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다소똘똘한소양육비 소송 없이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아이의 아빠는 저의 혼인 사실은 없으며 저의 임신사실은 알지만 출산 전 이별을 하였습니다 출산 후 아이 아빠에게 출산한 사실을 말하였더니 어쩌라는 반응이 나오네요 양육비 청구를 할 예정인데 만약 주지 않는다 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아이를 출산했다는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어이없네요 상대측에선 아이 키울 생각 전혀 없을거같은데 양육권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고급스러운제비남친 헤어쟈야할까요 아아아니나어오싸울때마다 때려요 ㅓ어어어안마재마ㅗ노노노더더저저댜댜댜댜다댜겨갸댜댜뎌뎌뎌ㅕ뎌저져져져뎌ㅕㄷ져ㅕ뎌젿 근데 살살때리는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인상적인수양버들아이출생신고 엄마없이는 못하나요?애낳고 애엄마가 도망가면 아빠혼자서는 출생신고서 못하고 친자검사서로 법원내도 거의 안된다는데 맞나요?자기자식을 고아원에 버려야 출생신고 된다고 하던데.그런 케이스 많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즐거운거미56성인자녀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성인자녀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참 부부의 불화로 자꾸 싸움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하는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궁금한상인결혼한 자녀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주변 지인이 물어봅니다.결혼한 자녀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건가요?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부모님은 이혼하였습니다.자녀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면, 또 이혼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서류상 떨어져있다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협력하는나팔꽃가족기업 협의이혼 정리 방법 정리과정15살 중2여학생 12살 초5남학생 키우는 엄마입니다남편은 현재 운수업(아내명의) 거주지 (남편명의)협의 이혼준비중입니다친권 양육권은 엄마인 재가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대 운수업쪽 대형차 할부가 4년 이상 남았는대제 명의로 계속 내야 될것 같습니다 , 물론 남편이 할부는 내어 준다고 해는데 혹시나 윤행즁 생길 고장 이나 사고에 대해협의사항으로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겟어요주거와 양육시 금액까지는 나온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은밀잠자리283아동수당 부정 수급관련 행정 소송 사례 질문이혼후 아이엄마에게 약 1년간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후 행정기관에 신고시 아무런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아동수당이 집급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있고 현재 아이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행정기관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서 해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거로는 최초 아동수당 신청시 안내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신청한건 아니라 안내를 받지 못함이혼후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시에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저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법원에 갈때 휴가를 내고 간거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아이엄마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아이 실비 보험은 강남에 보험사 사무실까지 아이엄마와 같이가서 양육권 변경 신청까지 다 했습니다.안내를 받았다면 휴가내고 강남에 있는 보험사 사무실까지 갔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행정기관에 신청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찾아보니 행정소송만이 답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승소확률이 어떻게 될까요?혼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꼭 변호사를 선입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독신자에게도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입양이 가능한가요?모 방송인이 자기 형제의 자식을 입양해서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던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저는 부부가 아이가 없는 집에서만 입양이 가능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해졌나요?아니면 남이 아닌 형제간이니까 가능한 걸까요? 입양아 사망 사건이 나고부터 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일도격렬한사냥개상속재산 무단 처분 관련 법적 대응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요청드립니다.201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함께 살던 새어머니께서 가족들과 별도의 협의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로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몇 년 전 서류 확인 과정에서 법적으로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정리하자고 요청드렸으나 계속해서 이를 회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는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협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상속 재산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된 경우, 이를 되돌리거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상속권이 있는 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2011년 이후)에서도 법적 청구가 가능한지 (소멸시효 등 포함) 4. 향후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5.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다면 저희와 상의없이 처리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35년동안 가족으로 믿고 지내온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소견고한회장님이런 아이아빠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궁금해요시어머님이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퇴원후 아이아빠가 시어머님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수술끝난지 한달이 지났거든요~ 아예 못 걷는것도 아니시고 한데 아이아빠는 어머님 옆을 지키느라 집을 오지 않아요~ 아버님은 일하시느라 다른곳에 계시구요~ 근데 아이가 있는데도 집에 오지않는걸 이해하시나요?? 왔다갔다 한시간 거리인데 .. 저만 이해가 안가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