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공동명의 땅 지분 상속 받을 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할아버지 돌아가신 당시에 아버지와 삼촌 A와 B 3명이 공동명의로 해서 할아버지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세 분이 그 당시에 1/3씩 지분으로 분배하셨습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 땅에 대한 상속인이 되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그 땅에 대한 지분만큼 돈으로 받고 싶지 명의는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일단 아버지 명의에서 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삼촌 A와 B에게 매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저에게로 명의변경 없이 곧바로 삼촌 A와 B에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추후 법정다툼 방지이자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류 같은 법정 서류 명칭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분과의 만남 시작해도 될까요?아니면 깔끔하게 소송이 끝나도 나서 만남을 시작해야 할까요?시기의 문제이긴 한데 어렵네요 소송전에 만남을 시작하면 소송에 혹시나 영향을 주지는 않을런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시어부이혼숙려캠프 커플들 출연료를 받나요?혹시 이런 캠프는 정말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관찰하고 평가를 받아 이혼할때 유리하게 가져가려는건지.아니면 돈벌려고 나오는건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반듯한원앙184성인인데 자꾸 가족만 보면 화가나서 물건을 던지거나 엄마를 때려요저는 20대 후반이고 어릴 때부터 착한아이증후군이 있는 것처엄 부모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족한테 큰 상처를입고 난 후로 제가 변한 것 같습니다.과거에 엄마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해야하거나, 엄마때문에 해야 할일을 못했습니다.너무너무 상처를 입어 자꾸 물건을 부시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상한홍게이런 경우 양육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나요?갑과 을은 을이 자녀 병을 양육하고 갑이 양육비를 보내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습니다.그런데 1년 뒤 갑은 을로부터 병이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1.갑은 병이 실종되어도 을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하나요? 2.만약 갑이 을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한다면 병이 실종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실종선고 판결을 받게 될 때 갑은 을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양육비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부진랍스타담비아부부지간에도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한가요?부부지간에도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한가요?근무 시간에 휴대폰을 계속 하거나 상대방 전화를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등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완빅터민법 제829조에 결혼전 재산의 등기에 관해?민법 제829조에, 아래와 같이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하고 "등기"를 마치고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요건 없이 사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등기라는건, 공증을 말하는 건가요? 부동산이라면, 등기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결혼 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특유재산이라 인식하고 결혼 후 공동 재산으로 인식 하지 않는다고 약정 한들 다시 등기 할 수가 있나요?약정 내용 자체도 등기가 됩니까?그리고, 예금, 주식, 코인, 금/은 실물, 회원권 등의 자산인 경우는 어떻게 등기?를 하나요?예금의 이자와, 투자성 자산의 경우, 결혼 전의 금액을 씨드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혼 후 투자/매매로 증가 된 자산도 포함될까요?특히, 코인(가상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래소서 잔고증명 떼면, 수량만 나오거든요. 단가, 총금액 없이요.그리고 이 약정 및 등기에 연금, 주식의 배당금 등도 포함될 수 있나요? 질문이 좀 많은가요? 귀챦으신데, 그래도 좀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새롭게시작하는자라사건번호 고객 센터에 문의하면 형ㅈㆍ제가 제사건번호를 몰라서 형이 제 사건번호를 본인만 알고 안 알려줘서 답답해서 사건번호를 고객 센터에 문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건번호 문의해 알아보면 형도 제가 사건번호 알아봤는지 알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큰수염고래136불륜 상간녀에 관한 질문 올려봅니다.아버지가 몇개월 전부터 불륜을 했더라고요..어머니가 몇주 전부터 의심스러우셨는데 한가지 일로 확신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으로 합의금을 이야기 하였고 3000준다고 연락을 받은 하루 뒤 상간녀가 직장도 그만두고 휴대폰 번호도 삭제를 하는 등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직장도 어디 다녔는지 알고 원래 살던 집 주소도 알고 전에 쓰던 휴대폰 번호도 알고 나이 이름 싹 다 아는데 잡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박한멧새123협의이혼할 경우의 재산분할 등에 대해협의이혼할 경우,재산분할 합의서라는 것은 양식이 별도 있나요?해당 합의서에 기재법을 보니까 원고/피고 이런 예시도 있던데,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의할 경우에도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그냥 기재하면 되는 건지요?자동차와 퇴직금(재직중이라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도 넣으려 하는데, 별거 기간이 10년 정도 됐고, 별거 이후에 지금의 자동차와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퇴직금에 대한 판결을 보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 협의이혼일 경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참조)) 5. 분할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합의서 이런데다가 쓰면 되는 건가요?이혼 판결이 난 후에도 따로 소송할 생각이 없다면,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합의서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제출 -하는 시기에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나 이혼신고서에는 자필 기재 아니고 쌍방 다 타이핑을 해도 되나요?분할연금 신청해 50%를 받게 될 경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상대방은 소송으로밖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한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