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말끔한기러기290계금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보냈는데 계주가 줄 돈 없다고 진술 최고를 제출했습니다계금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보냈는데 계주가 줄 돈 없다고 진술 최고를 제출했습니다채무자가 돈계, 계금 받는 날 채권자한테 전액 준다고 하여계주랑 채무자랑 오래 전부터 얘기가 다 되었었어요.. 빌려간 돈의 약 절반 정도입니다.채무자가 몇 년동안 전혀 반환하는 게 없어서 계금 받을 때도 되고 하여 (2월10일 계금 받는 날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에 채무액의 절반 정도되는 '계금' 넣고 계좌압류했는데요계주가 자기는 채무가 없다라고 '진술최고서'를 냈습니다.녹취랑 엄청 많은데 사기로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민사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기존 채권압류에서 계금 (3,200만원)을 빼고, 전부명령을 띄워야 할까요?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산뜻한호아친186통장 압류 해지 후에 송금이 안된다고 하네요꽤 많은 돈이 묶여있던 통장을 압류 해지하였습니다. 은행에서도 알림톡도 왔고요 그리고 해지 후 송금예약을 걸어두었는데 송금이 안되어서 당사자에게 물어보니 은행 측의 실수인 것 같다고 하는 데 가능한 상황인가요?? 예약 후 거의 일주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22년에 묶였던 통장(약 2년)을 압류해지하고 첫 송금(예약)은 은행창구에 가서 해야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전자소송에서 가처분 상대방 제출명령 문서는 열람이 안되나요?저 가처분 채권자인데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답변서 제출 명령 문서를 발송했는데 전자소송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거 같은데 열람이 안되나요? 보통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보낸것도 다 열람되던데 가처분이 다른건가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가처분 항소랑 항고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가처분 항소랑 항고 비용이 궁금해요가처분 소송비용이 총 103,500원이고요.간접 강제는 0원 인데 입력안하면 진행이 안되어서 1원으로 써놨어요.그러면 혹시 제1심에서 기각 되어서항소하면 소송 비용 얼만지 궁금해요.그리고 대법원에 항고하면 얼만지도 궁금해요.이게 가처분이고 소가가 없어서그 법원 사이트에 계산 식 넣는거에적용이 안되는거 같아서요.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보고항소나 항고를 고려하려고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두꺼비265지급명령 집행권 소유중, 다른 민사소송 진행은 안해도되는걸까요?전세사기를 당하여 강제경매가 진핸중입니다.저는 반환소송을 한게 아니라,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상태입니다.해당 집행권원도 10년?동안 사용할수있는것인가요?집이 경매가 완료되서 넘어간 이후에도, 유효한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한관수리94돈을 안 갚앗어요! 압류되는거 알려주세요안녕하세여 저희 아빠가 현대카드에서 카드를 써서 빛이 생겻는데 안 갚아서 금욜에 집에잇는거에 빨간 딱지를 붙인데여 막 저 스마트폰이나 제 물건이나 와이파이공유기에도 붙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우엄격한계란찜아파트 가압류 해소를 위한 공탁 방법이 있나요?서울보증보험에서 아파트를 가압류한 상태입니다.현재 소송 중인데 공탁 등 으로 가압류를 해소할 방법이 있나요?있다면 공탁금은 몇%가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반임보험 2회 미납하게되면 실효 된다는데보험 2회 미납 하게되면 실효된다는데 제가 사정상 유지가힘들거같아서 실효되면 해지 시켜도 될까요? 3년만되면끝이긴한데 상황이안좋으니 유지가 힘드네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꽃게84집 공동명의일때 경매들어올 경우 질문이요공동명의일때 공동명의 중 한 사람의 빚에 의해 집에 경매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빚이 없는 사람이랑 무관하게 그냥 집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건지, 아니면 빚이 없는 명의의 사람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가처분 보존처분에서 소송대리의 범위요안녕하세요.가처분 채권자이고, 단독 아닌 합의부 사건입니다.그런데 심문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 하였고,답변서를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위임한다며 위임장을 내면서 대리로 작성해서 답변서도 같이 냈어요. 판사님한테 물어보니 답변서 제출은 되는 걸로 안다고 그러시던데요.아래 보면 단독 사건에서 소송대리 허가는 되나, ”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고 나와있는데그럼 소송대리는 답변서 작성까지도 불가한거 아닌가 해서요.제출된 답변서가 인정이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ㅡ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