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이혼신고관련 과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상대랑은 연락 일체안하며, 다시는연락하지말라 당부한상태입니다.화해권고결정 도달 이후 27일 확정된다는데요.상대는 이의제기 없습니다.문제는 이혼신고이네요.구청에물으니 상대부모 이름, 주민번호가필요하다는데 상대한테 묻지않고 이걸 제가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이혼숙려캠프는 이혼방지에 도움이 되었나요?이혼숙려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혼방지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라면 이혼률을 더욱더 올리는 프로그램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면 죄다 이혼프로그램같은 것만 있는데 출산율도 저조한 이때 너무 문제가 아닌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없이인기많은독수리외국인과이혼소송하려하는 어떤서류가피료한지몰라서요외국인남편과 이혼소송하려고하는데 한국에 입국한적이없어요 본인이한국에지금없어요 어떤게하면되는건가요 제가중국에가서 외국인남편서류가져다가 혼인신고했어요 이런경우는어떤절차가필요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늘대담한무화과차 공동명의 이혼 후 사망했을 때 명의 이전어머니 차가 아버지랑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이혼 후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어요. 친가쪽에선 명의를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친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작은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께 명의가 이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순진무구한개미전 남편이 연락할 때 마다 자꾸 스트레스를 줍니다.내용은 아이와 관련된게 주이긴 하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이상한 논리로 자꾸만 스트레스를 줍니다. 싫은 표현을 명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화를 낼 수 밖에 없게 만들어요. 상황을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욕이라도 나오면 애엄마가 맞냐느니...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겠나요.계속 이런 상황에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미소짓게만드는베이컨전부인의 남편이 자동차 사고를 내서 발생한 피해원고의 전부인이 원고몰래 2022년10월11일 재혼을 했고 이 사실을 원고는 2023년 2월 24일 원고의 남편에게 연락을 받은 후에야 할게 되었어요 원고의 전부인과 남편은 2023년4월4일 혼인취소 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전부인의 남편이 원고의 차량으로 사고를 냈고 원고의 차에 660만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전부인과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 이 경우 원고가 전부인의 남편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고급스러운갈비탕부모님 이혼기록 증명서가 따로 있나요?가족관계증명서라던가부모님 이혼하셨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혹시 있다면 딸인 제가 그 증명서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분명한농어남편과 조정이혼 준ㅂㅣ중인데요 아이가있는데아이가 5개월이 됬는데요친권 양육권 제가 가지고오고싶은데요제가 쭉 양육중이고 아이아빠에겐 잘 안가구요 남편이 지금 빚도 많은 상태며 일은 하고있는데 밤낮 바뀐 일하고있어요 그리고 신용이 안좋고 애를 키워줄사람이 딱히없고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같이 애를 봐주셔요제가 애 친권 양육권 가져올수있겠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고급스러운갈비탕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과거기록 받을 수 있나요?엄마 아빠 이혼하기 전에 엄마가 기재되어있던 때의 기록을 받고 싶은데..그게 약 10년 전쯤이에요...ㅠㅠ과거 기록도 받을 수 있을까요?엄마와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친 모녀였다는 게 증명되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거대한콜리212단기 이혼시 결혼비용을 주장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 : 집과 가전을 부담저 : 결혼(예물 포함), 신혼여행, 생활비용 부담(+자발적 집안일)상대방은 저를 만나기전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연애중에 준공이 되어 상대방은 먼저 입주를 하였습니다. 상의된 신혼집은 아니었고 상대방이 원하던 아파트라 먼저 입주하면서 가전도 상대방이 모두 하게되었습니다.그뒤로 몇달뒤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타지에 살고 있던 저는 상대방의 권유로 인사이동을 앞당겨 동거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을 상대방이 했기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상기사항에 적힌 비용들로 수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그리고 결혼한지 몇달만에 성격차이로 이혼얘기까지 나오게 되어 문의드리는 과정입니다.상대방의 주장 : 집과 가전을 본인이 부담하였고 이자까지 다 내고있으니 그냥 나가라는 입장저의 주장 : 집에 사는 조건으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된다면 나머지 비용의 반을 부담비용을 따져도 큰의미는 없겠으나저는 원하는 않던 시기에 원하지 않는 아파트에 상대방의 요청으로 살게되었고 집안일까지 대부분 하면서 맞춰줬는데 이런 취급을 받게 되어 화가나서 버티는 입장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나 비용부담을 주장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