는데 또 바뀌었네요 .. 어찌되었건 법원에서 주사보님이 서류 18일에 이상없다고 하셨고 판사님께 올리신거 같아요 그러면 며칠정도에 결정문이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