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철저한동고비3시부모봉양각서 위반이라고 위자료 받지도 못하고 이혼할수있나요?결혼조건 각서에 시어머니를 봉양하라고 해서 한집에서 모시는지는 명시되어있지도 않았기에 시부모를 봉양한다고 각서를 쓰고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자 가까운 집에서 왕래하며 사는 걸 원했으나 꼭 한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이라고 각서 내용(각서내용에는 '한 집에서 봉양한다'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과 다르다며 계약위반으로 조정신청 및 이혼을 요구하며 오로지 제 탓이라며 위자료 청구도 못하게 하게끔 조정신청을 넣었습니다. 저는 제 딸과도 생이별하게 되었으며 정신과 약물도 복용중이지만 위자료 청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저 계약이 유효하며 효력이 있는것인지 조정신청 협의서에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동의했으나 결국에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랏빛개개비116법인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예를들어 A가 1인 법인 a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b를 만나 결혼하게되고 결혼시 합의는 가족법인 AB컴퍼니를 만들어 가족공동재산을 운용하기로 합니다. 가족법인 대표는 B로 하고요.이때 a컴퍼니는 결혼후에도 A가 혼자 운영한다는 전제입니다.그러다가 이 둘이 이혼을 하게되면법인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수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분할 가능한 법인과 그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랏빛개개비116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해서 궁금합니다.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결혼할때 배우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재산이 없는 사람일경우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수있나요?또한 그로인하여 분할받은 재산을 가질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화로운가재33위장전입인지 위장전입이 아닌지 궁금해요제 명의로된 주택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부모님이 실 거주 중)사무실이 제 주택의 근처라 매일 출퇴근 합니다.우편물 택배도 주민등록지로 받고 있으며 세탁소등도 근처로 이용합니다.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주민등록지와 30키로 정도 떨어진 타도시에 서 하고 있습니다.모든 생활반응?은 주민등록지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 위장전입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낮에 생활하는 곳이 주민등록지 근처라 위장전입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느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밝은고래31별거중 배우자 사망 하면 배우자 채무 대출별거한지5년이 지났습니다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을경우배우자에 대출과 채무 에 대해서알고싶습니다 자녀들두 성인이되어직장 생활 하고 있습니다아내와 자녀가 배우자 대출과 채무를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가정 폭력 사건에서의 정당방위는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가정 폭력 사건에서의 정당방위는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가정 내에서 배우자 간 폭행이 발생하는 사건에서도 정당방위는 성립하기 어렵나요? 원칙이나 기타 법적 조항이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힌캥거루206생년월일을 바꾸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실제 생년월일보다 두살 어리게 신고 되어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는데 절차를 알고 싶어요.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손한병아리140누구랑 살건 지에 대한 결정권의 비중이 누가 제일 큰가요?아빠랑 엄마가 떨어져서 살고있고 현재 엄마랑만 살고있는(이혼x) 고1 남학생 입니다.현재 아빠만 돈을 버시고 엄마는 직장을 안다니고 계실 때 아빠가 절 데려가려 하면 결정권의 비중이 저한테 많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레이이러한 사유로도 합의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시댁은 어머님이 명절때마다 큰집 차례 다 지내다가어머님이 힘들다고 해서 명절날 가족들 모이는건 의무가 아닌 자유롭게 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2아둘중 작은 아들인 신랑은효자여서 명절에는 꼭 아이들이며 저 데리고어머님 보러 내려가곤 했습니다 일년에 시댁에 내려가는 횟수가 아버님 제사 어머님 생신 추석및 설날 족히 4번은 되는거 같아요..저는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친정이 없어서 갈곳이 없다면서 명절때는정남 부부가 안오니 차남인 신랑이 효자노릇 한다고집안식구들(저랑 아이둘) 다 데리고 내려가는데제가 군소리 하면 소리 지르면서 내려가던지말던지 맘대로 하라고 항상 윽박 지르는 일이 잦았습니다..이럴때는 너무 서럽더라구요..자주는아니더라도 가끔씩연락하는 외가 친척인 이모가 있는데 요번에 이모가 오랜만에 전화와서 명절 연휴 긴데 얼굴 볼 수 있음 오라고 해서 신랑한테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니 혼자 다 정해놓고뭘 물어보냐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친정 없는 제가 외가친척좀 오랜만에 보려니까 몇년전에화가 나서 안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저는 시간이 흘러 잊어버린 과거까지들먹이면서 소리란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고난리를 치는데 대화도 안통하고 화가 치미는걸 겨우겨우 참았네요..효도는 각자셀프로 하면 될것을 저한테까지 매번 그걸 강요 하면서 자기 뜻대로안하려고 하면 다짜고짜 언성부터 냅니다.. 왜 이런 인간 만나서 아렇게 속앓이 하고 사는지너무 후회막심입니다..평소에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큰소리부터 내면서말꼬리 잡고 사람 미치게 하는데 도가 텄습니다..이런식으로 결혼생활 유지하는게 맞나싶을정도로 너무 힘이 드는데어떻하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집요한홍학208이혼시 전세자금 일부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남편하고 이혼하려고하는데 .. 저희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았고 제가 남편보다 좀더 전세자금을 낸 상황이에요남편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이혼하면 저한테 제가 지불한 금액만큼 돌려준다고 했지만 이혼하면 돌변할수도 있을거같은데.. 소송없이 제돈을 돌려받을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