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상대방 운전자가 도망가면(뺑소니) 어떻게 하나요?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 운전자가갑자기 도망을 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당황해서 어쩔줄모를거같은데 대처를 어떻게해야해요?따라가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에신고하고 기다려야할까요?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정말수려한호두과자제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억울한 상황입니다영상을 올리는게 안되는건지 사진만찍어서 올립니다 사진의 보시면 앞에 있는 오토바이가 1차로에있는것 같으신가요?아니면 2차로에 있는것 같으신가요?제가 2차로에 주행중이였습니다 교차를 돌고 2차로에.그대로 진입했고 앞에있던 상대는 1차로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야해서 2차로로.직진을 했는데 상대가.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제가 있는데도 깜빡이없이 들어오는바람에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직진으로.갈거라고.생각을했습니다.택배차량 말고도 앞쪽에 2차로에는.다른차가 차를 대놓고 있었기 때문에 갈수가없으니 당연히 직진이라고만 생각을했습니다 근데 깜빡이도없이 들어오니.피할틈이없었구요 사고가 나면서 저는 굴렀고 오토바이는 파손이 됬습니다상대측은 다친곳도 없어 보였고 오토바이도 기스뿐이였습니다 그러고 보험사가 왔는데 상대가 그냥 제가 뒤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설명을 했는데 서로 주장이 다르니 사건접수를 해서 영상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된다고 해서 제가 경찰서를.갔는데 상대가 먼저 다녀간거 같더라고요 형사분들이 관제탑에서 백업받은 방범카메라를보더니 제가 질수도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지냐 저 상대가 1차로에서.들어왔는데 깜빡이도없이 들어왔는데 이게 뭔소리냐고 했더니 상대측 앞바퀴는 차선을 넘어갔지만 뒷바퀴가 차선을 미세하게 물고있는것같기도 하고 미세하게 안밟고있는것 같기도 해서 이거는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되면 그때.알게될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 이동네를 다뒤져서 영상을 찾아낸게 지금 사진의 영상인데 여기에 영상을 올릴수가없어서 캡쳐를해서 이렇게 사진을.올린겁니다 정말 이게 1차선으로 들어간게 아닌건가요?제가 정말 잘못한건가요?도와주십시요 정말 억울합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경찰 신고는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교통사고가 났을경우에는 경찰을 바로부르는게필수일까요?아니면 경찰은 부르지않고 그냥 보험사만 연락해서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찬참매276횡단보도 건널때 꼬리물고 막은 차 신고횡단보도 건너는데 꼬리물고 와서 막고 있는 차는 신고가 안되나오? 비킬생각도 안하고 미안함도 없고 너무 화가나는 윤전자들이 있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벚꽃의계절교통사고 후 상대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만약에 교통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에, 블랙박스 영상만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신고나 보험 처리, 민사소송까지 어떤 순서로 대응을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첫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을떄 대처방법교통사고가 아직 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교통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교통사고가 나면 처음에 어떻게 행동을해야하고어떤사진을 찍어놔야할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자전거와 사람이 만약에 부딪혔다면 교통사고인가요?안녕하세요~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면이것은 차와사람간의 사고라고 봐야하는것이 맞는건가요?아니면 사람과 사람인가요? 자전거는 차로 봐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우회전하다가 사람을 살짝 쳤다면 어떻게돼요?안녕하세요~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을 못보고 살짝 부딪힌다면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보험처리를 하고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오늘따라더답답한날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기준금액1월 13일 출근길 택시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트럭이 직진 우선이었으나 택시가 우회전을 시도하다 추돌하였습니다사고 발생 후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접수번호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그러나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해 1월 16일 한의원에 입원하였고 1월 20일 퇴원하였습니다퇴원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 당시 한의원에서 예약해준 병원으로 이동하여 1월 24일 MRI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현재까지도 최초 방문한 정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통증과 저림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사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휴업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1월 29일 담당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별도의 연락이 없었고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한 결과 180만원에서 200만원이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입원 치료 4일 이상2주 이상 통원 치료MRI 촬영 진행지속적인 신경 증상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32일간 휴업월급 총액은 220만원이며 휴업손해를 계산하면 약 199만원 수준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200만원 제시는 휴업손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합의금 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자문을 구합니다처음 겪는 교통사고라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월 9일에 의사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빠른정보교통사고에서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교통사고에서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민사는 합의로 끝나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되는건가요? 어떤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