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재밌는불곰285이혼시 특유재산 분할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하고 싶습니다?결혼전에 저의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지원들 받고 전세에 들어갔습니다.결혼 2년 후 전세 재계약시기때는 2년간 저축한 돈에 부모님의 지원을 조금 받아 연장하였습니다.결혼 3년차 된 현 시점 저의 투자로 인한 빛 문제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어 과실이 저에게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상황이 이혼사유가 합당한것인지?이혼사유가 본인과실이 클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또는 재산분할시 결혼전 부모님에게 받은 특유 재산도 분할해야 하는지?결혼 후 저축된 금액을 위자료로 내야 하는지?결혼한지 3년 되었는대 해당기간으로 특유재산을 분할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소득은 배우자보다 본인이 1.5배 정도 많고 배우자는 프리랜서로 법적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luckystone2명의신탁 관련질문입니다. 매매계약서없이 매매가 가능한건가요?저는 명의수탁자이고 이모는 명의신탁자입니다. 명의를 계속빼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안빼줘서 6년째 질질끌리는 상황이고 매매계약서없이 저도 모르게 매매가 끝난 상황이라고 이모한테 이야기들었습니다. 이모의 주장으로는 계약금 중도금 3억, 전세반환금 5억(잔금처리) 매매가격 8억으로 이미끝났고 명의만 넘기면 끝이라는데 저는 1인1가구라서 양도소득세가 안나온다고 그냥 매도용인감 서류를 주면 명의정리해주겠다고하더라구요.저는 이미 이모의 말을 신뢰할수가 없게 되어서 인연도 거의 끝난상태인데 그냥 서류를 넘기면 안될것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띤딴똥돌싱녀와 동거 후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 으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작년 12월 부터 아이가 한 명있는 돌싱녀와 연애중이며 여자친구 집에서 12월부터 지금까지 쭉 동거 중입니다. 연애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여자친구가 꺼냈고 그 문제로 다투어 10월 초에 헤어지기로 하고 당일에 결혼 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자 라고 했고 화해하여 다시 동거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떠나면 자신은 재혼 기회도 놓치고 시간도 버렸으니 사실혼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정말로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또 다른 여지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숙연한게논138이혼 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는데 문자나 카카오톡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이혼소장이 날라왓는데 문자나눈거랑 카톡 나눈내용을 증거로 제출할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문서화해서 제출을 해야돼는지 모르겟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셧으면 좋겟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렵한태양새63재산 상속에 대패서 물어볼게 있습니다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산을 여러개 가지고 계셨는데 일제강점기 시대때 사셔서 국가에 반환을 해뒀다다, 광복하면서 다시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때 친할아버지들 중 제일 큰 형(큰할아버지)이 자기 이름으로 상속을 다 받아버려서 현재 제 친할아버지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경우 재산 재분배가 안될까요?큰할아버지의 아들이 또, 양아들이라 다른 핏줄에 모든 재산이 상속되는게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건장한도요192부동산법) 이런 경우 갱신? 아니면 신규계약일까요?이혼소송중이고지금 살고있는 전세집(남편명의)이 1월에 만기인데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 전세를 놓으시려하기에제가 다시 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우선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해놓을 거구요물론 새로 내놓은 전세가 5억 4천이던데아직 재판 종결은 아니지만 보증금 중 최소 4억정도는 제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 거 같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기까지 종결이 안나서 분할금을 못받은 상태면 저는 집주인분께 잔금을 어떻게 드려야하나 걱정이네요지금 제가 추진하는 걸로는자가 아파트(kb시세 9억정도-4억4천 전세) 공동명의 소유권을 남편 단독소유로 가지라 하고저는 세 아이와 살아야하므로 전세권(5억1천 중 2억3천은 친정아버지 소유회사에서 차입, 천만원은 남편명의대출) 을 제가 갖겠다로 주장 중인데변호사님 말씀으론 남편이 이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단지 현금화가 편한 전세보증금을 빨리 가져가고 싶은 심산인거 같아요변호사님 말로는 재산분할 50-50 이 보통이지만60-40정도는 제쪽에서 가능할 거 같다고 하세요그럼 전세보증금을 제가 거즌 다 받는다 치면저는 계약금을 얼마를 드려야하나요?그리고 이걸 신규계약이라 봐야 하나요? 아님 갱신?복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압류하면 그래도 보증금은 그대로 집주인이 갖고있을 수 있어서 혹 재산상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나요? 돈 한푼이 아쉽고 고등중등 자녀를 키우는지라불안하고 걱정이 많네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법에서 권리주체와 행정주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행정법에서 용어에 대한 비슷한 점이 많은거 같아서 자꾸 혼동되는데요. 권리주체와 행정주체는 어떤 차이가 있고 행정기관과 행정청은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상한관수리216친척끼리 재산 지분에 대한 소송안녕하세요. 엄마가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3등분해서 각각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A가 3지분B가 3지분C가 3지분그런데 C가 2지분을 B에게 넘겼습니다(돈을받고)그런데 B가 나머지 C지분땅을 가져오기 위해 A와 B에게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걸면 취하 할 수 없고 변호사 선임해서 땅을 지키던 주던 하면 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민사에 해당되고, 법원에 직접 가야하나요?? 지게되면 비용을 진 사람이 다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하마3촉법소년 민사소송 문서제출명령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보아요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총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판사가 허락해줘서 촉법소년이 판결받은 재판부로 문서송부총탁이 도달됐으며 해당 촉법소년 재판부에서 전화가와 문서송부총탁신청서 판사님이 허락해주셨으니 와서 기록을 가져가라했습니다 이후 제가 기록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판사님이 판결문 즉 처분결과에 있어서는 촉법이라 거부하셨고 다른 기록들은 다 허락하셔서 복사해놨으니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제가 처음에 문서송부총탁 신청서에다가 기록 및 판결문이라 적어놨어서 판결문까지 허락해주신줄 알았는데 오늘 연락받으니 아니여서 실망이큽니다그래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할려하는데 촉법소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다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피의자 부모한테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은수염북극곰응급실 경과기록지 본인말고 배우자가올해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이혼소송 과정입니다.제가갔던 병원응급실기록지를 남편이라는 놈이 뗐더라구요.오늘제가 병원에 확인전화를 했는데 올해 7월31일에 제가직접가서 서류를 뗐다고 들었습니다.당연히 저는 그런적이 없구요.이런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요? 저는 고소할 생각입니다.이사건외에도,,이혼소송중 폭행 살해협박등 총4건 고소를했고 재파니일기다리는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