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정론(jungloan)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확인을 위한 상속인의 범위는?피상속인의 예금및 금융거래등의 자금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상속인(배우자, 자녀 3명)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이 때 상속인은 배우자가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녀 중 아무나 1인이 신청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러블리한뿔영양151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아파트 대출 구매 및 재산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예비신랑은 1억5천, 예비 신부는 2억 현금을 가지고있고제(신부) 명의로 3억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혼인신고 전이므로 신랑의 현금 1억5천은 이자율 0%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고아파트 구매에 이용할 예정이며, 추후에 혼인신고시 부부간의 증여로 처리할 생각입니다.아파트 대출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있지만 대출금 통장을 만들어 부부가 반반씩 입금하여 대출금을 갚아나갈 생각입니다.추후에 혹시 안좋은 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하게되었을 경우, 차용증이나, 대출금 통장 등의 방법으로 기여도가 입증되도록 고려해서 신랑측이 불리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보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재산분할시에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구매한 아파트와 지원 받은 현금에 대한 더 효력 있는 재산분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결혼식장 예약 후 결혼식 안치러도 계약 금액 배상해야 하나요?10월 중순에 조카가 결혼 예정인데 집안에 애사가 있어 결혼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 후 결혼식 안치러도 계약 금액 배상해야 하나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떼이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 자식들간의 전세거래 이렇게 했을때어머니 명의로된 집을 전세계약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변시세 처럼 똑같이요. 근데 계약 하고 계약한집에 다른 형제가 들어와 살았을때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오는날 우산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아는 지인중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사실혼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박한삵299위장전입 고발방법과 말소, 위장전입시 불이익안녕하세요.우선 위장전입신고를 받아준사람 (이하 아버지)위장전입을 한 사람(이하 이씨) 라고 칭하겠습니다.이씨가 저희 아버지에게 3개월간만 전입을 받아달라고 하였고,이에 아버지께서 수락하시어 전입신고 후 저희 가족 등본에 동거인으로 이씨가 찍히게 되었습니다.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수급자 연장을 위해 위장이혼 후 위장전입신고를 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경찰서에 문의 결과 동사무소에서 말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세대주 본인이 직접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또는 위장전입 고발 방법과고발시 아버지와 이씨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씩씩한고릴라92재혼한 부모의 상속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재혼한 배우자 사이에 자녀는 없고 배우자 쪽에 자녀가 2명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셨습니다.배우자는 사망 한상태이고 현재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배우자 사망이후에 자녀들과도 왕래가 없어지고 사이도 안좋은듯 합니다.저는 어머니가 재혼한 이후에 만나지 않다가 10여년전부터 가끔 명절때 찾아 뵙곤 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편찮으십니다.수급자이면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재산이라고는 임대보증금 1천만원 정도 되는거 친 아들인 저한테 주고 싶으신가 봅니다. 이번 추석에 찾아 뵈었더니 몸이 많이 안좋아졌다고 오래 못살꺼 같다고 하시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제가 받을수 있도록 하길 원하십니다. 생전에 수령인을 지정할수 있는지는 lh에 문의 해봐야 겠지만 혹여나 이대로 돌아 가신다면 보증금은 누가 청구 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앵무새104이혼소송,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5개월차 아이 혼자 키우고 있어요.일단 남편과 혼인 이전에 같이 동거를 하였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자는 사이에 몰래 성관계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알고나서 하지말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였고. 그 후에 계속해서 했었나봐요. 어느날 갑자기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합의 후 낳자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임신 3개월쯤 혼인신고를 올리고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남편집에서는 저희 같이 살으라고 신혼집을 마련해주셨고 저는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 준비가 되면 들어가서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 준비가 다 돼서 본가에서 키우던 강아지와 제 생활용품등을 챙겨서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아버님과 남편이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일단 저보고 본가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챙겨왔던 제 용품들과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남편과는 추후에 어떻게 살지 서로 상의해보자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후 남편의 행동이 점점 변하게 되는데요. 저를 태우고 저랑 말 하다 화 나면 고의로 운전 난폭하게 하고, 술먹고 와서 저를 위협하고, 전화 받으라며 계속해서 연락과 전화 받으면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 모든건 제 동생이 함께 있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소리치면서ㅜ자기를 무시하냐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싸우기 싫어서 피한것 뿐인데.남편은 제가 폭언과 시댁 욕, 그리고 같이 살기 거부, sns에 공개적으로 자기 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폭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욕은 절대 안 했고 그냥 불만만 얘기했어요. 같이 살지 않는 이유 또한 폭력성이 보여 정말 무서워서 계속해서 거절을 했고 sns는 제 친구와 장난친건데 그걸 남편 친구가 오해를해서 보냈더라구요.남편은 저에게 생활비 일절 주지 않았고, 제가 친구들 만나서 놀 돈 필요하다니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그것또한 주지 않았고 병원 퇴원할 때, 조리원 한번을 오지 않았어요. 그후 저는 본가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데 본가에도 3번정도 와서 그냥 얼굴 보고 가는게 다였어요.제가 집에 와서 애기도 좀 보고 하라고 하니 제 연락 일절 무시했고, 소송장에 보면 아버님께서 저희 생활비를 주셨더고 했는데 저는 일절 몰랐습니다. 반년동안 약 2천만원을 남편에게 줬는데 남편은 매번 돈 없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임신기간 중 아버님께서 저를 보고싶다 하셔서 시댁에 갔는데ㅜ저를 일절 무시하셨고 남편의 누나분들은 제 sns를 다 차단하고 같이 돈 모았던 통장에서 저를 제외시켰습니다. 이 말고도 부당한 대우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남편은 위자료 3천만원과 친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어요. 처음에 남편에게 아이는 제가 키운다고 하였고 그러니 남편이 아이 이름 지을 때 제 성을 따서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 적은 것 만으로도 반박한다면 이길수있을까요?저희 부모님께서는 가서 싹싹 빌고 소송 취하해달라고 말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절대 싫고 같이 사는 것도 싫어요. 남편 집이 잘 살고 저희집은 보통인데 돈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며 저희가 이길수 없다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적은 것 외에 더 많은 일들과 증거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이겨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시댁은 돈으로 이기려고 할까요? 내일 당장 시댁가서 사과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저는 꼭 아이 제가 키우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친권자 변경은 아이가 최소 몇학년 이상 되야하나요?아이가 저와 살고 싶어하는데, 아이엄마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최소 몇학년은 되야, 아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가정 아이 성년후 친권자 문의이혼 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 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이와 관련하여 핸드폰 개통, 서류 발급, 용돈통장 개설 등 해 줄수 있는게 없드라구요.친권자가 아이 엄마라 등본 같은 서류 발급도 제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구요.(상세를 누르면 나오긴 함)원래부터 없던게 아니라, 있던 권리가 없어지니, 이러한 문제들은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도 제 없어진 권리가 회복이 불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 등본을 발급 받아도 제 이름이 안 나온다던지)참고로 이혼 사유는 서로간의 잦은 의견 차이로 말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