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한참인정받는들쥐친척이 노역장에 유치될시 집으로 통보 우편같은게 오나요?등본상 같은 집주소인 저희 외삼촌이 벌금 미납으로 붙잡혀서 지금 검찰청에 넘어가 계십니다. 벌금 미납은 대부분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통보 우편같은게 집으로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늘자극적인하늘다람쥐어머니의 부고로 인한 유산 및 상속에 관하여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의한 강경화 및 고혈압이 악화되서요. 폭력으로 인한 발병을 증명은 못하지만 유서 및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론 맞고 시달림에 관한 또한 원망에 대한 내용이 충분합니다. 생존해 계실때는 이혼소송 준비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변호사에게 계약금만 드리고 취소해서 날렸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및 연금을 최대한 아버지가 못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스마일93이름 계명 신청했는데 자꾸 기각시 어떻게 재신청 하나요?이름을 엣날 어릇슬때 바꾸다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 법원 이랑읍사무소에 신청했는데 집 이름계명이 신청만 하면 이름 이 기각이 되는데기각일 경우 법원 에 재신청 할려면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금도투명한퓨마재산명시신청 가족이 수령해도 되나요?채무자가 군대를 갔는데 채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있는 가족이 수령 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송달불능이나 보정명령이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부모가 있는 성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양자로 입양이 가능한지요양자는 예전에 많이 있었던 제도인것 같아요 특히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양자로 많이 들였던것 같은데요 부모가 있는 성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양잘 입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긋한돌고래111혼외의 자녀도 법정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혼외의 자녀도 법정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이러한 경우에도 유산을 상속받게 될 권리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상속재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되나요?누군가가 아래와 같은 이상한 주장을 하길래 질문 올립니다."상속부동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되나요?다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라는 게 있어서 분할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상속인이 너무 많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지분명의를 1인씩으로 나눠봤지 제값받고 팔 수도 없기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 듯하고요.질문입니다.--> 상속부동산 매각을 A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 A 또는 A를 제외한 누군가가(또는 과반수 이상이)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진행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쌍봉낙타240남편이랑 소송이혼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과정이 어떻게되나요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이혼소송을하려고하는데과정이 어떻게되나요제가 제일 먼저 해야되는일이 어떤것인지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검색을해봐도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경쾌한모델이혼시 생활비 부족금액 지인에게 빌려사용금액 정산방법?안녕하세요이혼애기가 오가는중 생활비를 기존에 받던금액보다 적게 주기 시작햇습니다예 200만원에서 150만원만 입금해줍니다. 150만원은 ( 보험료,대출이자) 납입금액이고 나머지 50만원은 (식생활비용입니다)식생활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금액에 대해서 친언니에게 빌려서 사용할려고 하는데요..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채로 남기게 되면 증빙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요?또는 빌린금액에 대해서 추후에 이혼시 청구할수 있는건지요?아님 친언니가 아닌 주변 지인에게 빌려서 사용할경우 이혼시 부채로 해서 정리가 될수 있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미래도여린요크셔테리어아이와 아이아빠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일본인으로 귀화 국적 취득 후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저는 원래 한국인입니다 저희 남편도 한국인이예요다만 제가 가족중에 일본인이있습니다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구요제가 일본에서 저만 이제 5년동안 거주해야할 일이 생겼는데요...5년 거주하면서 한국인도 귀화 할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도 한국인이랍니다만약에 시간은 오래걸리겠지만 귀화 승인 받고 국적 취득 후 한국에 돌아갈때 문제가 생길까요?아니면 남편이 한국인이어서 이중국적이 되려는지...모르겠네요 ㅠㅠ혼인중이라.. 일본에서도 국적 취득하고나면 당연히 일본에서도 아이와 아이아빠와 같이 호적에 올릴거구요국적 취득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 이중국적에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취득 후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