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혼 관계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더라도 혼인신고도 안 했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불분명 하던데 사일혼 관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떳떳한뻐꾸기174살고 있는집이 아버지가 집담보로 대출을받아서 경매에 넘어갈 것 같은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원래는 친할머니 소유로 되어있었는데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로 집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식구들 모르게 집담보로 대출을 다 끌어가 10/31일 입찰이 시작된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이혼하고 집에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상태고 엄마와 저 동생들만 살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 집에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혹시 지금이라도 보증보험을 들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0년 이상 거주했고, 거주하는 저희 모르게 집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임빡구부동산 특약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지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을 거쳐 매매로 내놓았습니다.명의는 아버지 명의이며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 할 때 특약 관련을 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특약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어머니는 7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셨는데 계약서를 보시고 특약 부분이 누락되어 7500만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상대방(아버지)과 동의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현재 아버지는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 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버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어머니는 돈 한푼 받지 못하고 집도 없이 내쫒기는 신세가 되는건데이와 관련해서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어머니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심심한물수리280이혼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엄마 아빠 사실혼으로는 17년정도 지내고 계시는데 아빠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정신병원에서 지내고있는건 13년정도이고요 알콜중독 조현병으로요 합의이혼이 어려워 지금 사실혼으로 지내고있는데 이혼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 궁금한게있어요한 10년 정도 동거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될 때 재산을 같이 나누어야 하는 건가요? 재산은 거의 서로 비슷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어린후루티146부모와 자녀가 사업자를 내는데 사업장을 같은 집으로 해도 되나요?엄마가 사업자를 내고 집으로 사업장을 등록한 상태에서 제가 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집으로 하면 겹쳐서 안되나요?? 아니면 사업장은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고혹적인홍학216개인회생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가능한지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소득은 세후 3600 정도이고현재 월 150 정도 값아나가고있어요문제가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기타 고정지출을 빼면매달 마이너스에요.현재 배우자는 2년간 소득이 없는 주부에 중국 국적이라일을 구하기도 조금 쉽지않아요이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재산은 .. 그냥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남편의 외도로 이혼할려다가 다시 살경우 다시 이혼하고싶을때 외도가 유책사유가 되나요?남편의 잘못(외도) 이혼할려다가 다시 정상생활을 하고 다시 이혼하고싶을때 외도가 유책사유가 되나요? 유책사유가 발생하고 오래되면 그 유책사유가 사라지는지 유책사유도 공소시효같은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재밌는불곰285이혼시 특유재산 분할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하고 싶습니다?결혼전에 저의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지원들 받고 전세에 들어갔습니다.결혼 2년 후 전세 재계약시기때는 2년간 저축한 돈에 부모님의 지원을 조금 받아 연장하였습니다.결혼 3년차 된 현 시점 저의 투자로 인한 빛 문제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어 과실이 저에게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상황이 이혼사유가 합당한것인지?이혼사유가 본인과실이 클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또는 재산분할시 결혼전 부모님에게 받은 특유 재산도 분할해야 하는지?결혼 후 저축된 금액을 위자료로 내야 하는지?결혼한지 3년 되었는대 해당기간으로 특유재산을 분할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소득은 배우자보다 본인이 1.5배 정도 많고 배우자는 프리랜서로 법적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luckystone2명의신탁 관련질문입니다. 매매계약서없이 매매가 가능한건가요?저는 명의수탁자이고 이모는 명의신탁자입니다. 명의를 계속빼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안빼줘서 6년째 질질끌리는 상황이고 매매계약서없이 저도 모르게 매매가 끝난 상황이라고 이모한테 이야기들었습니다. 이모의 주장으로는 계약금 중도금 3억, 전세반환금 5억(잔금처리) 매매가격 8억으로 이미끝났고 명의만 넘기면 끝이라는데 저는 1인1가구라서 양도소득세가 안나온다고 그냥 매도용인감 서류를 주면 명의정리해주겠다고하더라구요.저는 이미 이모의 말을 신뢰할수가 없게 되어서 인연도 거의 끝난상태인데 그냥 서류를 넘기면 안될것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