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혼법률
도덕적인동박새255
별거 후 이혼 시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어머니는 현재 아버지와 25년 가까이 별거 중이고,연락처,주소 모두 모릅니다.현재 어머니 및 자녀 두명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아버지 명의이고,아버지가 30년 전 결혼 후 2억 3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어머니는 20년간 혼자 거주·유지·관리,자녀 둘 양육과 생계비 부담을 전담했습니다.아버지는 초기 9년간 일부 생활비만 지원했고, 이후 거의 기여 없습니다.이 경우 해당 아파트 지분 100%를 요구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 판례와 비교해 어떤 확률로 보시나요?아파트는 현재 10억 원 시세이며,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대 지분을 현금 정산하면서 단독 소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또한 아버지가 과거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어머니가 상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재산분할 시 이 채무는 어떻게 고려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