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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다부진아비115재산조회시 수협은행도 조회할 수 있나요?재산조회시 수협은행도 조회할 수 있나요?항목에 없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채무자가 수협은행을 사용하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냉철한불독44각종 계약에 사용된 서명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각종 계약에 사용된 서명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서명의 요건과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서명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가요?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새까만크낙새78스쿨존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초등학교 교내주차장은 스쿨존에 포함이 되나요?학교교내주자창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접촉사고가났는데 보험사에 대인접수 및 보호자랑 통화는 완료한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홀쭉한황여새87김영란법 기준이 뭔가요? 해당 대상과 정의?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일상생활중에"이런건 김영란법 대상이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서 알고있는게 없습니다.해당 법안은 어떤 법안이고 그 대상은 뭔지 알 수 있을까요?일반 회사원들도 해당 법안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별표 1의3]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하나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떠한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에 해당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이나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인지 또는 위계의 사용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등이,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