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지친다지쳐사실혼 관계에서 간병인 등록에 관하여아는 노인네들이 (여자78세 남자87세)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음남자에게서 생활비도 받음여자 자식들이 아버지 대우함제가 아예 몰라서 대충 적을게요남자 명의 집에 살고 있고정해진 시간마다 걸려오는 간병인 어쩌고 확인 전화를 받는다고 함( 못 받으면 안 된다고 함)사실혼 관계로 남자 집에 살며 생활비 받고여자 자식들은 아버지 대우 하며 금전적 지원 받음남편이면서(사실혼 관계) 간병인인척 하며 수익 얻음합법인가요?아버지라고 하며 떠든 증거 많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교육직 공무원 사례금 질문이요수고많으십니다현재 상황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병가 및 육아휴직 예정인 교육직 공무원 A씨가 있고 그 기간동안 대신 일해줄 기간제 공무원B씨가 있는데요B씨는 공문작성을 전혀 하지못해 A씨가 병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처리해 줬으며 두사람의 합의하에 사례(6만5천원)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B씨의 가족이 A씨가 돈을 받은 사실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 사실을 안 A씨는 곧바로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준 상태입니다현재 상황을 보았을때 A씨가 청탁금지법이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협의 이혼 시 서류 작성이후 궁급합니다.협이이혼 서류 작성하고 동영상 시청하고요.그 자의 양육권 및 약육비 협의서에 양육자 약육비 부담이라고 체크를 해놨는데나중에 소송을 걸어 올수도 있나요?! 안준다고 하면.. 협의로 양육자 부담이라고 표시란이 있어서 표기하고 했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렁찬크낙새48빚의 출처와 금액을 몰라도 상속포기 신청 가능 여부2006년에 큰아버지가 사업하기위해 할아버지를 보증인 으로 세우고 빚을 내고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큰아버지 는 빚을 상환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입니다.보증인 할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사망한 보증인(할아버지)의 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가 나오질 않는데 보증채무는 어디서도 나오지도 않네요.본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남매 중 막내아들입니다.큰아버지는 빚을 낸 출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법원가서 채권을 확인 할 생각도 없어보이고 나머지 가족들만 할아버지 사망 3개월이후 빚이 상속되는 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서 너무 괘씸한데요. 1. 가족들은 3개월안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되는데 빚의 규모와 출처를 몰라도 상속포기신청이 가능한가요?2. 큰아버지가 괘씸하고 짜증나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저희 가족만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친절한천산갑242이혼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섬질문 합니다이혼 하는데 결혼전에 집을 사는데재산 분할에 들어가요?그리고 결혼 전 상대방은 반반씩 집을샀고본인은 엄마가 사졌으면 이것도어뗳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씬한미어캣154예비시어머니께 받은 혼수준비금액 증여신고해야하나요 ?가전 가구 등 결제하라고 (할부등)이천만원을 주셨습니다.아직 예랑이랑 혼인신고는하지않았습니다.이런경우 2천만원에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friday3004한부모 가족이란 어떠한 경우에 한부모 가족이라 하나요한부모 가족이란 부모 한쪽만 살아계시면 되는가요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상 한부모만 계신 경우(부모님 이혼으로 인한)를 말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명랑한나팔새261작은 문중을 관리하기위한 방법과 필요한 절차작은 소문중의 재산과 조상의 제사등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알고싶습니다. 관련 법이나 관례적 자료와 사례도 좋겠습니다. 현재 소유재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존 문중관리의 임원중 회장을 포함하여 다수가 고인이라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새로운 구성원으로 소문중을 구성하기 위해 임시회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선례가 있으면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혜로운쏙독새128삼촌 명의로 된 집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게하는 방법이 있나요?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모들이 막내가 혼자 사니 막내 이름으로 해주자고 해서 지분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막내 삼촌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었습니다.근데 최근 몇년 동안 삼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고, 타인의 카드를 훔쳐서 사용한걸로 경찰서를 몇번 왔다갔다 하더라구요.그래서 이모들이 삼촌이 집까지 넘길까봐 걱정이 든다고 하더라구요.이모들이 법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알아보니 법무사분이 '가등기'라는걸 추천해줘서 가등기를 했다고는 합니다.하지만 여기서 안심할 수 없어서, 이참에 형제간 증여를 해서 이모들끼리 지분을 나눠서 공동명의로 하는걸로 얘기가 됐습니다.근데 해당 주택이 현재 공공재개발구역이라고 하더라구요.증여나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조합원 자격을 박탈 당하고, 추후 현금청산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재개발 사무실에서는 관련 법안을 요청을 해서 연말까지 1회에 한해 증여 또는 매매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모들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이모들은 추후 입주권을 받는 것도 좋긴한데, 그 전에 삼촌이 이 집을 그냥 다른데 넘겨버릴까봐 걱정이 심해서 입주권 포기하고 그냥 현금청산 받는걸로 하고 증여를 할까 고민 중 입니다.삼촌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매매하거나, 집이 타인에게 넘어가는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창백한후루티34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신데.. 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 가능한가요?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제한되는게 많아 불안한데.. 아버지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